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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열려

-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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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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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에서는 2015. 6. 16.(화) 「2015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산사태 발생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의 지정을 심의하고자 마련되는 회의로,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북도내 도시, 생활권중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조사된 결과(177개소, 34ha)를 기초로 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번 심의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태풍·호우로 인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연차별로 산사태 예방사업(사방댐 등)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상황 전파와 대피를 유도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산림청 김영환 청장은 “도시·생활권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산사태정보체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1) 산사태취약지역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함.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임
 3) 산사태정보체계 :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함.
 3) 사방댐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붕괴되거나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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