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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숲사랑지도원증 발급이 빨라집니다.

-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숲지킴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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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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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국민 불편을 주는 숲사랑지도원증 발급처리기한이 당초 30일에서 20일로 산림분야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숲사랑지도원증은 「산림보호법」제46조에 따라 산림보호에 대한 범국민운동인 숲사랑운동을 자발적 참여하고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위촉한 숲사랑지도원으로 인정하는 증명서이다.

 그 동한 숲사랑지도원이 되길 희망하는 자가 위촉권자인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지도원 위촉 신청을 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발급기한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청인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31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개정하여 숲사랑지도원증 발급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송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자발적으로 산림보호에 동참하는 숲사랑지도원이 현재 전국적으로 2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번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 숲 지킴이인 숲사랑지도원이 더 많이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숲사랑지도원은 임업인,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등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지도원으로 위촉한다.

 또한,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은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과 홍보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무료입장(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과「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국·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숲사랑지도원 신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41-850-402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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