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 불법형질변경, 산나물 불법채취 등 엄중처벌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6.06.09 13:3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제철마다 성행하는 임산물(고로쇠, 산나물, 버섯류 등)의 불법채취, 불법 입목벌채ㆍ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연중 단속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결성하여 시기별로 특별 기동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가 발각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몇 해 동안 산림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당부했다.
       ※ 단양국유림 산림사건 사법처리  (’14) 5건 → (’15) 11건 → (’16. 6. 현재) 8건

국유림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국유림관리소와 마을 대표(이장)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주민이 직접 산림정화 등 국유림 보호에 앞장섬으로써 국유임산물 양여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법으로 정해진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임산물채취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불법 입목벌채ㆍ산지전용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서 7년 이내의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하여 불법행위를 잡아내므로 입목벌채, 산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지적측량등 경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국가의 재산으로서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국유림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은 국가재산의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강력 대응해야한다.”고 말하고 정부 3.0에 부합하는 산림행정을 추진하여 산림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