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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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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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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2017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선정된 ‘산림 내 불법훼손 행위 근절’과 연계 추진되는 것으로 영월군·영월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단순 계도 차원이 아닌 위법행위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불조심기간(2.1.~5.15.) 중 무단입산,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 임산물 채취, 언론보도 및 주민 신고 된 위법행위 의심지 등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수목이나 야생화)을 불법 굴.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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