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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혁은 계속된다!!

- 평창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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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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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재까지 개선된 과제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그 동안 산림청에서는 약 206건 ’14년 89건, ’15년 41건, ’16년 76건
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시행하여 국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일선 관리소의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 규제관련업체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홍보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16년 12월에 시행된 ‘「국유림법」임시특례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하는 과제는 국유림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3252호에 따라 무단으로 10년 이상 점유․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제도인 무단점유지 임시특례법이 금년 9월 27일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어 대국민 홍보에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에 충실하여 과제발굴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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