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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내달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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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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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다음달 2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주축으로 3개반 9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와 수목 굴취행위·불법경작 행위·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 무단반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봄철 상춘객 및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발생 요인이 높아 봄철 산불방지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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