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 산지관리법령 규제개선으로 무선통신시설 설치 용이 "

- 산지 내 시설 설치 면적(30㎡이하 → 100㎡이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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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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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산지관리법령이 일부개정되어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되는 사용면적기준이 종전 30㎡이하 면적에서 100㎡이하까지로 규제완화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산지관리법은 산지일시사용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는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의 면적이 3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송수신 선로를 공중에 설치하고 다수의 통신주를 설치하게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산림피해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신고 허가요건 면적이 30㎡에서 100㎡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별통신사 통신시설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산지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발굴로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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