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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비로봉 오를 때 술은 두고 오세요!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3.26 10:21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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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비로봉 일원 음주행위 금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지난 3월 13일부터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치악산 비로봉 일원에 대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치악산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정상 비로봉 일원으로 세부구간은 비로봉 정상에서 비로삼거리 일대이다. 이곳에서의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무소에서는 오는 9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계도 현수막 설치 및 음주산행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탐방객이 동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길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국립공원 내 일부장소 음주행위 금지를 통해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또한 성숙한 탐방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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