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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 서부산림청, 목재제품 품질 유통 질서 앞장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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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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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4일까지 합동 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총 15개 품목 중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등 15개 품목이다.

특히, 2017.10.01.일자로 시행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시행초기인 만큼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목재제품의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 부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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