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8.05.09 15:1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이며 규격과 품질표시를 확인할 예정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목재이용법)」의 벌칙조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의 유통·판매를 할 경우 4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품질·규격 미표시, 표시기준 위반, 품질인증 허위표시 등이 적발 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축자재나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내 대형 건설사 및 가구업체에 목재제품 품질 표시제도에 대하여 사전안내 홍보함은 물론, 실제 건설 현장 등에서 구입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료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및 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