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섭니다.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7.06 15:48
  • 조회수 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불법 목재제품 원천 차단을 위한 관세청 협업단속 추진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 유통업체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목재제품을 품질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15개의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하여 35건의 제품에 대해 시험분석 의뢰를 실시했다.


목재제품의 종류로는 가구를 만드는 제재목, 고기를 굽는데 쓰이는 성형목탄, 친환경 연료재인 목재펠릿 등이 있으며 이 목재제품들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특별히 안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하반기에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강원 영서지역까지 단속을 확대 강화하고, 불법 수입제품 단속을 위해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관세청과 본격적인 협업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공무원은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생산·유통 중인 15개의 목재제품에 대해 품질표시, 사전검사 여부, 품질기준 적합성 등을 점검하여 판매정지 또는 폐기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원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한편, 목재제품 판매·유통업체에도 지속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국회와 임업 발전·현안 해결 방안 논의
  •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 조합장과 산림조합 발전방안 논의
  • 순천시,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2기 수강생 모집
  • 대덕구, 대청목재문화체험장서 무료 목공 체험 운영
  • 서천군, 장항 송림서 보랏빛 맥문동 축제 연다
  • 정읍국유림관리소, 발전용 목재펠릿 품질관리 강화
  • 국립춘천숲체원, 숲속서 즐기는 플라잉디스크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혁신 프런티어’ 자문단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섭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