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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와 합동으로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상업행위를 위한 산림 내 불법점유, 허가 장소 외 취사행위 엄중 처벌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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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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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7~8월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계곡 내 상업행위를 위한 불법점유, 허가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등에 대해 산림사범수사대 26명 등 80여명을 투입하여 강원도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상업행위를 위한 산림 내 불법점유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행위 및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자는 최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을 찾는 휴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불법점유 상업행위와 산림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며,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계곡을 이용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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