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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보호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 국·사유림 경계분쟁 해소 및 국유림 무단점유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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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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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사유지와 국유림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관내 210개 개소에 경계표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62번지(100ha)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 곡점 등 210개소에  콘크리트 경계 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구분을 명확하게 하였다.

 금년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통해 국유림을 주거용 및 농경용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14곳을 적발하였으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와 함께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경계표주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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