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등 집중단속(9.1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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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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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채취, 송이, 잣종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산림 내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고, 현수막을 설치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계도·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와 임산물을 불법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 및 산림보호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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