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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8.10.29 16:32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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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적합한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단속 강화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을 운영하여 올해 12월까지 관내 40개 업체에 대해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유통되는 제품들이 해당된다.


품질단속 시에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 등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산림청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또한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합판 등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 제품은 한꺼번에 수입자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된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등 산림청 규제개혁 과제도 함께 홍보한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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