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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11.05 15:0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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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우, 수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위주로 중점 단속 추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야생생물보호단을 비롯한 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지역 및 주요 서식지 일원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여야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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