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림사업 입찰관련 이중 잣대가 산림사업을 망친다.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부회장 최일
전국 자치단체 중 일부 산림사업 입찰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 기술자 , 사무실을 갖추어 산림청장이 허가한 면허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북 옥천군에서 발주한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안사업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발주한 금강자연휴양림 숲속의집 건립사업, 예산군에서 발주한 자연휴양림 숲속놀이터 조성사업, 서울시, 인천시 각 구청에서 발주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경기도 가평군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공사 등 산림사업이 산림사업 면허가 아닌 건축 또는 조경면허로 발주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발주 시, 군의 판단에 따라 산자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는 “산자법”을 인용하고 공개경쟁 입찰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집행으로 산림법인은 입찰 기회마저 없어졌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판단해 줄 것을 등록부처인 산림청에 요청 하고 있으나 공사입찰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사실상 산림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산자법”의 법제처 유권해석,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사업 투명성 재고방안, 산림청 유권해석, 전국지자체 산림사업 입찰사례 등을 취합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정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입찰관계 공무원들이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산자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 입찰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과 업계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자구책으로 전국 각 도청 감사실 등 상부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 다시 발주담당자에게 떠미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자괴감마저 느끼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추후 발주될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법 적용 오류 등 입찰민원이 발생될 경우 산림청,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잘못된 법적용 사례가 발생될시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업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발주하는 사업 전량을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산림청 등록 면허업체인 산림사업 법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은 건축이나, 조경분야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산자법”을 적용하여 산림사업 법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