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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은행나무 길
    은행나무 길 槿岩/유응교 누가 저토록 녹색의 변신을 찬란하게 보일 수 있을까. 누가 저토록 탐욕을 털어 버리고 의연히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누가 저토록 진지한 삶의 의지를 하늘 끝까지 뻗어 갈 수 있을까. 누가 저토록 치열한 삶을 후회없이 살았노라고 황금빛 눈물 흘릴 수 있을까 -이종록 작곡. 문영지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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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4
  • 세계화 시대의 대한민국 명품,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이제는 제법 쌀쌀해진 바람에 나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을 보면 가을이 제법 깊어졌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곤 한다. 주위로 울긋 불긋한 단풍이 낙엽이 지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겠구나 싶다. 결실의 계절, 만곡이 풍성했던 가을철 각 지역별 임산물의 생산시기에 맞추어 축제도 풍성하게 열렸었다. 밤, 감, 대추를 비롯해 송이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이 서로의 우수성을 자랑하며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효자 상품으로 발돋움 해나가고 것을 볼 때면 문득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좋은 임산물들이 널리 홍보되어 수출될 가능성이 충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한다. 우리에게 이제는 익숙한 꼬냑이나 스카치 위스키, 비엔나 소세지 등도 외국 어느 특정 지역의 명칭과 생산 품목명의 절묘한 조합으로 탄생되어 세계화된 사례인 것을 보면 우리의 지역 특산품도 그 명성과 우수성을 잘 관리하고 홍보해 나갈 때 세계적 제품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은가 싶다. 흔히들 밤은 공주, 대추는 경산ㆍ보은, 송이는 양양ㆍ봉화 등을 떠올리듯 우리에게는 예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좋은 임산물들이 많이 있었다. 조선 성종12년 노사신 등이 지은 동국여지승람(1481년)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은 송이산지로 유명했음을 알 수 있고,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동국여지승람(1530년), 택리지(1751년) 등에는 산청 지방의 특산물로 감을 들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진상된 품목과 특산물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역사성과 유명성, 그리고 그 기본이 되는 품질의 우수성이 있어 이들 품목이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겠지만,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를 통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현재『지리적표시등록제』가 도입ㆍ추진되고 있다.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임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우수산 지리적특성을 가진 생산물 및 가공품을 등록ㆍ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사업으로의 육성 도모 및 소비자에게 충분한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지리적표시등록제도는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임산물은 ’06년 3월 양양송이가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제1호로 등록된 이후 ’08년 9월 현재까지 장흥표고버섯, 산청곶감, 정안밤 등 총 16품목이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 특산품들이 지리적표시 등록심사를 신청하여 심의를 받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도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유럽 지역의 지리적표시등록 품목수는 프랑스 593개, 이탈리아 420개, 스페인 123개이며, 관련 상품의 매출액은 각각 190억 유로, 120억 유로, 35억 유로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아직은 그 등록 품목의 수나 관련 시장 규모에 있어 상대적으로 초기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그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세계적으로 우리의 우수한 임산물을 알려나가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 확신한다. 그러기에 유럽의 한복판 어느 상점에서 자랑스럽게 진열되어 소비자를 기다릴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을 기대해 본다.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등록현황> o 양양 송이, 장흥 표고버섯, 산청 곶감, 정안 밤, 울릉도 삼나물ㆍ미역취ㆍ참고비ㆍ부지깽이, 경산 대추, 봉화 송이, 청양 구기자, 상주 곶감, 창선 고사리, 구례 산수유, 광양백운산 고로쇠수액(순서대로 제1호~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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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8
  • 장승과 서각의 명인 취산 박훈포
    포항시 남구 해도동 고즈넉한 분위기를 물씨 풍기는 '취산서각 연구실'안에는 박씨와 함게 몇몇 동호회원들이 칼이나 끌 등 연장을 이용해 나무판자위에 글을 새겨 넣느라 한여름 더위도 잊은 듯 하다. 서각(書刻)인 취사 박훈포(45)씨는 서예와 조각, 여기에 색감과 독창성이 어우러져 분출되는 '조형서각'의 새로운 묘미를 발굴해 내는데 혼을 불어넣고 있다. 서각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좋은가요? 서각은 글씨나 그림을 나무에 새기는 공예로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물론 자신의 뜻을 영구적으로 남기는데에 서각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시작하는 이들마다 노후에 마음의 평정과 활력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작했는데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깊은 맛이 있는 것 같다 라고들 합니다. 서각을 시작한 동기는? 오래전 서예를 했었습니다. 우연히 고풍스러운 나무 빛깔위에 아로 새겨진 글씨의 멋스러움에 한 동안 눈을 뗄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을 충동질하기에 충분했고 이내 서각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서각 작품을 보고 서예에서 느끼지 못한 또 다른 매력을 느꼈습니다. 서각 작품을 제작하면서 묵서(墨書)작품은 말할 것도 없고 회화나 조각, 공예 등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죠. 얼마동안 활동했나요? 처음에 칼을 잡고 가는데 만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됐습니다. 서각을 다듬을 수 있기 까지는 2년 이상의 사간적 노력이 필요하였고 15년의 쉼 없는 노력으로 이제는 작품을 하나 씩 노력으로 이제는 하나 씩 다듬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국사를 비롯해 석굴암, 대종각, 대능원, 오어사, 대웅전, 청곡사 등 수많은 사찰과 문화유적의 현판과 주련을 새겼습니다.     포항에서 활동하시는데? 경남 고성에서 나고 자랐지만 포항지역에서 최초로 서각문화의 뿌리를 내리고 이끌어 왔기에 제2의 고향인포항에 대한 생각은 어느 누구보다도 깊습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에 현판하나 없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 포항문화예술 회관 현판을 작업했습니다. 작은 소원풀이를 한 셈이죠. 곧 포항시청에도 하나 내걸 작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서각협회 경상북도 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2004년 '제1회 한국서각협회 전국회원전'을 포항에 유치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포항을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보다다양한 서각작품을 볼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각의 형식을 벗어나 새김질 문화의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졌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활동하신 다던데? 그동안 국제각자연맹전, 일본 동경전, 포항 일본 후쿠야마 교루전 등에 참여해 서각의 칼 맛과 글씨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장승은 언제시작하셨는지? 10여년 전 지리산 백송사에 절과 민간지역의 경계표시로 세워져 세월 속에 바래 진 장승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장승조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장승촌이 있으며 8천여평 정도의 임야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이곳에서 장승에 혼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하셨는데? 금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에서 공예부분에 장승제작직종에 출전하여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대회, 국제대회에서도 장승과 서각 직종의 기증경기가 열리게 되어 보급에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각물, 예술품, 이 모든것이 문화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끌과 망치고 가장 한국적인 것을 만들어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나무로 깍은 장승은 그 수명이 10~15년이면 수명을 다합니다. 앞으로는 돌로 깍아세우면 영구적으로 보존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작가나 예술인은 포항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3천평 정도의 장승문화촌을 만들어 지역의 명소로 꾸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 할 일 이므로, 밑거름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포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 할일 이므로, 밑거름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지역에 장승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장승학교를 열어 보겠습니다. 전통과 현대 공예 조화는? 전통을 고수하는 고집은 현대를 수용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습니다. 전통서각에만 치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 장르를 수용해서 같이 호흡할 수 있어야 하죠.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작품으로 일상생활에 보다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뇌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의 15년의 길지 않은 경력치곤 정말 화려하다. 서민적이고 구수한 맛을 내는 숙성된 막걸리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는 서예가로, 서각가로, 그리고 장승조각가로 끊임없이 변신하며, 발전해왔다. 남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에서 독특한 배역과 자부심을 느끼며 손수 제작한 피 땀어린 작품에 오늘도 열심히 비지땀을 흘린다.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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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8
  • 산림청장에서 시인으로
    ‘시인 청장’으로 잘 알려진 조연환 前산림청장이 39년 산림 공직자로서의 감회를 한권의 시집에 담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는 3월31일(오후 6시30분) 문학의 집 산림문학관(서울 예장동)에서 두 번째 시집 “숫돌의 눈물‘ 출판 기념회를 갖는 조연환 前산림청장은 재임중에도 이미 1권의 시집(’그리고 한그루 나무이고 싶어라')를 출간한 적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시집이다. 9급 말단 산림공직자로 출발해 산림청장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입지전적의 산림공직자로 잘 알려진 조연환 전청장은 지난 1월31일 39년의 산림공직 생활을 마친고 퇴임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산림청장에서 시인으로서 조연환 전산림청장의 활발한 작품활동이 기대된다.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08-10-28
  • 강원대 전근우 교수, 한국산림공학기술연구회 회장 선출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산림자원학부의 전근우 교수가 지난 2월 16일(목)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사)한국산림공학기술연구회 2006년도 정기총회에서 제 3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연구회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산림공학기술연구회는 2003년 2월에 한국산림토목환경연구회와 한국산림생산기술연구회가 통합된 우리나라 산림공학 분야의 대표 학술단체로 사방, 산림수문, 임도, 임업기계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산·학·연·관의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산림공학기술연구회에서는 매년 4차례에 걸쳐 「산림공학기술」이란 정기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산림공학분야의 당면과제를 현장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07년은 우리나라에서 사방사업이 시작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므로 사방 100주년사 출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전근우 교수(1955년생, 1987년 부임)의 주요약력은 다음과 같다. - 1978, 강원대(농학사-임학) - 1980, 강원대(농학석사-임학) - 1987, 일본 북해도대(농학박사-임학) - 1988~2005, 한국산림공학연구회 상임이사, 부회장 - 1988~현재, 한국임학회 이사, 상임이사 - 1987~, 산림과학대학 부학장, 산림과학연구소장 등 역임 - 주요연구분야 : 사방공학, 삼림수문학, 녹화공학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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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8
  • (칼럼) 도심의 숲 활용하기
    자연을 접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자연과 숲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아무리 복잡한 도시라고 하여도 주위를 잘 돌아보면 근린공원, 생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조각공원, 어린이공원, 수목원등을 비롯하여 테마를 주제로 한 공원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이들 공원들은 기존의 숲을 이용하거나 조경을 하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연을 접하기 위하여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다. 이런 곳들을 테마별로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자연의 맛을 느끼며, 산책이나 등산을 비롯하여 자녀들의 교육 까지도 겸할 수 있는 곳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좋고 또 하나 덧붙이면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를 조금만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도 지키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으니 조건이 너무 맘에 든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이대로 간다면 물 40년 지구100년” 이라는 끔찍한 현실 앞에 놓여 있다고 환경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주말이라도 시멘트 공간을 벗어나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하늘 색깔이 옛날의 그 색깔인지 확인하는 여유라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어린 시절 도화지 속의 하늘은 파랑색 그 자체였다. 오늘날의 현실은 그런 하늘빛이 나타나면 매스컴의 보도 거리가 된다. 주5일 근무를 기회 삼아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뒷산을 산책하는 동안이라도, 사무실과 가정의 전열 기구들 컴퓨터, 프린터기, 조명등을 비롯하여 냉장고, 세탁기, 게임기, 청소기, 밥솥 등등 이들이 내뿜는 열기와 전자파에서 잠시나마 해방될 것이다. 우제 우리의 생활은 전자 제품들 없이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이런 기계들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는 무엇으로 만들어 지는가?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을 이용한 풍력이나, 수력도 있지만 전기를 많이 만들어 내지 못하는 미미한 실정이다. 땅속에 매장되어 있던 화석 에너지도 거의 한계에 이르렀고, 물 또한 40년이라는 시한부 경고에 처해 있으니 암담할 노릇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라는 유일한 단서를 이 순간부터라도 지금 이대로 안 가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환경이란 무엇이며 환경운동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선거운동처럼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가 터지도록 소리 지르고, 뒤에서는 물밑으로 돈 봉투가 오고가는 그런 것은 분명 아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을 가까이하고, 생태계를 관찰하고, 풀 한포기도 생명이 있는 것이니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등등.........이런 좋은 말들 다갔다 붙여도 개개인 스스로가 행하지 않으면 지구의 수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씩 비워 가며 자연과 친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생명 존중 사상을 비롯하여 효 사상 등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복잡 다양하고 숨 돌림 틈이 거의 없다. 어린 유아들은 달큼한 아침잠을 짜증으로 내 쫒으며 엄마의 손에 이끌려 유치원이나 보모의 집으로 인도되고,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는 동시에 각종의 학원 차량들에 의해 대 여섯 군데는 족히 돌아야 하루일과가 끝나는 고달픈 여정이며, 중 고등학생들은 자의든 타의든 명문대라는 저 높은 곳을 정복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오직 정답, 오답 가리기에 청춘을 묻어 버리고 살아간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생명 존중과 자연환경을 중요시하여 유치원 수업을 일주일에 몇 회는 자연을 접하는 곳에 나가서 자연 놀이와 체험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다. 유럽에서는 새로운 유치원을 건립할 때 숲 속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와 비교가 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학교 건축물을 아예 목재로 공사를 하기도 하며 기존의 시멘트 건물은 리모델링으로 교실 안을 목재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회복하였고, 산만한 어린이를 비롯하여 학교 폭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도 이제는 인성이 중요시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렀으면 좋겠다. 집과 학교를 잠깐씩이라도 벗어나 아름답게 꾸며 놓은 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자연과 하나 되는 방법일 것이다.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칼럼
    2008-10-28
  • (칼럼) 10. 18. 산의 날을 맞이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심영만 청장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후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산림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미국, 유럽 등은 산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비율을 20~30%까지 올리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연간 37백만톤의 CO2를 흡수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6.2%를 흡수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1차 의무기간(2008년~2012년)에 의무이행 국가들의 평균 감축목표가 국가 배출량의 5.2%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림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 감축목표 6%중 3.9%를 산림부문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산림에서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숲가꾸기, 신규조림, 재조림, 해외조림 진출 및 확대, 북한조림, 산림바이오매스 및 목재이용 촉진,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훼손 억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치산녹화사업의 성공으로 신규조림 및 재조림 대상지가 없어 산림경영을 통한 국내 산림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종인 참나무류(신갈나무, 상수리나무)가 탄소흡수량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이 연구에 의하면 30년생 소나무 1ha는 1년에 8.5CO2톤을 흡수하고, 상수리나무 1ha는 1년에 12.2CO2톤을 흡수한다고 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충청지역(중부지역)의 대표수종으로 참나무림을 육성하고 있다. 참나무류 활엽수림은 강원도 소나무숲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숲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2031년까지 25년을 윤벌기로 25개소를 구획하여 참나무림 보육?갱신?이용 시범림을 조성중이다. 이 시범림은 형질이 우수한 입목은 장벌기로 대경재로 육성하고, 소경목과 중경목은 벌채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표고자목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사업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한 임지 내에서 고급 대경재와 단기 소득용재를 동시에 생산해 낼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숲으로 변화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되면서 지속가능한 목재자원의 활용이 기대된다. 유엔에서 지정한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하였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산의 날을 계기로 ‘보물산’으로 인정받아가고 있는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구온난화와 탄소 저장을 촉진시키고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산림경영관리를 알뜰하게 추진하여 우리의 산림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산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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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08-10-17
  • 산림공직자로서 자부심 유지 위해 청렴 실천!
    산림인력개발원 배영돈 원장 반기문 총장의 성공코드는 이제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시절부터 학적부에 장래희망을 외교관으로 적을 정도로 한가지 일에 대한 외길인생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익히 아는 일화이지만 충주고 3학년때 미 적십자사가 주최한 영어웅변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여 VISTA(외국학생의 미국방문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에 케네디 대통령께서 장래희망을 묻자 ‘훌륭한 외교관’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UN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성실, 신중, 청렴’의 세가지 덕목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청렴을 강조하기 위하여 취임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개한 청렴실천의 리더쉽은 UN개혁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러한 인품으로 인하여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 산림공직자들도 어린시절 장래의 꿈이 공무원 이었던 분도, 아니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들은 산림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연을 상대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퇴직때까지 그러한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덕목이 ‘청렴’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아무리 높은 자리로 출세한다고 해도 청렴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해 왔다면 그 부정부패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생활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은 욕심으로 인해 그 미래가 없어진다면....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렴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덕목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산림공무원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청렴을 가슴에 담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6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1)
    몇 일전 우리학교(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에서 목조주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재업체에서 찾아 왔다. 가져온 자재는 2x4라는 북미식 주택에 사용되는 자재였다. 요즈음에는 건축자재업체도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영업도 공격적이다. 금년도 목조주택 건축동수가 2만여 동에 달한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매년 100% 신장세다. 평생을 목조건축업계에 종사하는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업체에서 가져온 시다 세이크(삼나무 편)를 보고는 놀라고 화가 났다. 많이 보아온 삼나무 사이딩이지만 오늘 본 삼나무는 나를 놀라게 할 만하였다. 일본산이었던 것이다. 한국에 수입 목조건축물이 들어온 지 25년이 지났고 본격적인 북미 식 목조주택이 도입된 지 십여 년 만에 우리의 건축자재 시장 전체를 외국 업체에 잠식당하고 외국에서 생산한 자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십여년 전 일본에도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었으나 지금은 너무나 다른 환경이 되었다. 그들은 자국의 목재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제 80%의 목조건축자재를 생산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고 오히려 외국에 자재를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국산 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10%를 넘지 못한다. 목조주택시장 전체를 미국, 캐나다에 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보고 싶다. 한가지 씩 짚어보자. 전라남도는 우리 고유의 살림집 한옥건축의 생활화 및 대중화를 도모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한옥의 산업화, 세계화추진으로 관광자원화 하여 주민소득을 창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한옥건축비의 단가를 낮추어 한옥보존.건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한옥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옥보급을 위한 200억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비를 지원하며 행정조직에 한옥 계를 만들어 전담케하고 한옥의 보급을 위한 표준도면집과 시공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였고, 한옥 공장제를 위한 업체를 선정 등록시키기까지 하였다. 영암군에는 한옥클러스터를 구상하고 한옥산업연구소를 세우고자 한단다. 이미 목포대와 흙건축연구소를 세우고 한옥과 흙에 관한 적용을 하였고 성과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 한옥을 생산할 국산목재를 수집하고 유통시키는 목재유통센타를 세우고 한옥을 대량 규격화 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가진 프리-컷 공장을 세우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술자, 생산된 자재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조립기술자 등을 양성하는 직업학교를 세우고자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도의회에서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왜 이렇게 진척이 더디냐고, 언제 할 거냐고. 도지사의 관심사항을 담당사무관이 실행한다고 한다. 혼자서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를 찾아 자문 받고 계획하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자문을 받기위하여 본인에게 찾아온 담당 사무관에게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두라고 조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목재이용을 관장하는 산림청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니 안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목재이용과 인원 4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이들이 목재이용과 산림소득까지 관장한다고 하니 요즈음 쇠고기 원산지 단속인원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이라 생각한다. 지난번 산림청이 국토부에 소속된다니 산림관련 민간단체, 임업인 모두가 한숨만 쉬고 만 있었다. 이제 임업은 끝장났다는 것이다. 결국은 산림소득분야 때문에 농림부로 온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인원은 없다. 이러니 일본에 뒤질 수밖에 없고 목조건축시장 전체를 외국에 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긴 유가상승이 가파르게 되고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사업을 장려하다가 태양광사업자가 조금 늘어가니 이제는 지원을 줄이겠다고 정책을 펴는 정부부처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목조건축물을 많이 지어야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까지도 아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들 만이 아니다. 우리의 한옥을 지어야 우리의 나무를 이용하고 우리의 산림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문화재를 다루는 기관과 인물들이다. 지역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다는 한옥의 구법을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삼아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문화재를 보수하는 대목수(공)의 자격을 취득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에는 같은 문제로 심사위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외관 투시도와 부재의 치수 외에 상세한 구법의 기준과 치수가 없으며 심사위원 주관에 따라 채점한다는 민원이 아주 많다. 국내 목조건축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 전문건설업종에 목조건축 업종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들이 산림청, 건교부에 찾아가고 관련교수에게 건설업종 신설을 위한 용역까지 주며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건설업체에게서 저가로 하도급 받아 시공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전문업체에서 시공하려면 업종신설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기술 인력에 대한 인증 자격이다. 현재 목조건축관련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 등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다. 2003년도에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목조건축기술자격검정인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신청을 하였고 최종 부처 승인 만을 남겨두었던 일이 있었다. 담당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산림청에 의견을 요청하였고 목재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목조건축 기술자격이 불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이로서 목조건축기술자격은 국가공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것이 5년 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몇 년도 내다보지 않는 행정. 요즘 독도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이 답답하여 이 분야의 국내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이전제교수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안식년이라 국내에 없다고 하였다.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보니 일본 큐슈남단 미야자키에 있다는 것이다. 쉬러갔기에 한적한 시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여 그곳에 가보기로 하였다. 그곳은 삼나무의 나라 미야자키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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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④
    이번에는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자재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이곳에서 생산된 제재목, 건조목, 집성목재는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럼버-미와쟈기(lumber-miyazaki) 협동조합로 운반되었다. 럼버-미와쟈기 협동조합은 미와쟈키현 미와쟈키시에 있으며 1995년 3월에 5개사가 4,000만엔을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회사를 소개하는데 한국인 직원이 있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의 업체와 거래가 있으며 한국시장에 맞춰 연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07년 경향하우징훼어, 2008브랜드하우징페어, 조선홈덱스 전시회 참가 등과 전문가, 시공업체, 자재업체 관련자들을 모집하여 일본목조건축산업견학을 하였다 한다. 또한 럼버-미와쟈기는 그동안 국내에 10개사의 시공사와 베스트프리컷이라는 시공사그룹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미 한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재를 생산하고 있었다. 카와카미 이즈미 전문이사와 전라남도에서 구상하는 한옥공장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중 일본에서도 공장제를 시작한 25년 후에 성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러한 이유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존 목수들의 반대가 크다는 것이었다. 목수들은 생존의 문제인 자신의 직무 영역을 기계에 내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완강한 반대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같은 현상일거라고 하여 본인도 10년 전 공장제를 포기한 이유를 생각하며 공감하였다. 2000년도에 ISO9001인증을 받고 AQ인증으로는 고내구성 기계 프리컷부재, 보존처리재, 실외제품부재가 있으며 JAS인정으로는 인공건조 구조용제재, 기계등급구분제재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프리-컷 부분과 방부, 건조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재목이 들어오면 우선 건조를 하게 되는데 고온증기식 건조기에서 주로 삼나무각재, 기둥재, 벽재, 샛기둥 등을 건조한다. 건조된 자재는 일정기간 동안 건조동에서 가공 출하된다. 이곳에는 건조기에서 생산된 건조목이 가압 방부목재가 되는 과정에서 함수율이 증가되어 습식방부목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식, 습식 가압방부기가 따로 있다. 습식방부를 하기 위하여 약제를 용해시키는데 물을 사용하지만 건식방부에서는 약재를 용해시키는데 전용 용해재를 사용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 건조재와 집성재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방부를 하는 것이 좋다. 건식방부의 장점으로는 함수율이 거의 변하지 않으며 건조재의 최종제품을 처리할 수 있고 양생기간이 필요 없다. 또한 합판, 집성재를 그대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공손실이 적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건식가압주입설비는 닛산크린CI(AZN) 용제를 사용하여 무색투명의 건식처리재를 생산한다. 습식가압주입설비는 LC350(CUAZ-3) 용제를 사용하여 녹색의 습식처리재를 생산한다. 디자인실에서는 목구조물을 CAD를 이용하여 편심률 체크, N값 계산, 허용응력도계산 등 구조체크를 실시하여 목조주택의 구조설계를 지원한다. 이미 디자인실에서는 한옥부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면화 시키고 있었고 소로, 주두 등을 제작 시험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한옥부재용어의 자연스러운 사용에 놀라움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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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3)
    지난 호에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하여 적으면서 우리의 목재이용정책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우선 우리 신문 인터넷 판에 실려 있는 목재이용 관련뉴스를 검색해보았다. 6000여 건 중에서 불과 30건이 검색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협회와 신문에서 기고, 인터뷰한 것을 빼면 목재이용팀 시절에 목재산업관련기사 2건과 작년과 금년에 열린 목재체험교실 관련기사 몇 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정부에서는 목재이용과 목재산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2006.7.27 산림청 조직 개편 시 목재분야를 전담할 목재이용팀이 생겼다.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목재이용팀에서는 의욕적으로 목화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644백만원을 지원하여 권역별로 목재문화체험장을 만들었다. 허나 개장한 체험장에는 하드웨어만 있다. 체험장 운영이 과연 잘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목재 관련업계에 시설현대화 및 원료구입자금 6,000백만원을 저리로 지원하고 특히, FTA로 인한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가능 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최근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숲가꾸기 사업장이나 산림병해충 및 풍수해 피해목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 자원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에너지 원료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일본의 시골 산중의 회사에서도 바이오 에너지로 전력과 증기를 자급하고 판매하여 수익까지 올린다는데 우리는 그토록 뒤져있는 것인가. 이제 시작하려하고 있다. 또 하나 정부에서는 목재 수급안정 및 국산재 이용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우리나라 산림은 아직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로 대경재 생산이 어렵고 벌채비용 과다 등으로 국산재 공급촉진에 애로요인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급이 불안정한 하절기에 펄프․보드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산업용재 공급대책을 수립하여 1,605천㎥을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국유림 내에서 사업비 693백만원을 투입하여 입목 31,650㎥을 적기에 생산하여 산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이란다. 산업체에 공급한다는 31,650㎥ 이중 건축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임목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일본 우드에너지협동조합에서 만 생산하는 건조재, 집성재를 합쳐서 47,200㎥ 이란다.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가 목재이용에 대하여 무심했던 것 같다. 거슬려 올라가면 20년 전으로 간다. 이때가 산림사업에서 생산된 120-150mm의 간벌목을 이용하려 했던 때이다. 이 시점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목조주택시장에서의 기로에 있었던 듯하다. 일본은 전통목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경목목조주택에서 사용할 구조재를 만들었다. 105mm의 정사각형 샛기둥을 사용하는 구조로 벽체를 만들고 새로운 단열재를 삽입하는 경량목조주택을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건축하였으며 이후 적은 나무를 집성하여 보 등 큰 부재에 사용되는 집성보를 제작하였으며 철물을 이용한 조립식으로 발전시켜갔다. 이로서 일본은 목조주택 자재시장의 90%를 자급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임업연구원에서 간벌목으로 통나무집을 만들고자 하여 실험하였다. 물론 북유럽 쪽에는 적은 부재로 골조를 만들고 별도의 내벽을 두어 단열 등을 보완하는 구법이 있으나 우리가 구상하는 통나무집은 적어도 200mm이상이 되는 웅장한 규모의 주거전용이었으니 만족할 리가 없었다. 건조도 안하고 기술도 부족한 통나무집 건축은 실패하였다. 이때 통나무집생산에 실패한 이후로는 엄두를 못 내고 무조건 미국임산물협회의 홍보에 휘말려 그대로 건축주, 시공자 모두에게 교육하였고 그들이 생산한 자재를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우리의 목조주택은 북미 식 목조주택을 100% 받아들였다. 그들이 제시한 기술과 기준, 그들이 생산한 자재를 사용하였으니 모든 시장을 그들에게 내주었다. 매년 2만 여동이 지어지는 목조주택 자재시장에 국산은 없다. 그나마 산림조합중앙회 여주목재유통센타에서 생산하는 낙엽송을 이용한 구조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목조주택 자재인 듯하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2X4에서 벗어난 한국식 목조주택을 생각해볼 시기인 것 같다. 우선 우리 협회에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옥부터 시작해야겠다. 아직 한옥에서는 국산재를 많이 사용하기에,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산림조합규모의 목재하치장이 아닌 목재유통센타가 있어야 하겠다. 한옥의 지붕에 사용하는 서까래 재인 육송과 낙엽송의 확보와 유통에 필수적인 목재유통센타가 한옥산업을 일으키고자하는 전남지역에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이곳에서 한옥에 사용할 수 있는 목재를 수집하고 공급하며 가공하여야 한다. 이곳에 한옥 프리-컷 단지를 만들고 업체를 유치하여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이것이 한옥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여주목재유통센타와 같이 국산재 만을 이용하게 한다면 수익률이 낮아 같은 운명이 될 것 이다. 따라서 가까운 광양항 또는 군산항에 들어오는 수입재를 병행 가공 판매하고 한정된 수량의 한옥재 만이 아닌 목조주택 자재를 개발 생산한다면 수익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갖춘 목재유통센타가 될 것이다.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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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2)
    인천공항에서 한 시간 반 , 가고시마 공항에 내렸다. 이곳에서 미야자키로 가기로 하였다. 가고시마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일요일 오전 11시쯤이다. 국내선을 탄 것 같은 느낌이나 제주도 보다 남쪽이니 야자수가 많이 보이는 아열대성 기후이다. 국내 온도가 27도인데 30도쯤이니 조금 더운듯하다. 고맙게도 이전제 교수께서 공항으로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 주셨다. 크라운 8기통을 몰고서. 본인의 일본어가 장애인 수준이니 도움을 청할 수밖에. 안식년 쉬셔야하는데 귀찮게 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날이 일요일이니 만나볼 사람도 찾아갈 곳도 없기에 주변 리조트에 있는 골프장을 들리기로 하였다. 라운딩 후 온천에 가서 피로를 풀 심산으로. 리조트에 들어서니 이곳에도 온통 삼나무 뿐이다. 둘려 쌓여진 삼나무는 30년 키워 삭벌하고 다시 심는단다. 이제 조금씩 삼나무가 지겨워진다. ▲ 삼나무로 만든 화장실 클럽에 들어서니 한가롭다. 있는 이들이 온통 은퇴자들뿐. 젊은이들을 볼 수가 없다. 노인들만 있으니 국내와는 사뭇 다르다. 진정 휴식을 위한 라운딩 같기도 하다. 몇 홀을 지나니 오두막 같은 화장실이 있다. 주변에서 자르고 대충 깍아서 만든 삼나무 오두막이다. 별다른 가공도 도장도 하지 않은 단순한 오두막. 그렇게 건축을 하였다. 코스도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시설물도 그저 편하게 주변에서 거두어 지어 사용한다. 그들의 검소함일까. ▲ 오비삼나무 표지판 앞에서 이전제교수  라운딩 후 식사를 마치고 리조트 욕장에 갔다. 산정상부에 있는 리조트의 야외 노천탕에서 피로를 풀었다. 몸을 담근 이교수가 말했다. 이곳은 하늘이 맑아도 별을 보기 힘들다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별이 보이지 않았다. 아침에 미야자키에 가면서 나무표지판 앞에 차를 세운 이교수가 주변을 보라며 삼나무로 둘러싸인 이곳 미야자키에 있는 삼나무를 오비삼나무라 부른다고 하였다. 미야자키는 일본 규슈[九州] 미야자키현의 현청소재지로 우리의 시(市)정도로 볼 수 있다. 그들은 현이 도(道)라고 주장하지만. 인구는 40만 명 정도이니. 지방 소도시 시(市)라고 하자. 미야자기 현은 미야자키 평야 남부에 위치하며, 시가지 중앙을 오요도강[大淀川]이 동류하여 태평양으로 흘러든다. 1873년 현청이 설치되면서 시가지가 발달하였으며, 1924년 시로 승격하였다. 상업과 관광도시로 내국인 신혼여행지로 가장 인기가 높은 도시였으나 해외 관광에 눌려 퇴색됐다가 최근 대규모의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 관광사업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공업은 가구·제재 및 농산물가공업이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주변 농촌에서는 쌀과 채소류의 촉성재배가 성하다. 어린이유원지, 아오지마섬[靑島] 등이 있고, 니치난[日南] 해안국립공원의 관광기지가 되었다고 한다. ▲ 미야자키 시내  이곳에서 지방공무원 한명과 합류하게 되었다. 전라남도 한옥담당 김태영사무관이다. 김사무관은 휴가를 내서 이교수를 만나러 왔다는 것이다. 목적은 한옥의 공장제작에 관한 프리-컷에 대한 자료를 구하러 왔단다. 공무로 온 것이 아니라 자비를 들여왔다고 한다. 하여간 한옥에 대한 집착이 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피해야 할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일본의 목재이용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김사무관과 본인의 생각을 짐작했는지 이전제교수는 미야자키에 있는 吉田産業合資會社를 가보자고 하였다. 이 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으로도 불린다고 하였다. ▲ 요시다 사장실 앞 집성목 구조물  회사에 들어서니 여주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와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이 들었다. 회사 밖에 야적장이 있었는데 이곳은 벌목해온 삼나무를 자연건조시키는 곳이라 하였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사장이 자리를 비우고 탁자에 기다리라 하였다. 사장의 책상에는 도면과 서류가 가득 쌓여있어 어느 연구소의 연구원 책상 같고 사장실이 옹색하게 작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회사들과 비교가 되었다. 일만 아는 일벌레 라더니.. 우리가 회사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었다. 사무원이 조심히 도시락을 내놓았다. 드시고 있으면 사장이 현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하였다. 정말 간단한 도시락이었다. 식사를 마치니 요시다 토시오 사장이 왔다. 근데 나이가 사십대 초반이다. 또 얼마 전 한국인 부인과 결혼을 했다고 한다. 젊은 사람이 이런 회사를 운영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은 이 회사는 환경과 인간에 이로운 공장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주택관련법에 따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목재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건조시설과 집성제 가공시설을 정비하여 조합원의 이익향상을 도모하며 지역임업과 목재산업진흥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이란다. 정말 산림조합중앙회와 비슷하다. ▲ 자동 초고속 제재라인  이 회사는 2001년 3월에 5사가 조합을 만들어 설립하였으며 자원순환 이용 추진형 개선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사업비 20,005,992천엔을 들여 인공건조시설, 삼나무집성재 가공시설 및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정비했다고 한다. 조합으로 만든 이유는 조합에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이란다. 한 쪽 오픈된 건물에는 제재시설이 있고 한 건물은 2층으로 건조재 가공과 집성목 공장이며 한쪽 창고로 보이는 곳은 건조실과 발전실이란다. 이 회사의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될까. 한 1000명은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30명이란다. 생산량이 적을까. 이렇게 소수가 운영한다니 국내의 작은 규모의 제재소도 그만한 인원은 있는데 의외였다. ▲ 열병합 발전소 조정실 내부  이 회사의 생산량을 물어보니 년간 건조재가 34,000㎥ , 집성재가 13,200 ㎥, 에너지 생산량으로 전기 1,300kw/h , 증기 11.6t/h 정도라니 놀랍다. 잉여전력은 전력회사에 판매까지 한단다. 특히 바이오 매스 벌번시설은 톱밥을 연소할 때 배출되는 co2량을 삼림이 흡수하는 co2량과 거의 같은 정도로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장치란다. ▲ 발전소에서 생산된 증기를 이용한 인공건조실  공장에는 인공건조기 100㎥ 9기, 30㎥ 3기와 자동 받침목 투입라인과 몰더 그레이팅라인, 자동결점제거라인, 롤식 핑거조인트라인, 라미나 완성몰더라인, 회전 프레스라인, 고주파프레스라인, 제품온성라인과 자동 입체식 창고(길이 147m, 폭 6.5m,높이 17m),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있다. ▲ 집성목 고주파 기계설비  ▲ 제재라인 톱날 정비실  ▲ 집성목 가공을 위한 핑거조인트 기계설비  제재시설은 별도로하고 건조재와 집성목공장 건물은 2층으로 트러스공법으로 지어진 길이 133m 폭 29m의 이 건물면적이 8,843㎡이며 이 집성공장은 이곳 미야자키에서 생산된 오비삼나무로 집성재를 만들어 지었다 한다 .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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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8)
    산지개발에서는 필연적으로 절·성토면이 발생하고 주변 형질이 변경됨에 따라 산사태 혹은 토사유출 등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설치, 조림, 사방 등의 복구가 필요하다. 복구설계서의 승인시점은 “산지전용허가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며,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한 복구 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전용기간이 만료될 때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와 목적사업 완료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복구설계서의 차이점에 대해 민원인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여 복구 작업을 다 마친 이후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사후승인이 되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법제상으로는 목적사업이 완료되고 복구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내용대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부지조성공사와 함께 복구공사가 이루어지므로 복구설계승인은 차후에 복구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개발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복구설계서와 복구계획서의 중복을 막기 위해 복구설계서 승인제도를 삭제하고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복구계획서대로 복구공사를 하도록 하며, 복구계획서대로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취소, 준공검사 불허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 올바른 복구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올바른 복구는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으며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경관이나 산림을 최소화 시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 과정을 철저히 수행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지조성과 복구공사가 동시 진행(골프장개발) 부지조성과 복구공사가 동시 진행(공장개발)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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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7)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층의 건축물은 산지경관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평지에서처럼 고층 과밀도로 개발을 허용할 경우 산지가 지니고 있는 산림 환경의 파괴는 물론 주변산림의 환경까지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다. 산지개발에 있어 건축물높이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평지에서 허용하고 있는 높이와는 다른 적정한 높이로의 제한이 필요하다. 산림청고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건축물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산지를 전용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물 높이 16미터 이하의 규정에서 제외 된다. 건축물 높이는 건축물에 의한 스카이라인 훼손을 방지하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 기준이 획일적으로 16미터 이하가 되도록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다양한 지형과 여러 종류의 수목이 어우러져 있는 특성을 갖는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산지의 지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는 16미터 이하의 경우라도 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16미터 이상의 경우도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산지의 능선부에 건축물을 시설할 경우라도 주변의 지형이나 수목과 조화되게 개발이 가능하다 <그림참조>. 건축물 높이에 대한 개선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개선안으로는 현행 건축물높이 16미터 기준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해 주는 것이다. 즉,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개선안으로는 건축물 높이가 지형이나 주변 수목과 조화되도록 하며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변과 조화되는 높이에 대한 판단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 주변 지형이나 수목에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주변수목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저층의 경우도 스카이라인 훼손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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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6)
    산지의 표고 규정은 산지의 능선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 (산지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하고 도로, 철도, 스키장 등과 표고 100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락 하단부 : 전답, 취락 등의 산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형의 최고 지점을 산자락 하단부로 한다. 산지의 표고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산지의 지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분에 50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즉, 능선이 복잡한 다능선의 경우 조망지점에 따라 능선분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현지에서 능선을 분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자락 하단부의 용어가 불분명하여 현지 적용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개발사업자는 산자락 하단부를 가능한 높은 곳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이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표고 100분에 50에 대한 규정은 표고 100미터 이하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심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지만 표고가 낮은 산지에 대한 보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고 100분에 50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고시로서 산정부와 산자락 하단부에 대한 용어 정의만 제시하고 있을 뿐 능선분류 도구나 구체적인 구분방법 등 세부적인 지침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산자락 하단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능선 분류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수치지형도와 임상도를 이용하여 능선을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수치지형도상의 산정부와 임상도상의 임경지 경계를 산자락하단부로 설정하여 능선을 분류하도록 하였는데 현지적용성 검증을 거친 상태이다. 개발된 능선분류 프로그램을 보급할 경우 능선분류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 소지가 있는 산자락 하단부 능선분류 프로그램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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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5)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개발에 따른 절개지로 인해 산사태 등의 재해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의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타법에서 절·성토면을 정하고 있거나,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는 15미터 규정이 제외된다. 절·성토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산지의 지형, 토질, 모암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현지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설계도상에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목공법의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15미터를 초과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이 감독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기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탄력을 부여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형이나 토질, 모암형태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일정비율 가산할 수 있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30미터까지 절·성토면 수직높이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토목 및 건축 전문가들의 철저한 설계·시공과 관련법에 의한 감리제도가 적용되어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공장이나 주택지를 개발할 경우 전문성이 없는 현장 포크레인 기사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공사에 의한 재해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개발에 따른 절·성토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가산 여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리제도 도입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골프장개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택지개발)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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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4)
    입목 축적에 대한 기준은 양호한 산림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입목축적에 대한 기준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a당 입목축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입목축적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산불을 발생시키거나 수목을 고사시키는 등의 우려가 있으며, 5년 후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간벌, 벌채 등 편법시업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개발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ha당 입목축적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산림시책에 따라 열심히 조림하고 가꾼 산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양호한 조림지의 경우 입목축적이 높아 대부분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림하여 벌기령에 도달하여 벌채한 경우에도 5년이 경과 되어야 개발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입목축적은 언제든 변화될 수 있는 동적(動的) 지표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해당 시·군·구의 평균 입목축적을 산림기본통계상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현실 축적이 산림기본통계와 차이가 날 경우 언제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산지를 오래도록 소유한 산주나, 산림을 잘 가꾼 독림가 등에 대하여는 입목축적에 대한 비율을 상향조정 하거나, 벌기령에 도달하여 벌채한 경우에는 5년 경과기간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양호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목축적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입목축적이 양호한 조림지 입목축적이 낮은 산불 발생지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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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3)
    산지는 경사를 이루고 있고, 경사가 급한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높은 절개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높은 절개지는 경관을 훼손시키며,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스키장,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 평균경사도 3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평균경사도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최대 경사도가 아닌 평균경사도를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도 개발대상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개발대상지가 대부분의 완경사지와 일부의 급경사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평균경사도가 낮아져 급경사지도 개발대상지에 포함되어 개발 가능지가 된다. 둘째,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다보니 평야지역과 산악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평야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산지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되는 반면, 산악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대상지가 적어진다. 셋째,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발사업자와 전용허가 공무원간 논쟁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개발사업자의 경우 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GIS방법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지만, 일선 전용허가공무원들은 종이 지형도상에서 수작업에 의한 사전법(寺田法)을 이용하고 있어 방법간의 차이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사도가 개발여부를 결정하는 25도에 근접할 경우 이와 같은 논란의 소지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 한다든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급경사지의 구성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개발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과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산지전용허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급경사지 개발(리조트 시설)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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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2)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가능한 한 지형을 최대한 존치시켜 산지개발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다.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직선거리 500미터 내 면적 78.5ha 가운데에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3ha로 약 3.8%에 불과하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즉, 78.5ha에 달하는 산지가 필지별로 소유자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먼저 하여 3ha가 초과될 경우, 나머지 75.5ha의 소유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가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개발 선점경쟁이 과열되고, 과대 편법개발이 성행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수요가 많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지조성 후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이나 공장 증축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지역·지구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주택이나 공장 증축 등 실수요자들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현행 500미터로 규정된 직선거리를 단축해줌으로서 개발 선점경쟁을 방지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 공장 증축, 근생시설 등에 대하여는 연접면적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임지개발 허가제도에는 개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장, 주택단지 등 개발 유형별로 시설물사이에 일정규모의 산림을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선거리 500미터(78.5ha)내 개발 가능면적은 3ha 과대 편법개발 성행 (난개발 조장)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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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1)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건설의 붐과 함께 도시․산업적 토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요를 산지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많은 산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산지개발을 위한 방식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평지 개발방식을 여과 없이 산지에 적용함으로써 산지의 난(亂)개발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치예규나 조례로써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산지전용허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세부적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지역별 지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기준의 경우는 기준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개발사업자와 허가 담당자간 분쟁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합리한 허가기준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한편, 편법적용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지이용연구팀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실제 적용성 평가와 현재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8가지의 기준들에 대한 개선작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분석되었다. 다음 기준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델파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기준들에 대한 현재 규정의 세부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에 대해 앞으로 총 1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산지의 난(亂)개발 사례(골프장) 산지의 난(亂)개발 사례(주택단지)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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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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