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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영림목재, 「목재ㆍ가구업체 간담 및 산업탐방」개최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재ㆍ가구업체 간담 및 산업탐방」이 대한목재협회(양종광 회장)의 주관으로 오는 7월 8일(금) 14:30부터 영림목재(주)(이경호 대표/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본사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하여 시와 관련기관 10여명과 목재ㆍ가구업체 대표 4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 탐방 및 목재ㆍ가구 제조기업 연합간담을 병행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기업의 경영ㆍ근로여건의 현장점검 및 실태파악과 기업인, 근로자 격려 및 지역인재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통한 기반산업화 모색을 중점적으로 일정이 진행된다고 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계는 대한목재협회(032-589-7756)로 문의 하면 된다.
    • 뉴스광장
    2011-07-0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남부지방산림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간 산림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31일(목) 지방청 대강당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근섭)과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산림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근로여건 개선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안전한 산림사업 현장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사방사업,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구·경북지역과 경남일부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상생의 노사협력 관계 정착,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수행하는 고용노동행정의 중추기관으로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산림사업과 산재예방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1-04
  • ‘단속강화 · 근로여건 개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소나무류 적재차량 이동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초소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정선관리소 화암초소에 CCTV를 시범 설치하여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는 반출금지구역 내외의 지역에 설치되어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막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부청 관내에 20개의 초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반출금지구역 여부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조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구 분 이동가능여부 발급증 발급기관 비고 반출금지구역 내 반출금지이나, 예외조항에 적용되면 발급증 발급 후 반출 가능 미감염확인증 시·도 산림환경 관련연구기관   반출금지구역 외 담당자 확인 되면 발급증 발급 후 반출 가능 생산확인표 해당 시·군, 지방청   ※ 반출금지구역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되는 해당 동·리의 전체구역 설치 지역은 동부청 유일의 재선충병 발생시·군인 정선지역 중에서도 거점이 되는 곳으로서, 단속초소 540m 전에 실시간 모니터링 및 녹화가 가능한 CCTV 설치를 통해 소나무류 적재차량의 이동 여부를 미리 확인함과 동시에 불법 도주차량 검거가 용이하게 된다. 또한 이동단속초소 근로자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추운날씨에도 적재차량 확인을 위해 항시 밖에 나와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소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이동단속초소 CCTV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지사장 정영석)와 “배전전주 통신선 및 CCTV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한국전력공사 전주 사용이 용이하게 되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CCTV 활용 등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청정 지역 환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곳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26
  • 서부지방산림청, 국유양묘사업소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국유양묘사업소의 현장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유양묘사업소는 보성ㆍ남원 두 곳으로  국비 5억원을 들여 총2개소의 근로자 휴게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에,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난9일 ‘양묘사업소 근로자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의 설치기준에 따라 휴게공간, 위생시설등이 최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노령근로자가 다수이며,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이루어져 휴식장소가 부족하였으나, 냉ㆍ난방시설이 완비된 휴게시설의 조성사업은 근로여건 개선 및 작업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욱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사업 추진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5-23
  • 조병철 산림항공본부장, 밤나무해충 항공방제지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조병철 본부장은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충남 공주, 부여 지역 밤나무단지를 대상으로 산림헬기 방제현장 계류장 안전확보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헬기계류장과 이착륙장 비행위해물질 제거여부, 방제구역 경계표시 여부, 고압송전선 위험구역 표시여부 등 헬기 안전과 직결되는 방제규정을 점검하고 폭염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종사와 헬기안전을 위해 땀 흘리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산림헬기 내부의 고온, 다습 등 불리한 운영환경을 극복하고 임무현장의 안전운항 환경을 조성하여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항공방제를 하기 위함이다. 항공방제의 비행높이는 지형조건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나무 최고 높이에서 10∼15m 정도의 낮은 높이에서 방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밤나무 항공방제의 경우 저고도, 저속에서 급격한 기동비행을 해야 함에 따라 다른 비행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비율도 높고 조종사들의 임무집중도가 높이 요구된다. 방제는 오전 5~12시 사이에 바람이 없고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않아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방제를 추진한다. 바람은 초속 5㎧ 이하인 경우에만 방제하고 1일 방제회수는 산림헬기와 조종사의 운항 및 근로여건을 감안하여 헬기 1대가 약 20회(중형헬기 기준, 대형헬기 8회)이며 방제시간은 5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밤 종실해충(복숭아명나방) 발생시기에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1,700㏊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조병철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헬기 조종사가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밤재배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항공선진국 수준의 안전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최우선하여 산림헬기를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산림항공본부는 올해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9년무사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6-08-12
  • 산림청, 13∼14일 이틀 간 밤나무 항공방제 안전 집중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3일부터 14일까지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림헬기 방제현장 계류장 안전확보 등 2차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밤 종실해충(복숭아명나방) 발생시기에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3,760ha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산림헬기 내부의 고온, 다습 등 불리한 운항환경을 극복하고, 임무현장의 안전운항 환경을 조성하여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항공방제를 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계류장과 이·착륙장 비행위해물질 사전 제거▲방제구역 경계표시 여부 ▲고압송전선 위험구역 표시여부 등 헬기 안전과 직결되는 방제규정을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항공방제의 비행높이는 지형조건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나무 최고 높이에서 10m 정도의 낮은 높이에서 방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밤나무 항공방제의 경우 저고도, 저속에서 급격한 기동비행을 해야 함에 따라 다른 비행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비율도 높고 조종사들의 업무집중도가 높이 요구된다. 방제는 오전 5~12시 사이에 바람이 없고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않아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방제를 추진한다. 바람은 초속 5㎧ 이하인 경우에만 방제하고 1일 방제회수는 산림헬기와 조종사의 운항 및 근로여건을 감안하여 헬기 1대가 약 25회이며 방제시간은 5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산림청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13~14일 충남 공주지역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헬기 조종사가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림청과 밤 재배 임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라며,“항공 선진국 수준의 안전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최우선하여 산림헬기를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안전운항시간 : (현재) 8,500시간 → (항공 선진국 수준) 18,000시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5-08-1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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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남부지방산림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간 산림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31일(목) 지방청 대강당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근섭)과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산림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근로여건 개선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안전한 산림사업 현장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사방사업,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구·경북지역과 경남일부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상생의 노사협력 관계 정착,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수행하는 고용노동행정의 중추기관으로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산림사업과 산재예방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1-04
  • ‘단속강화 · 근로여건 개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소나무류 적재차량 이동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초소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정선관리소 화암초소에 CCTV를 시범 설치하여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는 반출금지구역 내외의 지역에 설치되어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막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부청 관내에 20개의 초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반출금지구역 여부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조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구 분 이동가능여부 발급증 발급기관 비고 반출금지구역 내 반출금지이나, 예외조항에 적용되면 발급증 발급 후 반출 가능 미감염확인증 시·도 산림환경 관련연구기관   반출금지구역 외 담당자 확인 되면 발급증 발급 후 반출 가능 생산확인표 해당 시·군, 지방청   ※ 반출금지구역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되는 해당 동·리의 전체구역 설치 지역은 동부청 유일의 재선충병 발생시·군인 정선지역 중에서도 거점이 되는 곳으로서, 단속초소 540m 전에 실시간 모니터링 및 녹화가 가능한 CCTV 설치를 통해 소나무류 적재차량의 이동 여부를 미리 확인함과 동시에 불법 도주차량 검거가 용이하게 된다. 또한 이동단속초소 근로자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추운날씨에도 적재차량 확인을 위해 항시 밖에 나와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소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이동단속초소 CCTV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지사장 정영석)와 “배전전주 통신선 및 CCTV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한국전력공사 전주 사용이 용이하게 되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CCTV 활용 등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청정 지역 환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곳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26
  • 서부지방산림청, 국유양묘사업소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국유양묘사업소의 현장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유양묘사업소는 보성ㆍ남원 두 곳으로  국비 5억원을 들여 총2개소의 근로자 휴게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에,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난9일 ‘양묘사업소 근로자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의 설치기준에 따라 휴게공간, 위생시설등이 최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노령근로자가 다수이며,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이루어져 휴식장소가 부족하였으나, 냉ㆍ난방시설이 완비된 휴게시설의 조성사업은 근로여건 개선 및 작업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욱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사업 추진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5-23
  • 조병철 산림항공본부장, 밤나무해충 항공방제지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조병철 본부장은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충남 공주, 부여 지역 밤나무단지를 대상으로 산림헬기 방제현장 계류장 안전확보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헬기계류장과 이착륙장 비행위해물질 제거여부, 방제구역 경계표시 여부, 고압송전선 위험구역 표시여부 등 헬기 안전과 직결되는 방제규정을 점검하고 폭염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종사와 헬기안전을 위해 땀 흘리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산림헬기 내부의 고온, 다습 등 불리한 운영환경을 극복하고 임무현장의 안전운항 환경을 조성하여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항공방제를 하기 위함이다. 항공방제의 비행높이는 지형조건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나무 최고 높이에서 10∼15m 정도의 낮은 높이에서 방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밤나무 항공방제의 경우 저고도, 저속에서 급격한 기동비행을 해야 함에 따라 다른 비행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비율도 높고 조종사들의 임무집중도가 높이 요구된다. 방제는 오전 5~12시 사이에 바람이 없고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않아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방제를 추진한다. 바람은 초속 5㎧ 이하인 경우에만 방제하고 1일 방제회수는 산림헬기와 조종사의 운항 및 근로여건을 감안하여 헬기 1대가 약 20회(중형헬기 기준, 대형헬기 8회)이며 방제시간은 5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밤 종실해충(복숭아명나방) 발생시기에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1,700㏊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조병철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헬기 조종사가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밤재배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항공선진국 수준의 안전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최우선하여 산림헬기를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산림항공본부는 올해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9년무사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6-08-12
  • 산림청, 13∼14일 이틀 간 밤나무 항공방제 안전 집중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3일부터 14일까지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림헬기 방제현장 계류장 안전확보 등 2차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밤 종실해충(복숭아명나방) 발생시기에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3,760ha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산림헬기 내부의 고온, 다습 등 불리한 운항환경을 극복하고, 임무현장의 안전운항 환경을 조성하여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항공방제를 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계류장과 이·착륙장 비행위해물질 사전 제거▲방제구역 경계표시 여부 ▲고압송전선 위험구역 표시여부 등 헬기 안전과 직결되는 방제규정을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항공방제의 비행높이는 지형조건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나무 최고 높이에서 10m 정도의 낮은 높이에서 방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밤나무 항공방제의 경우 저고도, 저속에서 급격한 기동비행을 해야 함에 따라 다른 비행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비율도 높고 조종사들의 업무집중도가 높이 요구된다. 방제는 오전 5~12시 사이에 바람이 없고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않아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방제를 추진한다. 바람은 초속 5㎧ 이하인 경우에만 방제하고 1일 방제회수는 산림헬기와 조종사의 운항 및 근로여건을 감안하여 헬기 1대가 약 25회이며 방제시간은 5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산림청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13~14일 충남 공주지역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헬기 조종사가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림청과 밤 재배 임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라며,“항공 선진국 수준의 안전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최우선하여 산림헬기를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안전운항시간 : (현재) 8,500시간 → (항공 선진국 수준) 18,000시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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