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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한전 부산울산본부와 산불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체결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호중)는 23일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산불 발생 시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산불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불예방과 진화 시 협조체계 구축, 산불발생 및 전력 설비 등 시설 정보 공유, 산불진화약제 제공 및 지원,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밝혔다. 이호중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 발생 시 한국전력과 협력 및 공동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력설비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4-23
  • 지역주민 산사태 재난 대처역량 키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을주민을 비롯한 경상북도․문경시, 경찰, 소방 및 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현장훈련은 △산사태 위험징후 감지 △상황판단회의 및 위험 상황전파 △대피 명령 △주민대피 등 일련의 대피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상황은 오후 2시를 기해 마을주민의 개인 휴대전화(재난 문자)와 각 가정에 보급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방송)’을 통해 동시에 전파됐다.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대피소인 창구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하고 재난대응 부처와 경찰 등 관계자들은 함께 공조하여 주민을 안전한 대피경로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민간 대피조력자를 1: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하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과 협조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훈련을 통해 산사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대피훈련을 마친뒤 토론훈련을 실시해 주민 재난대응 부처, 민간조력자가 상호 협력해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주간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조력자 등의 임무와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영 창구리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하며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평에서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실전에 대응한 훈련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사태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재난대응 합동훈련’ 실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상원)는 18일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일원에서 단양소방서, 단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산사태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담당 직원의 임무 숙달과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훈련내용은 기상상황 및 산사태 예보 모니터링, 위험수준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피 명령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위험구역 통제 등이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도 주력했다.   서상원 소장은 “이번 훈련은 산사태 현장에서 상황전파, 주민대피, 인력 및 장비동원 등 실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유관기관 간 산사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18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상북도 문경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18-4에서 14시 40분에 발생한 화재를 1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5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및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전남 장성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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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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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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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151에서 12시 35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7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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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77-10에서 11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대15, 진화인력 44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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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산167에서 11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8대, 진화인력 105명을 긴급투입하여 11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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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한전 부산울산본부와 산불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체결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호중)는 23일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산불 발생 시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산불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불예방과 진화 시 협조체계 구축, 산불발생 및 전력 설비 등 시설 정보 공유, 산불진화약제 제공 및 지원,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밝혔다. 이호중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 발생 시 한국전력과 협력 및 공동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력설비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4-23
  • 지역주민 산사태 재난 대처역량 키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을주민을 비롯한 경상북도․문경시, 경찰, 소방 및 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현장훈련은 △산사태 위험징후 감지 △상황판단회의 및 위험 상황전파 △대피 명령 △주민대피 등 일련의 대피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상황은 오후 2시를 기해 마을주민의 개인 휴대전화(재난 문자)와 각 가정에 보급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방송)’을 통해 동시에 전파됐다.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대피소인 창구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하고 재난대응 부처와 경찰 등 관계자들은 함께 공조하여 주민을 안전한 대피경로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민간 대피조력자를 1: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하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과 협조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훈련을 통해 산사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대피훈련을 마친뒤 토론훈련을 실시해 주민 재난대응 부처, 민간조력자가 상호 협력해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주간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조력자 등의 임무와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영 창구리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하며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평에서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실전에 대응한 훈련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사태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재난대응 합동훈련’ 실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상원)는 18일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일원에서 단양소방서, 단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산사태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담당 직원의 임무 숙달과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훈련내용은 기상상황 및 산사태 예보 모니터링, 위험수준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피 명령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위험구역 통제 등이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도 주력했다.   서상원 소장은 “이번 훈련은 산사태 현장에서 상황전파, 주민대피, 인력 및 장비동원 등 실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유관기관 간 산사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18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 201-1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2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화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88-6에서 16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42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상북도 문경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18-4에서 14시 40분에 발생한 화재를 1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5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및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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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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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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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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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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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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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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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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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남 장성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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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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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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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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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151에서 12시 35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7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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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지역주민 산사태 재난 대처역량 키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을주민을 비롯한 경상북도․문경시, 경찰, 소방 및 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현장훈련은 △산사태 위험징후 감지 △상황판단회의 및 위험 상황전파 △대피 명령 △주민대피 등 일련의 대피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상황은 오후 2시를 기해 마을주민의 개인 휴대전화(재난 문자)와 각 가정에 보급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방송)’을 통해 동시에 전파됐다.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대피소인 창구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하고 재난대응 부처와 경찰 등 관계자들은 함께 공조하여 주민을 안전한 대피경로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민간 대피조력자를 1: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하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과 협조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훈련을 통해 산사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대피훈련을 마친뒤 토론훈련을 실시해 주민 재난대응 부처, 민간조력자가 상호 협력해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주간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조력자 등의 임무와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영 창구리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하며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평에서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실전에 대응한 훈련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사태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정읍국유림관리소, 튼튼하고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특별자치도 9개 시군에 임도, 사방댐, 산사태 복구 등 산림토목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도는 산불진화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 시설물이다. 정읍국유림과리소는 금년에 임도 7.2km를 신설하고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사태 복구 3개소 등을 추진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을 우선 친환경적으로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6
  • 강릉국유림관리소, 8일 대관령 국사성황당에서 전통 산신제 봉행…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 ~ 5.15.)을 맞이하여 백두대간의 광활한 산림을 산불 등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산림사업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산신제례를 8일 오전 평창 대관령 국사성황당에서 봉행하였다.   산신제례 행사는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이 초헌관(初獻官), 김기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이 아헌관(亞獻官), 이홍대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이 종헌관(綜獻官)이 되어 제사를 봉행하였으며, 동부지방산림청 및 7개 국유림관리소, 강원도산불방지센터, 국유림 영림단 등 산림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강릉시 향교 예절지도사들이 집례와 대축을 진행한 이번 제례에서 참석자들은 각종 산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강원도 전역에 산불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함은 물론 2024년 한해도 안전사고 없이 산림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관령 성황제전에 축수를 기원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발생 징크스가 있는 선거해・짝수해인만큼 봄철 산불방지에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각종 산림재난에 적극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08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06분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7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3대, 진화인력 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원인 행위자를 확보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산사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로 국민 안전 최우선 확보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각 시‧도 산사태 방지 업무 담당자 약 320여 명을 대상으로 “산사태 방지 분야 시책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시 인명피해 우려지 등 우선순위 반영기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강화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부처 위험사면 정보 통합결과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 ‘예비경보’ 추가 등의 사항을 교육하여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인접 다중시설 및 대피소 안전확보 등 주민 대피체계 구축 및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3월에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순회교육, 4월에는 산사태 대응체계 점검 모의훈련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산사태 대책기간(5.15 ~ 10.15) 전까지 산림재난 담당자의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대응․조사․복구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현장 담당자의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산림청, 산림분야 국민안전 관리방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점점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은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우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한다.  * 산불발생 주요원인: 입산자실화(38%), 영농부산물 소각 등(29%), 담뱃불실화(7%) 등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산불에 전문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활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 (190대*) 공중진화 공조체계(부품 및 진화지원 등)를 구축하여 산불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5, 중형2)를 배치하여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 * 대형 임차헬기(CH-47)은 운용 중단 예정 러시아 헬기(카모프)보다 진화효율 8배 ** 산림청(45), 소방청(29), 경찰청(10), 군(29), 지자체(76), 국립공원(1)의 총 190대 다음으로,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시설지 등 타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하여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급경사지행정안전부, 도로비탈면국토교통부, 농지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문화재청, 태양광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지가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권 주변으로 집중 확대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조사·판단하여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지정이 되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변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산사태 발생 대피훈련, 산사태 예방사업(사방댐 등) 추진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 진다. 또한 현재 2단계(주의보, 경보)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를 세분화하여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의 예측정보체계는 토양함수지수*를 기반으로 주의보(토양함수지수80%), 경보(토양함수지수 100%)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예비경보’(토양함수지수90%)를 추가·운영하여 약 1시간** 가량의 추가 대피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 토양함수지수: 토양이 최대 머금을 수 있는 물의양 대비 현재 머금고 있는 물의양 ** 토양함수지수 90% → 100% 도달에 평균 1시간 소요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방제역량을 집중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철도·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 대구 달성군, 안동 임하면, 고령 다산면, 성주 선남면, 밀양 상남면, 포항 호미곶면 등 4만ha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시스템을 ’24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진단키트 활용을 확대하여 신속한 진단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빈틈없는 예찰‧진단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 부임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이 지난 22일 취임했다. 신임 조 소장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및 인명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우려지역 및 산림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산사태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상훈 소장은 충북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공직생활을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시작해 산림청 휴양등산과 산림휴양담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장, 북부지역팀장, 휴양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7-25
  • 남성현 산림청장, 산림분야 공공기관 호우 대처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24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상황실에서 산림분야 공공기관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4
  •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추가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까지 경상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됨에 따라 21시 부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추가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심각(13시·도) :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경계(3시·도) : 부산, 대구, 울산 / 제주 지역 : ‘관심’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현재 경기남부와 충청권, 경북북부, 전라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5일까지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전라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산사태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행강우와 산사태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수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추가 상향 발령했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만큼, 중수본부장 중심의 24시간 상황근무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 겸 산사태중수본부장은 “최근 극한 강우로 인한 예상치 못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추가 강우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피가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자체의 대피안내시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3
  • 남성현 산림청장, 다중이용시설 찾아 호우 피해상황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찾아 호우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복구대책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남 청장은 "이번 주말에 집중호우 예보가 있는 만큼 계곡부, 배수로, 산사태우려지역 등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유아숲체험원 등은 폐쇄 조치를 취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찾아 호우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복구대책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찾아 호우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복구대책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관계자가 오는 22일에 또다시 집중호우 예보가 있어 안전을 위해 휴양림 내 유아숲체험원 입장을 금지하는 폐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0
  • ‘기후위기와 도시재난, 도시숲 산불 관리방향 토론회’ 개최
    2023년 4월 2일 인왕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5시간만에 진화되었으며 15.2ha의 숲을 소실시켰으며,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산림 121ha 등 약 274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도시숲은 도시의 폭염, 폭우 등 기후 문제를 완화해주며, 시민의 보건, 휴양 증진, 정서 함양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 도시숲의 산불 피해는 도시재난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사단법인 생명의숲(이하 생명의숲)은 오는 8월 3일(목) 오후 2시 온라인 유튜브 중계로 ‘기후위기와 도시재난, 도시숲 산불 관리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일에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도시재난 대응을 위한 도시숲 산림관리 방안’에 대해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가 발제, ‘인왕산, 강릉 산불의 시사점’에 대해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이 발제, ‘기후위기 시대 산불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 박사가 발제, ‘서울시 도시형 산불대응 개선 방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김진근 재난상황1팀장이 발제한다. 지정토론은 이시영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윤도현 강원영동생명의숲 사무국장,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한정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이 참여한다.  생명의숲은 “2023년에 발생한 도시형 산불은 기후위기 시대의 경종”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시재난에 대비한 도시숲 산불 관리의 통합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청과 생명의숲이 공동주최, 생명의숲이 주관하며 카카오같이가치가 후원한다.  
    • 산림산업
    2023-07-20
  • 평창국유림관리소, 평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산사태 우려지역 현장점검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산사태가 발생하여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평창경찰서와 산사태우려지역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16일부터 실시한 합동 현장점검은 산사태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 까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찾아 점검하고, 인근지역 주민에게 대피소안내와 산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피요청을 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집중호우가 계속될때에는 뉴스,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경보 발령지역을 확인하고 지역 내 위치할 경우, 사전에 대피하거나 지자체의 주민대피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김인천 소장)는 “평창 관내에는 아직 산사태 피해가 없지만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로부터 주민대피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7-19
  • 남성현 산림청장, 극한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 설명
        남성현 산림청장이 18일 오후 충남 청양군 정산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김돈곤 청양군수, 관계자 등과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18일 오후 충남 청양군 정산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김돈곤 청양군수, 관계자 등과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이 18일 오후 충남 청양군 정산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김돈곤 청양군수, 관계자 등과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8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극한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산사태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18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림분야 관계기관 호우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당부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19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 현장점검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최근 장맛비가 계속되고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늘(7.18.)부터 2일간 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원지역 호우가 잠시 소강상태인 7.18.(화)~7.19.(수) 기간에 관리소 전직원(10개반 28명)이 참여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민가 등 생활권 주변 산림사업현장, 등산로 및 산림다중 이용시설 등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점검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위기 상황에서 몸을 피할 대피소를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배수로 정비, 피해지 복구 등 긴급 정비 역시 함께 진행된다.   박영환 소장은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피해예방을 위해 집주변 배수로 정비와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숙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어진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였던 지난 일요일(7.16.)에도 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 15.∼10. 15.)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사태 발생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7-18
  • ‘극한 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경보체계를 운용하고, ‘주의보’, ‘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을 새롭게 마련한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18
  • 주민 대피에 역량 집중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까지도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산사태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산림청장)를 본격 가동하고, 17일 산림청 상황실에서 산림분야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피해 현황 및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주민통제·사전통제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긴급 논의하였다.    앞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들어 오늘(7.17)까지 신고된 산사태는 모두 325건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충남이 17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 133건, 전북 11건, 충북 5건 등이었다. 인명피해로 이어진 산사태는 모두 8건으로 경북 5건, 충남 2건, 충북 1건이다. 지금까지 잠정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매몰 3명, 부상 5명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집중호우가 여러 날 지속되면서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산사태예보를 주시하면서 미리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18
  •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 점검에 전력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산사태 위기경보도 “심각” 단계로 발령되어, 산사태 피해 예방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직원 및 산사태예방지원단 등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산사태 예방 점검반”을 구성하고, 산림 내 산사태 취약지역(397개소)과 다중이용시설(7개소), 임도(760km)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하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경찰 인력과 함께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급 시 주민대피 등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위기 상황에는 반드시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7-17
  • 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현장점검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최근 장맛비가 계속되고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16일부터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관내 산사태 우려지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지역 호우가 잠시 소강상태였던 16일에는 관리소 전직원(11개 반 25명)이 참여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민가 등 생활권 주변, 산림사업현장, 등산로 등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향후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점검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위기 상황에서 몸을 피할 대피소를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박영환 소장은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대비 그리고 대피하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숙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우기 전 사방사업을 통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보강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 15.∼10. 15.)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사태 피해지 및 훼손지 보강사업, 배수로 정비 등 산사태 유발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 및 점검하고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7-17
  • 산림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산사태 우려지역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산사태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늘 하루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 및 27개 국유림관리소와 관할 49개 경찰서가 협력하여 총 384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찾아 사전 주민대피 조치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집중호우가 여러 날 지속되어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로부터 주민대피 요청이 있을 경우 머뭇거리지 말고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16
  • 남성현 산림청장, 산림다중이용시설 집중호우 대처 상황 현장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15일 오후 경북 문경시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을 찾아 계곡부, 배수로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남 청장은 휴양림 관계자에게 "계곡부 및 산책로 입장 통제 및 호우특보에 귀 기울여 예약고객에게 기상여건, 예약 취소 등을 안내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16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나주숲체원, 화재 대비 소방 합동훈련 실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나주숲체원은 2024년 4월 1일 나주숲체원 일대에서 경현119안전센터와 화재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에 대비한 합동 가상훈련을 통해 나주숲체원 자위소방대원의 임무 파악, 행동 요령 숙지 등 초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었다.  세부 내용은 체험센터 외부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자위 소방대원들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초동 대처하는 사이 경현119안전센터 대원들이 긴급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다. 황인욱 숲체원장은 “이번 소방 합동훈련은 전 직원의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대응 능력을 월등히 높이는 실질적인 소방 훈련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재난 시 고객과 직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4-02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방지를 위한 사진전 개최
    화염 앞의 공중진화대원(2022년 울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회장 이규태)는 청명·한식 주간을 맞아 국민의 산불예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오는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대전시청역 지하 1층 실내 전시 공간에서 "산불방지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대형산불의 위험성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자 기획하였다. 전시에는 산림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산불방지 사진 공모전 수상작과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의 예방과 진화 활동, 그리고 산불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의 사진 3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울진 산불피해지(2022년 울진)   이규태 회장은 "22년 울진·삼척 산불과 23년 강릉산불에서 보았듯이 산불은 단시간 내에 인명과 재산을 앗아 갈 수 있어, 국민 개개인의 불씨 조심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2015년에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산불 전문 민간기관이다.   산불의 위력(2023년 함평)     도심을 덮치는 산불(2019년 속초)  
    • 산림복지
    2024-04-02
  • 산림재난 대응 공공성 강화한다!
    <사진>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불피해지 복구조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1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 공공기관 지정안’ 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2009년 설립되어 그동안 산사태․토석류 예방사업과 관련된 조사․평가․진단, 사방기술의 교육․지원, 국제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한 치산분야 민간 전문기관이다.   지난해 경북 영천 등에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회의 공익적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번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한국치산기술협회는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공표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에 더해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치산기술협회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으로 산림재난 업무 프로세스인 ‘예방-대응-조사-복구’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숲생태지도자협회 주관, 산림교육 대비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추진
     ▲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교육국장이 숲생태지도자협회 강당에서 안전과 응급조치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숲생태지도자협회(이사장 설동근)에서는 지난 1월 24일 본회 소속 숲해설가 45명을 대상으로 본회 강당에서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교육국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산림교육 숲해설 대비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다. 교육은 이론과 실기로 구분하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익하게 진행되었다. 숲해설가로 산림교육에 활동하려면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수료는 필수 조건으로 매년 이수해야 한다.    (사)대한인명구조협회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통해 재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킨다”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자는 다른 생명도 구할 수 없다”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명제 속에 생명을 중시하는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경찰청 산하의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이다.   산림교육 대비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이론 부분에서는 우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산림교육 숲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숲해설 진행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준비해서 실시해야 한다. 숲체험장 내에서 안전지도가 필요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등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수준에 맞는 안전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그리고 숲체험장 별로 응급처치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숲해설가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를 접한 사람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고가 났을 경우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데 골든타임이 4분이다. 다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맡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직접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순서는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고 또다른 사람에게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놓고 본인은 응급처치를 위한 가슴압박을 바로 진행해야 한다. 가슴압박은 환자의 얼굴을 보고 진행하고 환자의 옷은 외투를 벗기고 얇은 티 정도는 입은 채로 진행하면 된다. 가슴압박은 1분당 100 ~ 120회 속도로 5cm 정도를 누르는 것이 적당하고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 정도로 진행하면 된다. 만 8세 이상의 어린이는 성인에 준해서 가슴압박을 진행하고 기도를 90도 정도를 유지한다. 만 1세에서 만 8세 미만의 소아는 기도를 45도로 유지하고 인지 중지 환지 손가락 중에서 2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하면 된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실시 바로 작전에 주위사람 들에게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환자 발생을 접하고 응급조치 직전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각조별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 유아에 대해서도 인지 중지 손가락으로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가슴압박을 진행하는 도중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① 자동심장충격기의 전원을 켜고    ② 패드 2개를 환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하나씩 부착한다.   ③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옆에서 물러나라로 외친 다음    ④ 자동심장충격기의 안내 녹음 메시지에 따라 행동을 취하면 된다.    ⑤ 가슴압박은 계속하라는 메시지에 따라 2분 뒤 종료 안내시까지 진행하면 된다.   ▲ 환자발생 즉시 119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심히 뛰어가서 부탁에 응해주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져오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자동심장충격기 열고 패드를 붙이는 등의 설치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 숲생태지도자협회 주관으로 대한인명구조협회의 강사 지원을 받아서 숲생태지도자협회 강당에서 산림교육 숲해설가를 대상으로 안전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는 현장을 자세하게 취재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이 응급처치를 바로 진행하여야 한다. 숲해설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진행방법과 절차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국민 모두가 안전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우리의 귀한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4-01-25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해 복구지원에 '총력'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19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예천지역을 찾아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긴급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기록적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예천군에서 피해복구 및 구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인 국립산림치유원(영주·예천군 소재)에서 대민 지원 중인 군 장병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수해 피해복구에 힘쓰고 있다.  현장을 찾은 남태헌 원장은 “수해 피해를 본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라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복구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예천군을 포함하여 13개 지자체를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7-20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심각단계)이 내려진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충북 청주)을 방문하여 계곡범람, 유아숲체험원, 산사태위험지 중심으로 이용객 안전을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김명종 소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내 유아숲체험원 주변 토사유실 등의 일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한 복구(굴삭기 등 장비동원)조치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하였으며,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이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더 이상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곡부, 배수로, 산사태우려지역 등 휴양시설지구내 예찰활동과 안전점검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강조하였다. 김명종 국립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 안전과 시설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최근 구축한 국립휴양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위기상황 대처와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7-17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심각단계)이 내려진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충북 청주)을 방문하여 계곡범람, 유아숲체험원, 산사태위험지 중심으로 이용객 안전을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김명종 소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내 유아숲체험원 주변 토사유실 등의 일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한 복구(굴삭기 등 장비동원)조치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하였으며,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이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더 이상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곡부, 배수로, 산사태우려지역 등 휴양시설지구내 예찰활동과 안전점검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강조하였다.   김명종 국립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 안전과 시설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최근 구축한 국립휴양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위기상황 대처와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6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심각단계)이 내려진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충북 청주)을 방문하여 계곡범람, 유아숲체험원, 산사태위험지 중심으로 이용객 안전을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김명종 소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내 유아숲체험원 주변 토사유실 등의 일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한 복구(굴삭기 등 장비동원)조치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하였으며,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이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더 이상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곡부, 배수로, 산사태우려지역 등 휴양시설지구내 예찰활동과 안전점검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강조하였다. 김명종 국립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 안전과 시설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최근 구축한 국립휴양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위기상황 대처와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2023-07-16
  • 산림청, 악천후 대비 범부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파쇄기 운영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이내 등)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력선 주변 사전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산불예방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또한 인명 보호를 위한 대피체계를 개선하며, 산림연접 산불위험지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내화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원전 및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시설과 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 화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을 난연재와 내화구조로 설계(「국토계획법」 제37조)   둘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와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하여 지상·공중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동 진화한다.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림위성(’25년 발사)을 활용한 광역화된 산불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지상진화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는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권역에 집중 신설하고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3,500ℓ) 많고 산불현장에서 진화성능이 검증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확대 배치한다. 공중지상 입체적 산불진화     특히,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악천후 산불대응을 위한 지상진화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화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약 1만ℓ↑)를 확대하고 이동저수조 및 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하여 담수시간을 줄인다. 이와 함께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강풍(20m/s↑)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군 수송기(C-130)에 이동식 물탱크(1대당 2개) 장착 활용(국방부 협업)    셋째,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한다.   산불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의 조치를 우기 전(6월 전)에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조림 복구와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4
  • 산림항공본부, 건강한 직장 만들기 위한 「뇌 건강 프로그램」 실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월 27일에 건강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뇌과학 분야 국내 전문기업 ㈜파낙토스 대표 박병운 박사를 초청하여 뇌 건강 특강과 뇌파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박병운 박사는 특강에서 스트레스 등에 따른 뇌 건강관리 기법을 소개하였고, 아울러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뇌 건강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림항공본부 직원들은 산불현장 중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피로감·스트레스·불안·수면장애 등 심리적으로 불안전요인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번 「뇌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건강을 지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직원들이 365일 상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진화·산악인명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피로감과 같은 불안전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3-03
  • 산악인명구조 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수색 실습과정 실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등산학교는 11월 18일(금)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전북 완주군 대둔산과 전주시 모악산 일원에서 민간 산악구조대원들의 구조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소속 산악구조대원 50명을 대상으로, 11월 18일(금)에는 매듭법, 확보법,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11월 19일(토)에는 수색구조 이론과 경사지 구조, 계곡구조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날인 11월 20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1월 초 실종사건이 발생한 모악산 북쪽 사면의 금곡사와 금선암 일원의 능선과 계곡에서 집중, 정밀수색을 진행했다.  전범권 이사장은 “센터는 산악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 실종, 추락 등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구조기술 교육 및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한 등산·트레킹 활동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등산학교 누리집(https://www.nationalmschool.kr) 또는 교육운영실(033-632-6653)로 문의 가능하다.  
    • 산림복지
    2022-11-28
  • 산악지역 내 인명사고 대응을 위한 ‘산악 인명구조 교육’ 실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등산학교는 11월 18일(금)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전북 완주군 대둔산 일대에서 민간산악구조대원 50여명 대상으로 ‘산악 인명구조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악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 실종, 추락 등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구조 기술을 습득 및 능력을 배양하고, 산악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산악구조 이론교육, 구조장비 사용법, 매듭법 및 확보법, 응급처치, 산악수색구조 교육 등이다.  전범권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악구조대원들의 인명구조 활동 전문성을 강화하여 산악 내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산악구조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등산학교 누리집(https://www.nationalmschool.kr) 또는 교육운영실(033-632-6653)로 문의 가능하다.   
    • 산림복지
    2022-11-18
  • 국립자연휴양림,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집중점검 완료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8월29일부터 9월8일까지 11일간 국립자연휴양림 45개소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대한민국 안전대전환」 및 추석대비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휴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휴양림 중 4개소(산음·복주산·칠보산·덕유산)는 특별점검 대상지로 정하고 조사하였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 휴양림 내 산사태취약지역 72개소 525ha 일제점검 ▲  소방·전기·가스시설 등 시설물 1,300개소 이상 유무 확인 ▲ 재난·재해 발생 시 휴양림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등이다.     이번 제11호 태풍 힌남노에도 선제적 예방조치 결과 인명피해 없이 노면쇄굴 등 경미한 피해만 있었으며, 즉시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추석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할 방침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국립자연휴양림은 최고의 힐링장소이며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쉼터로 앞으로도 휴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2-09-08
  • 국립자연휴양림 여름철 태풍·호우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동안 태풍·호우 등 재난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에서는 휴양림 내 숙박시설,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전파, 이용객 대피 안내 및 응급복구반 편성 운영 등 이용객들의 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자연휴양림은 여름철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휴양림 접근이 곤란한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취소가 가능하도록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은 불시에 찾아오는 만큼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이용객들께서는 항상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재난방송을 확인하고, 유사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2-05-18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악구조 출동 이상 무!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박태원 소장)는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산을 찾는 국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산악사고 발생이 높아질 것을 우려, 산악 인명구조 출동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관할구역 대구·경북 10개 시·군 일원 산악 사고 상황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호이스트(구조자 이동용 장치)를 장착한 대형헬기 1대(KA-32T)와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 안전항공팀 2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상시 투입될 수 있도록 운용 중이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산악 인명구조 교육훈련과 365일 재난상황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안전항공팀 인원들은 실제 현장에서 요구조자의 안전 확보, 응급처치, 환자 이송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태원 소장은“산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지상 투입이 매우 어려워 항공구조를 통한 빠른 응급처치와 이송이 중요하다.”며, “우리 관리소는 적극행정을 통해 산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09-23
  • 치악산국립공원 9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공원 내 계곡 점검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가을 성수기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9월 6일 일요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탐방로, 야영장 등의 안전점검 및 조치를 완료하였다. 추가로,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대비해서 9월 6일 일요일 12시부터 9월 7일 월요일까지 탐방로와 야영장 이용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탐방시설과장 정성자)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초강력급 태풍으로 탐방객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으며, “향후 탐방로 및 야영장 개방여부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마친 뒤 안전이 확보된 이후 개방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탐방로 안전점검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9-05
  •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변산반도국립공원 시설물 안전실태 점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권경업)은 6월 12일 변산반도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권경업 이사장은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시설물 현황을 보고 받고 명소인 직소폭포로 이어지는 봉래구곡의 시설물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여름철 우기가 도래하는 시기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폭우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탐방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은 20분당 강수량에 따라 자동경보 및 대피방송을 하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자연보호헌장탑 일원에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으며 탐방로 보수팀을 운용하여 탐방로 상의 교량 9개를 개·보수하여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김효진 소장은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빈틈없는 현장점검과 조치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병해충
    2019-06-13
  • 하동군-소방서, 구재봉자연휴양림 인명구조훈련
    하동군은 최근 적량면 구재봉 자연휴양림에서 하강레포츠시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하동소방서와 합동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최관용 과장을 비롯한 군청 산림녹지과 직원 17명과 최승환 서장 등 하동소방서 직원 14명 등 30여명이 참여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다양한 훈련을 했다.   특히 하강레포츠시설 상공에서 고립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상으로 구조하는 훈련과 함께 각종 시설장비 사용법, 현장대응능력 강화 등에 대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성수기에 대비해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방서와 함께 숙달된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며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훈련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04-23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다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 북부지역팀 용현‧오서산자연휴양림은 3월 26일(화), 서산소방서 운산119안전센터와 함께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교육 및 유사 시 인명 및 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 내용으로는 화재통보․피난유도, 소방시설 사용법 등 자위 소방대 초기 대응능력 향상 훈련, 시설물 화재진압, 심폐소생술 및 심장제세동기 사용방법 교육 등이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이용객 안전 및 직원들의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지역 소방서와 합동으로 재난안전교육 및 소방교육,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강기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은 “자연휴양림 직원들이 실전과 같은 소방훈련을 통하여 유사 시 대응능력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03-28
  • 류광수 산림청 차장, 국가안전대진단 국립자연휴양림 현장 점검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지난 23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인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을 직접 점검하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5일부터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등 목조건축물의 화재예방 등 안전을 위해 일제점검 및 소방훈련을 실시 중이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휴양림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과 휴양림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현장에서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근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대해 언급하며, 평상 시 뿐만 아니라 비상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응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휴양림 내 화재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에서 직원들이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위험요인을 재빨리 확인하고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는 지를 점검했다. 이어 숙박시설 내부 화재감지기 정상작동 여부, 소화기 관리상태, 비상대피로 확보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은 점검으로 끝내지 않고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라며 “국민의 녹색 쉼터인 국립자연휴양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8-02-2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한전 부산울산본부와 산불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체결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호중)는 23일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산불 발생 시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산불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불예방과 진화 시 협조체계 구축, 산불발생 및 전력 설비 등 시설 정보 공유, 산불진화약제 제공 및 지원,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밝혔다. 이호중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 발생 시 한국전력과 협력 및 공동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력설비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4-23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재난대응 합동훈련’ 실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상원)는 18일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일원에서 단양소방서, 단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산사태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담당 직원의 임무 숙달과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훈련내용은 기상상황 및 산사태 예보 모니터링, 위험수준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피 명령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위험구역 통제 등이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도 주력했다.   서상원 소장은 “이번 훈련은 산사태 현장에서 상황전파, 주민대피, 인력 및 장비동원 등 실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유관기관 간 산사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18
  • 경기도 고양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36-13에서 12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 송전선로(철탑) 및 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산15-1에서 06시 08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5명을 긴급투입하여 0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8
  • 인천 영흥도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894-32에서 21시 24분에 발생한 화재를 3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2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초기부터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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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북 안동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9에서 17시 52분에 발생한 화재를 1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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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92에서 16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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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인천 서구 공촌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6에서 14시 1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70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정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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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산15-36에서 15시 02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 인근 차량 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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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338-1에서 14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4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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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4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산118-3에서 17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4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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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대형산불 함께 끈다 ! ‘산불 합동 진화 훈련’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3월 12일(화)~26일(화)에 걸쳐 정선읍 일원에서 소방서, 정선군청 등 유관기관과 산불진화자원을 총동원한 ‘2024년 산불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불로부터 유관기관과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획된 이번 훈련은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소속 공무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정선군청 산림과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정선소방서 등이 참여했으며,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대형 저수조 및 산불 에어텐트 등 대규모 장비도 동원됐다. 훈련내용은 상황전파, 산불진압훈련, 응급조치, 사후 수습 등 재난상황 전반에 대해 실전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국유림관리소 신규 직원도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산불 진화체계를 이해하고 개인 지상 진화 역량과 산불 원인 조사·감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지상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훈련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신속한 산불 진화와 현장의 안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정선국유림관리소(562-4248)나 가까운 읍·면·동 및 소방서(119)에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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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강원도 홍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98에서 15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7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117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지역 주변에 민가 등 다수의 펜션이 위치해 있고,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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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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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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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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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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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목재이용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장마철 재해대비 목재수확지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장마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2022년 이후 목재수확을 완료한 5ha 이상 사업지 총 4개소에 대하여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목재수확 후 발생한 부산물의 적치 상태, 사업지 연접 계곡부의 배수 현황, 종·횡단 배수로의 기능 적절성 및 인근 민가 또는 논·밭의 재해발생 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추가 작업을 통해 사전 보수를 완료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소장 윤종혁은 “산림사업지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 조치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랑의 땔감 전달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동절기 한파를 대비하여 이번 달 1일부터 2일까지‘2022년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고유가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관내 취약계층 중 소득, 연령,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해 선정된 2가구에 대해 주택 및 영농에 지장을 주거나 바람에 쓰러져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제거된 나무 20㎥을 땔감용으로 토막 내어 전달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사랑의 땔감 전달 행사를 진행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전달된 땔감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이게 된 것 같아 기쁘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2-09
  • (목재바로알기Ⅱ) 목조주택은 약하다?! 정말 그럴까?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의 도움을 받아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목재에 관한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매월 ‘목재바로알기’코너를 마련하고 배포하고 있다. 그 두 번째는 목조주택의 구조적 안전성에 관한 것이다.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읽어온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에서 짚더미나 목재로 지은 집은 늑대의 입김에 무너지고 벽돌집만이 튼튼하게 남아있다. 동화에서처럼 목조주택은 구조적으로 약할까? 특히 최근의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 앞에서 목조주택은 안전할까? 사람들의 막연한 인식에 자리잡은 목조주택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목재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김철기 박사에게 답을 구했다. 김철기 박사는  한국목재공학 회원으로 목구조 분야의 실무 전문가이다.  먼저, 우리나라 목조주택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에 맞게 생산되고, 목조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따라 설계․시공되므로 타구조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모든 건축물은 규모나 장소,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구조성능이 다르며, 각각에 맞는 규정에 따라 건축되고 있다.  목재는 빨대다발의 벌집구조 형태를 하고 있어 비강도(무게 대비 강도)가 높다. 콘크리트에 비해 인장성능은 약 225배, 압축성능은 9.5배, 휨성능은 약 400배 강하며, 충격에 견디고 진동을 감소시키는 성질 또한 우수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고층 목조건축물 시공이 가능할 정도로 소재나 건축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최근 캐나다나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에서는 80m가 넘는 목조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목재는 연소성 재료이나 큰 단면의 경우 불이 붙는 착화온도가 성냥 등의 작은 치수에 비해 훨씬 높으며, 열전도율이 낮고, 화재시 목재 표면에 탄화층이 형성되어 연소에 필요한 산소공급을 차단하므로 내부까지 타들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로 인해 화재시 충분한 인명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해에도 강하다. 목조건축은 수많은 짜맞춤 또는 철물 접합부로 구조부가 형성되어 지진 발생시 에너지를 흡수하며, 건물하중이 철근콘크리트의 0.7배에 불과해 적은 지진하중을 받게된다. 또한 다양한 철물 접합부의 개발로 태풍 등으로 인한 풍(바람)하중에 강하다. 그 외에도 주거성능에 있어 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흡습성능이 높아 실내 습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균형있는 흡음으로 잔향이 없이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아직 아파트 등에 적용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 맞는 바닥충력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김철기 박사는 ‘목조건축의 고층화와 규모화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인간에게 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목조건축이 잘못된 사실로 저해되서는 안된다. 연구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목조주택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는 다음 호(10월)에서 ‘목재로 집을 지으면 비싸다?’는 주제에 대한 ‘목재바로알기’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터뷰 -  Q. 목조주택은 다른 구조에 비해 약한가요? A. 주택의 규모, 장소, 형태 등에 따라 요구하는 구조 성능이 다르나, 일반적인 주택에서 요구하는 구조 성능을 목조주택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에 사용하는 구조용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맞게 생산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내 구조용 목재제품의 성능이 제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택에서 요구하는 구조 성능에 맞게 목재제품을 배치하고 구성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조주택이라 할지라도 타 구조에 비하여 약한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Q. 목재가 갖는 구조적 강점은 무엇입니까? A. 목재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빨대 다발이 묶여 있는 것과 같은 벌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목재는 비강도(무게 대비 강도)가 높습니다. 목재의 비강도를 다른 재료의 비강도와 비교해보면 인장 성능에서 콘크리트의 약 225배, 철의 44배이고, 압축 성능에서는 콘크리트의 9.5배, 철의 2.1배이며, 휨 성능은 콘크리트의 약 400배, 철의 15.3배에 달합니다. [목재의 현미경적 구조(이, 2012)]   목재는 정하중의 약 2배 높은 충격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진동을 감소시키는 성질이 우수한 재료입니다. 이는 목재가 철이 흡수할 수 있는 외부 하중에 의한 에너지 흡수 능력에 비해 9배 높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탄성과 연성을 가진 재료이기 때문입니다.(엄, 2007).  Q. 목조건축은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에 안전할까?  A. 목재는 연소성 재료이나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와 같은 치수가 큰 목재는 표면에 불이 붙는 착화온도가 성냥 등의 작은 치수의 목재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목재는 열전도율이 낮으며, 화재에 의해 목재 표면에 형성된 탄화층이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차단하므로 목재 내부까지 타들어 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온도에 따른 강도 저하가 철보다 낮아 화재 시 철골 건물보다 긴 시간 동안 붕괴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Ritter, 1990). 공학목재인 집성재는 2시간 표준내화구조로 인정받아 집성재를 목조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한다면 12층 이하까지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목조건축은 지진에 강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목조건축은 철근콘크리트건축에 비하여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건축물이 받는 지진하중이 작기 때문입니다. 지진하중은 건축물의 자중에 비례하는데 목조건축의 자중은 철근콘크리트건축에 비하여 0.7배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목조건축의 부재와 접합부에서 지진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흡수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료 및 하중에 따른 비강도   목조건축은 수많은 구조요소와 짜맞춤 또는 철물접합부로 이루어져 있어, 지진에 의한 하중을 인접 부재와 접합부에서 흡수합니다. 지난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한 해당 지역에서의 현대식 목조주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https://blog.daum.net/kfs4079/17215449).    목조건축은 탄성계수가 높은 부재로 이뤄져 있어, 목조건축에 발생하는 풍(바람)하중을 지표면으로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다양한 철물 접합부의 개발 및 발전으로 풍하중에 안전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후 철재 I-beam을 목재가 받치고 있는 모습(Ritter, 1990)   Q. 목조주택의 주거성능에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A. 목조건축은 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가 큽니다. 일반주택(철근콘크리트) 대비 냉난방비 30% 정도 절감 가능하며 목조건축의 단열성능은 재료와 구조 특성 때문에 높게 나타납니다. 목재의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이며, 목조건축은 구조재 사이에 단열재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여 얇은 두께의 벽‧바닥‧지붕으로 고단열 건축이 가능합니다. 목재는 흡습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흡습성이 있는 물체는 놓인 환경의 상대 습도에 따라 습기를 흡‧방습합니다. 이(2012)에 따르면 아크릴 상자에서 뚜껑을 목재로 하였을 때 상대습도 90%의 습한 공기를 상자 내부에 채우더라도 30분 후에는 상대습도가 60∼70%에 도달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상자 내부에 습기가 없는 공기를 채웠을 경우 90분 후에는 상대습도가 60%로 맞춰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목조주택에서 생활하면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조건축의 벽체와 지붕의 구조재 사이의 단열재 모습(김과 박, 2015)]   목재는 소리를 저음에서 고음까지 균형 있게 흡음하고 잔향이 없으므로 목조주택에서 생활하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목조주택을 적용하기에는 바닥충격음(경량 및 중량충격음) 차단성능과 사양구조 기준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거 다가구주택,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만족하는 동시에 바닥구조에 두께 210mm 콘크리트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비교하여 일반 목재 바닥으로는 목재가 갖는 재료적 한계로 공동주택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을 포함한 목구조 바닥구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량충격음을 만족하고 중량충격음 기준에 만족하는 결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김 등 2022).  Q. 목조주택의 최근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A. 2000년대 초반 고성능 공학목재와 시공 기술 개발로 2017년 브룩 코먼스 UBC 기숙사(높이: 58m, 캐나다 밴쿠버) 완공을 시작으로 미에스트르네(높이: 85.4m, 노르웨이 브루먼달, 2019년), 호호빈(높이: 84m, 오스트리아 빈, 2019년), 사라문화센터(높이: 75m, 스웨덴 셸레프테오, 2021년), 어센트 타워(높이: 86.6m, 미국 밀워키, 2022년) 등 목조주택을 포함한 목조건축물의 고층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신의 공학목재와 건축기술의 발달은 고층화와 규모화된 목조건축시장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이슈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A.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고층목조건축물의 축조 실현과 다양한 공학목재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Q. 목조주택에 대한 전문가 견해는 무엇입니까?  A. 19세기 중반 이후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밀려 소규모 주택 중심의 시장에서만 점유율을 차지했던 목조주택은 앞으로 중고층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목재 관련 과학 및 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공학목재를 개발하였고, 건설업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건축에 비해 목조건축은 시공속도가 25% 빠르고, 자재 이동 등 건축현장에서 필요한 교통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최소한 15%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심, 2022) 기후변화 시대에 목조건축은 더욱 각광받을 것입니다. 캐나다 건축가 마이클 그린이 “철근콘크리트로 20층 건축물을 지으면 12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반면, 나무로 같은 건축물을 지으면 이산화탄소 3100톤을 저장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처럼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면 친환경적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2020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이 폐지되어 목조주택의 중고층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22-08-25
  • (인터뷰) 목재가 썩지도, 타지도 않아요, 해안종합목재 조영팔 대표
        목재가 썩질 않아요, 그러면 목재의 수명이 오래 가잖아요. 목재가 타질 않아요, 그러면 화재에 목재가 견딘다는 건가요. 이런 목재가 있을까?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해안종합목재 조영팔 대표를 만났다.   1. 해안종합목재의 시작은?   해안종합목재는 어려운 시기인 1998년 I.M.F때에 시작하여 1999년 해안종합목재(제재소)로 목재시장에 도전을 하여 2004년 가압식 방부 시설을 갖추었으며 2006년에는 A.C.Q 방부처리목재품질인증을 획득하여 농림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가압식 방부시설 제2시설을 증설하여 본격적으로 목재가 썩지 않는 방부산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해 제재와 건조, 가공, 방부 그리고 타지 않는 내화성능 목재까지 원스톱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친환경적인 목재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서 생산되는 목재와 회사비전은?   우리나라는 목재자원이 부족한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재자원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인 방부 목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983년 그 당시에는 C.C.A약제로 방부 처리한 목재가 서울 목동 주공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을 시작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공원과 각종 생태공원과 해변 데크, 국립공원 훼손지복구 등 조경시설물의 목재로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각 지자체의 조경공사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방부목재로 사용된 C.C.A약제가 친환경적인 방부약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 (사)한국목재보존협회 2대 회장으로 재임 시 환경부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등 각 환경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C.C.A약제사용을 친환경방부 약제인 A.C.Q약제로 대체 전환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방부 목재로 장기간 사용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C.Q방부처리는 구리와 알킬암모늄화합물로서 크롬 및 비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방부 약제입니다. 목재가 곰팡이와 수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부약제로 가압 처리된 방부목재는 외부 습기에 노출한 곳에 사용하며 수명은 약 25-30년 이상이며 관리하기에 따가 그 이상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부 사업부는 친환경 방부약제(A.C.Q)를 사용하여 일일 생산량  90㎥이상의 목재를 방부 처리할 수 있으며 1차 2차 3차 양생을 모두 별도의 양생장에서 양생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최상품질의 방부목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안종합목재(주)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들은 제재기, 가공기, 건조기, 몰더기, 방부로1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재사업부는 총 6단계에 걸쳐 각 분야별 20년 이상의 경력직 사원들이 제재하고 있습니다.조경시설물목재,한옥목재,전원주택목재등을 생산하며 다년간의 경험에 의한 최고의 품질을 자부해 일일 생산량 40㎥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조 사업부에서는 각 사용 환경 및 용도에 맞는 목재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함수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율관리는 목재의 치수변형 및 수축에 의한 틀어짐 또는 열에 의한 부후균 침투 및 적정한 방부처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가공 사업부에서는 길이 및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의 니즈에 맞는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인 최고의 품질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최고품질의 목재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3. 고객의 영원한 파트너로서 해안종합목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목재는 건축 재료로서 아름다움으로 건축물의 내, 외부를 꾸며줍니다. 저희들이 고객을 영원한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목재를 만들어 최고 품질의 목재로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상황은 목재의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되고 제조원가는 높아만 갑니다. 그런데 목재시장에서의 형성되는 가격은 너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입제재목에 비해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보다는 고객들이 만족하시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전반적인 방부목재 뿐 만 아니라 특수목재, 조경목재, 한옥목재 등 목재시장에 공급하여 목재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숭례문 화재,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화재사고가 발생합니다. 화재에 강한 해안종합목재만의 제품은? 5년 전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재가 없을까? 고민하던 중 불연 약제를 개발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와 실험도 하고 개발도 하면서 한옥 기둥, 보에 불연처리를 하면 숭례문 화재처럼 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흰개미 등 목재  부후균 해충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화목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1000°C에도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버티는 내화목재벽체는 불에 내화성을 지니고 있는 목재에 충전재로 우레탄폼을 사용한 것입니다. 내화목재벽체는 벽을 타고 전달되는 소음을 목재와 우레탄폼이 흡수해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방음 효과도 탁월합니다. 또한 타 소재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제작되어 수직, 수평으로 증축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내화목재로 제작된 내화목재벽체는 단열 성능이 있는 친환경성 내화목재벽체이며 건축할 때 시공기간이 빨라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친환경 내화목재벽체가 화재로부터 고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건축 불연자재로 사랑받았으면 합니다. 5. 끝으로 한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연처리 목재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내화 판넬 및 목재를 생산하여 화재사고로 입은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불연시장에서 작으나마 도움이 되는 해안종합목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재업으로 오랫동안 종사해왔는데 목재산업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좋은 일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방부목재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후손에게 푸른 자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작은 실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을 위해,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해안종합목재로 고객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제가 영업사원입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에 맞는 경제적인 가격만이 영업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팔 대표의 말처럼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제품을 제작하는 해안종합목재가 최고의 영업사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9-07
  • 한국임업진흥원, 경주 지진 피해로 본 한옥의 발전방향
    지난 22일(목), 정부는 경주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 한다. 이번 경주지진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큰 사상자 없이 지진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진의 무서움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어 지진대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다. 20,896명, 316,000명, 87,587명, 이 수치들은 각각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0년 아이티지진, 2008년 쓰촨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이다(미국 USGS 통계). 상상하기 힘든 인명 피해 규모이다. 이제 이러한 피해가 단지 남의 나라 재앙이 아닌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로 다가온다.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의 많은 부분은 건물의 붕괴로 인한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이번 경주 지진에서 건물붕괴로 인한 사망자수는 없다고 한다. 아이티 지진강도는 7.0, 동일본 대지진 강도는 9.0 이었음에도 희생자 수는 아이티가 일본보다 15배나 많다. 이는 일본이 수세기동안 내진구조 건축에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흔들리는 건물 안에서 느끼는 공포, 개인 재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건축물의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이러한 지진 후유증은 지진 피해 생존자가 감당해야하는 고통이다. 지진과 관련하여 건물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이러한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번 경주 지진으로 한옥이 피해가 컸다는 소식에 대하여 목구조학 관점에서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한옥의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번 경주 지역의 한옥 지진 피해의 대부분은 기와 탈락과 벽체 균열이라고 한다. 붕괴직전의 조적조 주택 모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진에 잘 견디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목구조학 측면에서 전통한옥은 지진에 저항하는 구조라 보기에는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현대의 목구조 내진설계는 붕괴 방지뿐만 아니라 해당지진 강도에 피해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이번 한옥 피해에서 기와 탈락과 벽체균열은 간단한 구조 개선만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전통한옥은 가새기둥과 같은 제어가 가능한 지진 저항 구조요소의 설치로 성능개선을 쉽게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 한옥 지붕 보수를 보면, 같은 방법으로 단순 복원 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물론 고도보존지구에 따른 제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지진이 오면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지진 피해를 입은 한옥 주인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될 수도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튼튼한 기와지붕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왜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할까? 이러한 의문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쟁되어 오고 있는 전통한옥과 신한옥의 선택 문제에 기초한다고 생각한다. 원목, 석재와 흙 등 전통적 건축재료 사용을 유지하며 전통 시공방법을 따르는 전통 한옥은 그 정체성에 가치를 두는 반면, 콘크리트, 구조용집성재, 철물결합 등 목구조공학이 반영된 신한옥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조한다.  한옥은 문화재가 아니다. 발전과 진화를 시켜야할 우리 고유의 목조건축 양식이다. 이번 지진 피해를 계기로 경주 한옥마을을 안전하게 발전·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한옥공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옥의 정체성과 신공법의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 중 하나는 2015년 12월 고시된『한옥 건축 기준』에서 철골과 같이 목재가 아닌 다른 구조재료 사용을 15개까지 허용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한옥 정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양복에 갓을 쓴 형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국내 건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대부분이다. 국내 건축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목구조건축 기술을 고려하면 철골구조의 허용도 이해할 만 하다. 한편으로 새로운 목구조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외 선진 목구조학 추세는 타 재료와 목재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목조건축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현대 목조건축기술은 18층 목조빌딩을 현실화하였고 42층 고층 목조빌딩도 머지않아 등장할 예정이다. 이러한 혼용 목조건축 기술개발은 서로 반응하는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목재와 다른 재료를 혼용하여 구조체를 만드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처럼 목조건축 선진국가와 국내의 기술 격차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을 전후해서 세계의 목조건축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큰 힘을 발휘하였다. 철이나 콘크리트 대신 목재로 구조체를 대체하면 1입방미터 당 약 2톤의 탄소배출감축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  북미의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건축물은 목조건축을 권장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탄소배출권거래 등과 연계되어 목재자원강국이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다. 한옥은 기본적으로 목구조이기에 건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 발전 필요성이 단순히 문화적 측면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2013년 『목재이용법』이 시행되고 2015년 『한옥진흥법』시행되었다. 한옥 건축 기준 고시는 목재이용법에 따른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목재를 구조재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업무 수행도 한국임업진흥원과 국가한옥센터가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도 건축공학적 접근으로 한옥을 발전시킬 제도와 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한옥은 문화재가 아니다. 콘크리트 아파트 주거문화에서 탈피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변형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목구조 건축양식이다. 전통시공공법의 보전도 중요하다. 이것은 전통문화사찰이나 문화재 등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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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건축
    2016-09-28
  • 야외시설물 진단 현황 및 사후 유지관리 방안 1
                                             야외시설물 진단 현황 및      사후 유지관리 방안                            2008.12.01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목재연구개발실  산림환경신문사           자료보고 요약   1.목 적   목조건축물 및 목제품 사용 야외시설물 조사를 통한 진단결과를 기초로 하여 목재품질향상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내구성 증진및 개선점 모색하고 목재문화 활성화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진단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서 내용은 시설물 현황, 진단결과, 유지관리방안, 개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설계 시공방법을 통한 목재부에 수분젖음으로부터의 차단을 통한 목재보호로 내구성 증진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 및 시공 방법의 개선 방안 1) 기초부 -기초부높이 준수, 기둥재의 주춧돌사용, 토양매몰 회피 및 개방형 브라켓사용 2) 처마부위, 벽체하부 보호 - 지붕길이 연장, 처마물통, 선홈통 설치및 하수로와 연결 3) 노출된 절단면, 접합면의 프라스틱, 철물류등 덮개 활용   (2)     시설물의 유지관리 1)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건물 및 부재의 이상유무 확인 2) 건축 및 시설물 주변정리로 통기성 확보 3)  주기적인 보호제 등 사후유지관리(유용성니스, 우레탄, 페인트 등 표면처리 금지) 4) 건물이력부 작성 및 관리 필요   (3)     취약 부분 1)    취약건물로는 야영취사장(기둥재 및 벽체하부), 야외 화장실 2)    부위별로는 화장실/싱크대로부터의 누수로 인한 외벽재의 부후, 지붕빗물흐름으로 인한 처마부위 및 처마천정재 부후/변형/이탈, 기둥재에 있어서 토양매몰 및 밀폐형 브라켓사용, 야외바닥재에서의 물빠짐 불량, 3)    사후관리 불량으로 건축물외벽 통기성불량, 건축물 주변 물고임.         목   차       I.       현황조사 개요 1.목조건축물 및 시설물의 열화원인과 열화환경 2.주요 열화원인으로서의 수분요인 3.소방법 및 방염처리     II.      건축물 현장 진단결과 1.야외 시설물의 현장 진단 현황 2.야외 목조건축 및 시설물 현황(사진설명) 3.야외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4.시공방법 개선     III.     목조건축물 및 야외 시설물의 개선     IV.    맺음말     ¢야외 목조건축물과시설물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I.         현황조사 개요    고령화시대와 Well-being시대에 접어들어 친환경 및 건강 등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는 목조건축 및 목제 야외시설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목제품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다. 산림 휴양시설로서 우리나라의 자연휴양림 운영개소는 06년도 107개소, 08년도 122개소이며 12년 144개, 17년 180개소로 계획되어 있다.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요는 2012년까지 연평균 5%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006년도 휴양림의 이용자수는 6,425천명이며, 2012년에는 1,000만명을 예측하고 있는 보고자료도 있다. 목조주택 또한, 2006년 2,712동에서 2007년 9월에 5,044동의 증가되고 있는경향의시공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목조주택, 야외조경시설물 등에 목재의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고, 수요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급증하는 목재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보급량을증가시키고 목재산업의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목재의 특성 이해와 이에적합한 시공 및 사후 유지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진단조사보고는목재로 이루어진 야외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 5월부터 6월 까지 2개월에 걸쳐 현장진단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1990년이후 시공한 목조건축물 및 야외시설물의 현장을 방문조사하여정리한 것이다.   조사목적은 야외에 사용된 목제품의 주변에놓여진 자연적/인위적 환경에 따른 목재의 변화상태를 진단하고,시공방법의 개선여부, 목재의 수명을증대시키기 위해 목제품의 보호및 보존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전 그리고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며, 그 내구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목제품에 대한 긍정적인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목재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진단방법은 목조건축물 및 야외시설물의 주변 환경과 목재의 외관상 변화를 관찰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세부적으로 정밀관찰하여조사하였다. 또한, 현행 시공방법이나 디자인 등 외관보다는 실용적 차원에서 목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보전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시설물의 진단 결과,조사지역중 2개소는 사후관리로서 주기적으로 표면보호제를 처리하는 등 계획적인사후관리를하고 있었지만, 그 외 시설물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였다. 친환경건축자재이기는 하지만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의해 변화되는 목재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외국목조주택이나 시설물을 모델로 하여 단순한 설계및 시공하였거나 시공지의 주변환경을 무시한 시공/시설물이 있었으며, 목제품의 수분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시공, 사후관리 소홀 등 목조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되였다. 또한, 기존설계 및 시공방법에서 수분에 의해 변화가 심한 목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분관리를 하는 시공방법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검토되였다.   1. 목조건축물 및 시설물의 열화원인과 열화환경       목조건축물 및 시설물에 있어서 목질부재의 열화현상에는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영향인자로 인한 변형, 풍화, 마모, 부후(썩음), 충해 등이 있다. 이가운데 풍화는 자외선과 적외선,또는,각종 가스, 우수, 바람 등의 자연적인 외력에 의해서 부재의 표면에서 목재의조직이 침식되어가는 물리화학적인 현상이므로 단기간에 목재의심부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관상 변형이 없는 것으로 보여도 목재부 내부는 부후가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철제 등의 제품은 표면에서부터 부식되여 알기쉽지만 목재는 내부부터 부후되는 현상이 있기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마모는 건물사용과정에 있어서 마루판과 건구등의 마무리, 내장부재에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에 생기는 재료표면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 마모현상으로 건물전체의 구조내력에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것에 반하여 목재의부후는 각종 부후균에 의해서 목재조직이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현상이므로 적절한수분, 온도 등 부후조건 만 갖추어지면 짧은기간내 목재 중심부까지 부후피해가 발생되기 쉽다. 또한,건재해충에 의해 피해는 일반적으로 피해되는부재가 활엽수재를 중심으로 비구조부재에 한정된 것, 흰개미에 의한 피해는 부후와 마찬가지로 환경조건만 갖추어지면 단기간에 습윤상태와 건조상태에 있는 구조부재의 심층부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성과 거주성에 대해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목조건축 및시설물의 열화라는 것은 보통 생물학적인 미생물에 의한 변색이나 부후, 흰개미에 의한 피해를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목질부재에의 부후, 흰개미 피해발생에 의한 건축물은 각종 성능저하가 일어나게되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도감소에의한 구조안전성의 저하이다. 즉,건축물의 골격인 토대, 기둥, 보, 서까래 등에 열화(썩음)가 발생하면 건축물이 내진성, 내풍성에대한 강도적 특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건축부재 밑부분에 열화(썩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마감재의 낙하와 손상, 또는, 건축물의 강성 저하를 유발시켜 안전관리상 위험성에 노출된다. 일본 등지에서는 이러한 열화현상에 의해 매년 손실되는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는 막대한 액수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목조건축물의 열화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방지를 도모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열화원인     부후균과 흰개미가 생육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되는 목재이외에 적절한 온도와 수분, 산소등의주요 네가지 조건이 만족스러워야 하는데, 목조건축물에 부후나 흰개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목질건축물 내부에 이러한 (미)생물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 형성되기때문이다. 이조건중 산소에 관한 조건은 지하상수면밑에 매몰된 갱목등은 예외로 할수있지만, 지표면 위에 구축되어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항상 피할수 없는 상황이고,나머지 조건의 목재(영양분), 온도 및습도 조건이 열화발생의 주요요건이다. 우선,영양분이 조건으로서 목재는 방부제나 방충/방의제를처리하지 않은 내후성이 낮은 수종과 내후성이 높은 수종이라도 변재부분을 사용한 경우 등은 부후균과 흰개미의 활동과 생명력 유지를 위한 영양원이 되는 것이다. 또, 야외의온도는 부후균이나 흰개미의 생육활동이가능한 범위로 최저온도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나 생육적온이 되는 시기는 한정되어있으므로 각부위에 목질부재 주변의 온도환경이 주변의 통기성에 의해 생육적온시기나 생물의 번식범위와 속도를 억제할수 있고, 열화피해를 지연시킬수가 있다. 전통적인 주택에는 건물각부재에 축조부재와 같이 노출되어있거나 마루부재 등 부재가 숨겨져있더라도 통기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시공하기 때문에 부재 주변의 온도환경이 외부와 유사하다.  현대의 주택구법에는 골조벽구법과 판넬구법의 벽처럼 완전히 그 내부공간이 밀폐되여 벽체내부의 온도가 외부기온과 순환되지 않고 미생물의생육적온시기가 장기화시키는 시공법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온도조건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에 제어할수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수분 조건은 건물의 기본적 기능이 외부공간의 비, 눈으로부터 인간생활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내부에는 물을 침입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또한,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되는 우수에도 될수있는한 목질부에 직접적으로작용하지 않게 하거나 우수에노출되였다 하더라도 조기에 배수되거나 건조되기 쉬운 구조로 설계하여 시공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따라서,원리적으로 건축물중의 목질재료는 수분에의한 영향은 적다고 할수도 있지만 열화피해로부터 보호를 위해 수분으로부터의 노출조건을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 시공법상의 특성이나 외관이나 디자인 중심에서 목재의 본질적 특성이 충분하게검토되지 않아서 비롯된 설계 오류나 실수, 시공불량 또는 시공자재의유지관리 불량, 마감재와 방수재료의 열화, 사후유지관리 소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분, 습기가 목재에작용하는 것에 의해 결과적으로 4가지 열화조건이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수분조건은 열화피해발생의 유무를 결정짓는 가장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실내에 사용하는 목재는 6-14%, 실외에 사용하는 목재는 12-18%의 함수율의 범위를 유지하도록 사후관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목재부재가장기간에 걸쳐 18%가 초과된 상태로 노출되면 균과 변색이 생기고, 25%를 초과하면 목재는 부후가 진행되고 강도적 손실이 발생된다.   2. 건축물 목재부재의 주요열화원인인 수분 1)    우수(빗물) 우수는 주로 지붕재, 처마천정재, 외벽재 등의 건물외주부위 부재에 작용하는 물로서 직접적으로물에 젖는 부재 이외에는 비가림 불량개소에서 누수 및 침수에 의한 것이다. 지붕에는 지붕재료(너와 등)가 파손되거나 빠짐 등의 불량개소에서 누수, 벽체의 하부자재에 지면으로부터의 물튀김, 목재골조에의 침수가 발생될 수 있다. 외벽에는 모서리부위를 중심으로 한 외벽 마감재와 귀열부분이나 개구부주변, 베란다, 지하실 등의 다른부위와 접합부의 방수불량개소에서 우수의 침투현상이 발생된다. 더욱이 처마물통 등에서 접합불량, 용량부족에 의한 넘처흐름이나 기초부주변부재의 지반에 의한 물튀김, 비바람에 의한 외벽벽체에 우수에 젖음 등 목재부재가 노출되는 것이 있다.   2)    생활용수 건축물내에서 생활용수로 인간생활사에서 사용하는 물 중에는 일반적으로 부엌, 욕실, 세면대, 화장실 등의 물사용에 있어서 주로 건물의 마루, 벽에 작용하는 물이다. 부엌, 세면대, 화장실에는 수조와 싱크대주변의 방수불량개소, 욕실에는 마루, 벽, 천정 등 각 부위의 방수처리불량과 욕조와 벽사이의 접합부의 방수실링 파손부위에서 마루와 벽 내부에 수분침투하여 목질부재를 젖게 한다   3)    결로수 결로는 기중공기가 온도가 낮은 물체에 접촉하여 냉각되여 노점온도 이하에 도달하는 것에 의해 공기중의 과잉 수증기가 그 물체표면에 응결하는 현상이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벽 등의 표면에 접촉된 결로 이외에 각 부위에 있어서 적절한 방습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증기를 많이 포함된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벽체와 벽장 등에 들어감으로인하여 내부결로를 발생시킨다. 목재부위표면에 결로되는 경우는 발견하기 쉽고 또한, 건조되기 쉽지만 건축물내부의 재료표면과 단열재 내부에서 발생되는 부위내 결로는 발견되지 않거나 자연건조되기 어려워서 목조주택 및 실내 목자재에 가장 문제가 되는 수분공급현상의 하나이다.   4)    마루밑체류습기 건축물의마루밑 공간에 수증기는 습윤되기 쉽고 물빠짐도 좋지 않은 지반에 의해 마루밑 토양중의 수분증발에 의한 것이다. 전통적인 목조건축물에서 볼 수있는 기단이 높거나 주변개방형의 높은 마루구조의 경우,마루밑 공간에는 항상 외부와의 통기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체류하는 량이 적다. 하지만,기초 위 부재에 의해 외부주위나 내부가 폐쇄적인 기초형식에 의한 현대 주택의 마루밑 공간에는 건조토양이 아닐 경우가다수이므로 특별한 방습대책을 실시하지 않는 한 습한 상태로 유지되기 쉽고,이러한 습한 주위 환경으로 인하여 마루장선과 토대, 각주 등의 목재부재에 수분이흡습되여 높은 함수상태로 되기 쉽고부후되기 용이한 조건이 된다.   5)    그외 그 외에 건축물의실내 거주자에 의한 영향요인으로는 실내에 의류건조, 요리, 바닥청소, 식기세척 등에 의한습도 증가 현상이 있고, 건축물에 의한 요인으로 계절에 따른 건물의 변화(골조, 석고보드, 콘크리트 등), 지면이 덮이지 않는 노출된 바닥밑 공간, 장작의 건조와 태움, 신축건물의 최초 골조와 콘크리트의 건조에 의한수분이 발생된다.   3. 소방법 관련 방염처리목재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소방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에는 포함되지 않으나,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가능한 소방법에서 정한 방염처리 시설 및 자재를 사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현행 소방법 제 11조(특수장소의 방염) 및 소방법 시행령 제 11조(특수장소의 방염등)등에 다중이용시설물에는방염처리나 방염목재 등을 사용토록 명기되어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용목재 및 자재에 대한 방염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I.건축물현장 진단 결과   1.    야외 시설물의 현장 진단 현황 목조주택 및 야외시설물을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 및 시공 1) 목조건축물에 있어서 기초부의 기초벽이 없거나 건축/시설물, 정자, 울타리 등지의 기둥재에 주춧돌이 없거나 토양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2)    기둥재 시공에 있어서 밀폐형 브라켓을 사용으로 인하여 브라켓에 삽입된 목재부는 고함수율 상태에 놓여있다. 3)    주춧돌이나 시멘트 위에 목재기둥재를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빗물등으로목재부가 토양으로 덮힘으로인하여 토양매몰상태와 마찬가지로 높은 함수율 상태가된다. 4)     상부 절단면이 갈라짐 등으로 수분 침투 등으로 절단면이부후되고 있는 상태의 부재가 많이 관찰된다. 5)    경사면 등지에 시공할 경우 경사지의 절개지와 근접하여 건축물의 통기성이 불량하여 주변 목재부가 높은 함수율 상태이다. 6)    건축물에 사용한 목재 벽체에 대한 보호가 되어있지 않고있으며, 2,3층 건축물에 있어서 테라스바닥으로부터 벽체에 수분 흐름등에 대한 접합부나결합부의Sealing처리, 방수처리 등 자재 보호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7)    처마홈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지붕이나 빗물들이침에 의해 처마돌림, 처마천정, 처마반자, 벽체상부, 하부의 목재자재가 수분에 쉽게 노출되여 부후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8)    선홈통에서 지면에 지붕빗물이 내려올 때 선홈통주변의 목재부재에 대한 수분 젖음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9)    목조주택에 있어 실내 화장실, 싱크대로부터의 누수에 대한 불완전 시공 등에 의해 외벽체의 부후가 종종 발견된다. 10)야외 울타리재의 토양매몰시공지에 기초나 주춧돌이 없거나 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11)정자등의실내 목재 바닥재에 비닐계 장판을 시공하여 바닥재의목재자재가 습한 상태로 유지되여부후가 진행되고 있다. 12)야외 테크재, 계단재의 수분관리에 대한 설계 부재,시공오류가 많다. 13)야외 시설물 사용 목재에 목재용 보호재나 수용성이 아닌 유용성 페인팅(안내판기둥, 울타리기둥, 의자재 등)처리하여 표면 페인팅물질의 박락현상이나 수분 이동이 안되어 목재가 부후되고 있다.   (2)          사후관리 1)    목조건축물 외벽에 각종 잡동사니가 쌓여있거나 수풀이 우거져 통기성이 열악하여 벽체하부 등의목재가 습한상태이고부후되는 경우가 다수 조사되고 있다. 2)    야외시설물의 목재부재에 사후관리에도 거듭된 유용성페인트물질로 처리되어 있어 목재의 부후를 가증시키고 있다. 3)    대부분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사후유지관리에 대한 계획 및 예산이 필요하다.      2. 야외 목조건축물 및 시설물 진단현황(사진설명)    # 별 첨       3.    야외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1)    정기점검의 계획과 항목 목조주택 및 야외시설물의 실질적인 수명은 사후유지관리에 의해 길거나 짧아진다. 최근에는 재료, 구조, 시공기술이 발전되여 고내구성의 주택이 보급되고 있지만, 정기점검에 의한 사후유지관리(표1 참조)가 필수적이며매우중요하다. 또한, 목재의 부후와 충해 등의 생물열화는 관찰되지 않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된다. 정기적이고 수시 점검에 의한 목재부재의 이상유무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처치에 의해서 경제적으로서 환경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인 목조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탄소저장효과도 배가되는 것이다.   표1. 목조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의 시기와 항목   점검시기 점검부위와 점검항목   일상적 청소할때나 수시로 변화,변형, 이상이 없는가 확인. 변색, 오염과 파손, 냄새, 습기, 이상한 소리, 벌레나 곰팡이의 발생, 틈벌어짐/갈라짐, 촉감의 이상, 부재빠짐이나 변형을관찰.   매  년 외벽의 외관,틈벌어짐/갈라짐과 오염여부, 물주변,건물내의 급배수 설비의이상유무, 물받이/홈통막힘과 배수이상여부, 마루재(습기, 부후와 흰개미의 피해검사), 천정됫면, 지붕기와(빗물누수 검사), 발코니(누수, 부후와 충해의 점검)의점검. 3년에 한번 상기의 1년 점검의 내용에 의거하여 주의을 요하는 장소나 그부위를 중점적으로 점검실시 기타 증개축과 전거시, 태풍과 지진 등 발생후 지붕기와의 파손, 물받이/홈통막힘 여부 벽체, 기초와 콘크리트마루재의 갈라짐, 땅갈라짐과 건물의 기울어짐.       2) 유지관리 자료의 보존 정기점검과 보수, 증/개축의 결과는 반드시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주거지에 있어서 건축물의 현황 및상태, 결함상태와 보수이력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기존주택의 매매시장에는 현상적인 사항으로 주거이력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고자동차 매매에는 사고와 수리의 이력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미래에는 중고주택의 매매에도 주택의 이력정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이력에 기록 보관하는 내용은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장소, 점검방법과 항목, 원인과 증상, 조치 등을 기록하면서 가능한 도면과 사진 등을 남겨두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건축물의이력정보가 보관되면 매회의 정기점검이 매우 쉬워진다. 도면과 열화의 이력을 남기게 되면 효율적으로 진단할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점검과 유지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점검, 검사, 진단의 업무는 가능한한 시공, 보수 또는 매매로서의 업무와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의료에서 진단과 치료를 분리하여 고려하는것과 유사하지만 객관적으로 진단과 그 결과가 적절하고 이상적인 유지관리와 주택매매의 기초가 된다.   4.   시공방법 개선   기초부에서 수분의 제어가 중요한데,표층수 또는 지표수가 기초벽 또는 바닥을 통하여 습기나 물이 기초를 통하여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 기둥 및 벽체의 내구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기준의 경우 기초는 1-1.2m, 기초벽은 45-60cm 로 하고 있고 시멘트기초벽에 방수제를 혼합하거나 기초벽과 토대사이에 방수실링제를 깔아 기초로부터 목재에 스며드는 수분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시공물이 상당수있었으며 심지어 되매우기가 잘못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지면(ground level)과 유사 높이로 되어있는 목조주택에서는 기초위 목재부나 기둥재가 빗물이나지면에서 물튀김,지면에서의 수분 흡수 등 목재부가 고습으로 인하여 부후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과50%이상이 썩은 부위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야외 기둥재에 있어서는 기초없이 토양에 매몰되여시공하였거나,시멘트기초위에 기둥을 설치하였다하더라고 토양으로 덮혀있거나 빗물에 의해 주변토양이 기둥하부에 붙어있어 토양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게 되지만 자연건조가되지 못하여 고함수율 상태로 장시간유지되여 부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수 조사되였다.  지붕으로부터의 빗물관리를 해야하는데, 처마홈통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지붕으로부터 처마돌림 목재로 물이흐르거나 빗물에 항상 노출된 상태였으며,처마천정(반자)까지도 물이 스며들어 결합부가 이탈된 곳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처마천정재도 지붕으로부터의 흐르는 물 등으로 인하여 곰팡이 등으로 오염되여 방부목재는 아니더라도 방미처리목재나 사후에 방미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였다. 따라서 처마물통이나 지붕처마를 길게 하여, 빗물이 처마나 벽체부의 목재부재에 직접 접하지 않게 하고 지면에 직접 떨어지게 하는 상세설계 및 시공이 필요하다. 금회 진단에서의 취약건물 및 시설물로서는 야영취사장의 기둥재나 벽체, 야외 화장실 시설물, 안내판 기둥재 하부, 산림속의 야영데크/야영탁자/야영의자 등이 수분관리가 취약한 상태로시공되여있었다. 부위별로는 목조주택의 화장실, 부엌에서의 누수로 인한 건물 외벽체의 썩음 현상, 물받이 및 선홈통 주위 목재부재의 높은함수율로 인한 썩음, 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기둥재, 운동시설재의 기둥재에서 기초가없이 토양에매몰되어있거나 기초위에 토양에 매몰된 기둥재, 밀폐된 브라켓 사용으로 밑기둥이 높은함수율상태로 유지되는 등 수분관리에 대한 시공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였다. 한편, 목조주택 및 시설물에 있어서 설계로부터 자재, 시공, 사후관리에 있어서 관계자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점이 있다. 목재의특성, 목조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건축설계의 잘못된 설계, 시방서와 다른 자재 사용, 부적절한 설계나 설계를무시한 현장 경험위주의 시공, 관리/감독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08-12-01

오피니언 검색결과

  • 숲생태지도자협회 주관, 산림교육 대비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추진
     ▲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교육국장이 숲생태지도자협회 강당에서 안전과 응급조치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숲생태지도자협회(이사장 설동근)에서는 지난 1월 24일 본회 소속 숲해설가 45명을 대상으로 본회 강당에서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교육국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산림교육 숲해설 대비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다. 교육은 이론과 실기로 구분하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익하게 진행되었다. 숲해설가로 산림교육에 활동하려면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수료는 필수 조건으로 매년 이수해야 한다.    (사)대한인명구조협회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통해 재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킨다”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자는 다른 생명도 구할 수 없다”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명제 속에 생명을 중시하는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경찰청 산하의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이다.   산림교육 대비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이론 부분에서는 우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산림교육 숲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숲해설 진행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준비해서 실시해야 한다. 숲체험장 내에서 안전지도가 필요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등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수준에 맞는 안전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그리고 숲체험장 별로 응급처치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숲해설가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를 접한 사람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고가 났을 경우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데 골든타임이 4분이다. 다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맡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직접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순서는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고 또다른 사람에게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놓고 본인은 응급처치를 위한 가슴압박을 바로 진행해야 한다. 가슴압박은 환자의 얼굴을 보고 진행하고 환자의 옷은 외투를 벗기고 얇은 티 정도는 입은 채로 진행하면 된다. 가슴압박은 1분당 100 ~ 120회 속도로 5cm 정도를 누르는 것이 적당하고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 정도로 진행하면 된다. 만 8세 이상의 어린이는 성인에 준해서 가슴압박을 진행하고 기도를 90도 정도를 유지한다. 만 1세에서 만 8세 미만의 소아는 기도를 45도로 유지하고 인지 중지 환지 손가락 중에서 2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하면 된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실시 바로 작전에 주위사람 들에게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환자 발생을 접하고 응급조치 직전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각조별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 유아에 대해서도 인지 중지 손가락으로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가슴압박을 진행하는 도중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① 자동심장충격기의 전원을 켜고    ② 패드 2개를 환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하나씩 부착한다.   ③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옆에서 물러나라로 외친 다음    ④ 자동심장충격기의 안내 녹음 메시지에 따라 행동을 취하면 된다.    ⑤ 가슴압박은 계속하라는 메시지에 따라 2분 뒤 종료 안내시까지 진행하면 된다.   ▲ 환자발생 즉시 119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심히 뛰어가서 부탁에 응해주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져오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자동심장충격기 열고 패드를 붙이는 등의 설치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 숲생태지도자협회 주관으로 대한인명구조협회의 강사 지원을 받아서 숲생태지도자협회 강당에서 산림교육 숲해설가를 대상으로 안전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는 현장을 자세하게 취재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이 응급처치를 바로 진행하여야 한다. 숲해설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진행방법과 절차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국민 모두가 안전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우리의 귀한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4-01-25
  • 제6대 울진산림항공관리소 한금석 소장 취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제6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장으로 한금석 행정사무관이 1월 15일부로 취임했다. 한 소장은 1993년 우체국에서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북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소속관리소 등을 역임하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탁월한 산림행정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날 한금석 소장은 관리소 격납고, 계류장 등 주요 시설물을 돌아보고 주요 임무 현안을 보고 받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한금석 소장은 “산림항공기 운영 전문기관으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산악인명 구조, 산림사업 자재운반 등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 추진과 직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관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1-15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기고] 국민을 위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의 ‘적극행정’ 약속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필수적인 기본 소양으로 여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국민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물론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아직도 소극적인 행정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5대의 헬기를 운영하여 4대 임무(산불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림사업 자재운반, 산악인명 구조활동)를 바탕으로 각종 산림재난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지향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제도화되고 정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책임 면책을 도모하고, 우수 공무원의 선발과 우대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최첨단 산림드론 기술을 적극활용하여 계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3년 봄철 산불진화 출동(18회), 대형산불 등으로 인한 공중진화반 운영(7회), 야간 산불현장 영상 정보를 제공한 드론산불진화대 운영(23회) 등 봄철 산불진화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드론 운영과 관련하여 드론 제작사와 고도제한 해제 협의로 고도제한의 한계(500m이상 운영불가 상황)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금년 3월 고도가 높은 지리산 산불 시 야간산불 정보를 제공하여 산불진화 전략수립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헬기 운영 시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송전철탑의 어두운 색상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항공장애주간표지(색채표지)를 완료하여 산불진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 사례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적극행정 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뿐만아니라 산림항공본부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의 가치를 지향하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실현에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1-14
  • (기고)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산불예방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꽃이 피는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산구경, 꽃구경 등 야외활동으로 설레는 가운데 ‘산불’이라는 불청객이 함께 왔다. 최근에도 합천, 하동에서 대형산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산림은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진화인력 및 진화헬기 투입 등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산림에는 피해가 남게된다. 때문에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 산불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에는 전국에서 75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는 2021년 산불 발생 건수(345건)와 비교해봤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2023년)는 이미 26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매년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 생활쓰레기 소각, 담뱃불 및 성묘객 실화 등이며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평창 또한 관내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환경을 만나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한다면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순찰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을 대상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에 특화되어있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용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힘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 건설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광범위 순찰, 산불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서 산불예방·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장비 보관을 위한 평창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되어 최상의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산불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개인이 산불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 안하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하지 않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안하기 등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실천된다면 산불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봄철이 시작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특히 3월∼4월 사이의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이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도 함께 산불예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산불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대형산불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17
  • [축사][축사] 산림환경신문의 창간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산림환경신문의 창간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산림환경신문은 ‘숲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산림환경증진의 홍보를 위한 정보지로 창간하여 지구를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신문이라는 이념으로 산림환경 증진과 자연사랑, 국토녹화, 탄소중립 운동에 앞장서면서 산림행정과 임업 현장의 다양한 움직임과 목소리를 시의적절하게 보도하고 선도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 오신 노고를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현재 지구촌은 인류가 저지르는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후유증으로 기상이변이 빈발하여 가뭄에 의한 대규모 산불 피해와 태풍,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 등으로 막대한 산림자원이 소실되고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인하여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의 목재자원 수탈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황폐된 가운데 온 국민의 일상생활이 임산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온 국토가 민둥산이 되었었으나 정부의 시의적절한 치산녹화정책과 전 국민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로 산림녹화 기적을 이룩하여 반세기 만에 임업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이를 세계적으로 공인받아 우리나라가 지구를 위한 산림보전과 환경복원의 핵심 국가가 되어 산림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금년을 국토녹화 50주년으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특별히 완전히 황폐되었던 산림을 전 국민의 헌신적 참여로 이룩한 산림녹화의 기록물을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산림환경신문이 우리나라 임업발전과 산림환경 증진은 물론 국토녹화 50주년을 크게 빛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동참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림환경신문은 위기에 처한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왔을 뿐 아니라 산림포럼을 통한 산림환경대상 제도 운영, 목재산업 증진에 의한 탄소중립 실현, 산림보안관연맹을 통한 지구온난화방지 산림환경 보호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신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더욱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산림환경신문의 창립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오피니언
    2023-02-28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기고) 대형화되는 산불재난에 선제적인 적극행정 구현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소장 장용익   최근 오랜 가뭄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지구촌에선 대형산불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산림생태계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올해 우리나라도 낮은 강수량과 건조한 기상조건 및 20대 대선, 재보궐 선거로 인한 국민관심 분산 등으로 9월까지 63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년 평균인 481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경북 영덕산불을 시작으로 울진·삼척, 강릉·동해, 경남 밀양 등 100ha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산불이 11건이나 발생하였으며, 울진·삼척 산불은 산림청에서 1986년 산불을 기록한 이래 가장 오래 지속(213시간)되고 역대 두 번째 피해규모(20,923ha)의 산불로 기록되었다. 대형화되는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청 진화헬기를 주력으로 지자체에서 운용되는 민간 임차헬기, 군 항공부대의 지원헬기, 소방헬기 등 헬기 운용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산불공중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진화헬기와 일부(민간 임차, 군, 소방 등) 지원헬기는 동체 아랫부분에 물탱크를 장착하고 스노클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반면, 대부분 민간 임차헬기와 군 지원헬기는 헬기의 화물운반용 고리에 밤비버킷이라는 물주머니를 매달고 산불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밤비버킷은 헬기의 화물운반용 고리에 연결되며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물투하시 비교적 비산화 위험이 낮으며 펌프 방식보다 담수시간이 빠른 장점과 더불어 물탱크가 없는 지원헬기의 필수 장비로 밤비버킷 결함여부가 헬기 가동률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장비이다. 산림청에서는 대형산불 발생시 공중 진화자원 확보를 위해 밤비버킷 100여개를 군 항공부대를 비롯하여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헬기 엔진의 힘에 따라 적절한 담수용량의 모델〔BB1518(680L), BB2732(1200L), BB3542(1600L), BB5566(2500L), HL5000(5000L) 등〕을 운용하고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정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운용중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정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용기관에서 고장이나 결함으로 사용이 어려운 밤비버킷은 수리정비 시설에 정비를 의뢰하면 점검하고 결함부품 교체 및 누수부위 덧대기 등 보수작업과 성능검사를 통해 운용기관에 배부해주고 있다. 잦은 산불출동으로 밤비버킷 사용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정비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봄철 대형산불이 11건이나 발생한 올해는 119개의 고장나고 결함이 발행한 밤비버킷을 수리하여 평균 32개(최근 5년) 수리정비 실적의 3배가 넘는 밤비버킷을 수리정비하기도 하였다. 특히 군 항공부대 헬기가 집중 투입된 울진, 밀양 대형산불에서는 ‘산불현장 밤비버킷 수리정비 이동팀’을 운영하여 산불진화중에 고장이나 결함이 생긴 밤비버킷 47개를 현장에서 바로 수리정비하여 헬기 가동률을 높여 산불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밤비버킷 운용기관에 맞는 선제적 수리정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헬기 운용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밤비버킷 경정비 수리와 밤비버킷 관리실태 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밤비버킷 수리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사(Canada SEI Industries LTD)의 기술교관(Technical service specialist)을 국내로 초빙하여 교관의 풍부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밤비버킷 국내 전문인력 양성과 정비 기술력 강화로 수리정비의 전문성도 발전시키고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화되는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정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며,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12-07
  • 최고의 산불 예방책은‘관심’소중한 숲을 지키자
      올해 울진·동해・군위 등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진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산림지역으로의 접근이 쉽지않고 쉽게 대형화되며 재발화 위험도 매우 높아 진화에 많은 비용과 희생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불의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45%, 논·밭두렁 소각 21%, 쓰레기 소각 11% 순으로, 대부분이 사람들의 실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산이 좋아서 산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기보다‘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부주의한 행동에서부터 산불이 시작되는 것이다. 산불로 남을 위험에 빠뜨리는 나의‘부주의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첫째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날리는 불씨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각행위를 허가 받았더라도 현장에서 철저한 감시를 해야한다. 둘째로 등산을 할 때 라이터나 취사도구 등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것이다. 산에서의 취사는 지정된 야영장, 대피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사용할 일이 없는 화기물은 애초에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로 산·산림 근처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산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 산불이 나면 인근의 주택과 인명손상과 아까운 산림자원이 손실됨은 물론이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 산림이 주는 다양한 혜택은 사라지고 이 숲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면 다시 수십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불을 예방과 진화에 노력을 많이 하고있는데, 봄·가을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18개 시․군․구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고, 100여명의 진화인력을 동원하여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배치하고 산불감시카메라, 산불위치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불 발생시 초기진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진화인력이 증가되고 장비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대형화되고 있다. 되풀이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최신장비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산불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인식과 작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것들도 아주 간단하다.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삼가며, 무단으로 논ㆍ밭두렁을 태우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힘들게 만든 울창한 산림을 잘 지키고 가꾸어 후세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 우리의‘작은 관심’이 소중한 산림을 지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6-08
  • [기고] 산불예방으로 소중한 탄소흡수원을 지키자!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2022년에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시행되고 있고 실내 문화시설이 제한되자 많은 사람이 산과 들로 나오면서 ‘등산’, ‘캠핑’이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등산에 갓 입문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등산과 어린이의 합성어인 ‘등린이’, 캠핑에 갓 입문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캠핑과 어린이의 합성어인 ‘캠린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등산과 캠핑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산과 들로 나옴으로써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산불이다.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 산림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산불의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약 35%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 8%, 쓰레기 소각 10% 등 소각산불이 18%를 차지하고, 기타 원인으로는 담뱃불, 성묘객 실화, 건축물화재 등이 있다.  올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우리나라 산불 기상지수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1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높은 해수면 온도, 낮은 상대습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산불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월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2~5월, 11~12월 중순까지 지정했던 산불 조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봄철 시기에는 아무리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한다 해도 역부족인 경우가 많아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 참여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산불로 타버린 숲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50년 이상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인명과 자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제 2050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갈 소중한 탄소흡수원이자 탄소저장소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하지 않고 흡연 금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하지 않기, 입산통제구역에 출입금지,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화기취급 금지, 달리는 열차·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 버리지 않기 등 산불예방 안전 수칙을 지킬 때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1-14
  • (인터뷰)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를 실현시키는 이승옥 강진군수
    강진군은 문학과 낭만이 가득한 '남도답사 1 번지'로 꼽히는 곳이다. 무위사를 비롯해 가우도, 백련사, 다산초당, 고려청자박물관 등 볼거리가 많은 지역이다.   지역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산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강진군을 방문하여 이승옥 강진군수로부터 강진군의 산림사업계획을 들었다.     Q. 금년 7월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강진군에도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셨습니까? A. 매년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사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미리 사전설계를 시작하여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km를 지난 6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 사방댐 45개소, 계류보전 40개소를 설치,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속 계류로부터 발생하는 토사와 자갈의 발생과 이동을 억제해 호우 발생 시 토석류 유실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력을 활용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배수로 정비활동 등 산사태 사전예방과 함께 산사태 주의보 발령시 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산사태 경보 발령시에는 주민대피 명령을 통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유사시 주민행동 요령 로드맵을 마련하여 인명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 산사태 사전예방활동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Q. 강진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A.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진만 생태공원에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8ha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강진만 갈대숲을 비롯한 생태체험관, 생태학습 홍보관 등과 연계한 지방정원으로 조성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군 관리계획 실시설계 인가 후 사업을 착공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웰컴정원센터, 다산정원, 영랑모란원, 청자암석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Q. 현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과 힐링을 위해 보은산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보은산 테마공원조성사업은 201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포함 43억원의 사업비로 사계절 꽃과 보은산 숲이 조화를 이루는 군민들을 위한 공원으로써 일상에 지친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장소는 고성저수지 상부의 휴경농지 2ha 부지에 2022년까지 수국꽃 단지, 체험 온실, 생태연못, 잔디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지역특산 수종식재를 통한 경관숲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Q.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A. 보은산 테마공원은 도심과 가까운 보은산 숲과 고성사 아래 골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계곡과 함께 인근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 힐링센터, 연꽃단지, 고성제 등과 연계된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운영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산책과 힐링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운영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도 여름철 연꽃단지와 V-랜드 물놀이장에는 1일 평균 방문객 수가 3,000여명 이상이 여름을 즐기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과도 자연스러운 연계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은산테마공원   Q. 다른 공원과 비교하여 특색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수국꽃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강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절화용 수국을 양묘하여 식재하고 있으며 그 외 목수국, 산수국, 미국수국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국 품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색참죽나무, 삼색버드나무, 자작나무, 복자기 나무 등 기존 도내 공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종을 선택 식재 하였으며, 공원 내에 체험 온실을 설치하여 양묘와 화분 식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보은산 테마공원은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 몽마르뜨언덕, 사의재, 연꽃단지, 보은산 등산로, 유아숲체험원, V-랜드 물놀이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대한 완벽하게 준공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Q. 주작산휴양림 명품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현재 주작산휴양림은 38개의 객실과 숲속 야영장, 세미나실,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대비 이용객은 45%, 400여명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35%, 2천8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주작산휴양림 명품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5년간 46억 원을 투자하여 4개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시대에 숲을 통한 휴양과 힐링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명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지역에서도 몇몇 시군에서 자연휴양림이 운영 중에 있는데, 주작산의 수려한 경관과 10ha에 이르는 편백숲, 야생녹차단지 등 주작산자연휴양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휴양시설 및 공간조성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휴양림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A프레임 하우스나 트리하우스 등 특색 있는 객실 신축(숲속의 집 10동, 숲속마켓 1동), 편백산림욕장을 비롯한 힐링산책코스 개발(산책로, 숲속 연못과 또랑), 특색 있는 숲 조성(산수유, 올리브), 진입도로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 할 계획입니다. Q. 2021년 명품화 사업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2021년도에는 숲속의 집 1동과, 숲속마켓 1동, 힐링산책코스 2.5km조성, 특색 있는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1동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달 말 완료 예정입니다.     또 휴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숲속마켓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달 추석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힐링 산책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편백림 내에 2.5km 조성이 완료되었고, 전객실과 연계하여 휴양림을 순환하며 탐방할 수 있도록 힐링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숲 조성을 위하여 주작산 작천소령 일대 4ha에 산수유를 식재하였습니다.   Q. 주작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주작산은 해발 475m의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주작이 강진만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하는 형상이라 하여 주작산으로 불리게 된 명산입니다.    전망대와 정상에서 바라보는 강진만의 전경은 산에서 바다내음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주작산은 올해 전남도가 선정한 4월의 명품숲으로 주작산 정상과 능선부에 진달래와 철쭉 군락지가 있어, 기암괴석과 연분홍빛 꽃이 어우러진 장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덕룡산을 시작으로 주작산과 해남군 오소재를 경유해서 두륜산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는 8시간이 소요되는 전문 산악인들에게도 매우 인기 높은 산입니다.    주작산   Q. 주작산자연휴양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169ha 면적의 수려한 자연 속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휴양림을 조성하여, 2007년 7월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객실은 29동 38실이 있고, 야영장 및 다목적회의실 등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주작산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203일 휴장하였으나, 가동률은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체에서 개별 또는 소가족 위주의 관광이 늘면서 숲이라는 공간에 독립되어 있는 객실로 가족단위 언택트 여행에 주작산자연휴양림은 안성맞춤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여행에 제약이 있어서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최근 헤이즐럿, 엄나무 등 특용수 산림단지 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금까지의 산림 소득은 단순히 목재생산을 통한 소득으로 목재생산을 위한 벌기령까지 30~40년까지 가꿔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군수 취임전부터 산림소득도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을 얻을 수 있는 투트랙을 구상하였습니다.   장기소득은 지금까지 해 오던대로 조림을 통한 산림경영으로 30~40년 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면서도 임업인들의 단기 소득을 위해서『산림에 경제림과 유실수 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특용수 조림 94ha, 황칠특화림 조림 25ha, 산림소득작목육성사업 24ha,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7ha, 견과류웰빙숲 조성 4ha 등 총 16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헤이즐럿(개암나무), 황칠나무, 엄나무, 두릅, 헛개, 대봉감 등 18종의 특용수를 조림하여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주들의 호응도가 좋아 견과류웰빙숲 14ha, 황칠특화림 18ha를 내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용수 발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양봉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밀원수를 올해 대구면 용운리 군유지에 헛개나무 4ha를 식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쉬나무 3ha를 식재하여 밀원수 단지 조성을 정기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전면 해안가인 사초해변공원에 2020년 12월에 30주의 올리브를 시범식재하여 월동 및 생육상태를 확인한 결과 강진 해안가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를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근에 적당한 토지를 마련하여 올리브 식재를 확대하여 우리군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은 물론 열매 수확후 올리브피클이나 올리브유 생산으로 점차 확대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조림사진   Q.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년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강진군의 미세먼지 차단숲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A.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입자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무는 일정 공간 안의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소 시킬뿐 아니라 1ha의 숲은 1년 동안 총 168kg의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강진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사업지로는 강진산업단지 유휴지이며 민선 7기에 들어서 42개 기업을 유치하여 100% 분양을 완료한 곳입니다.  하지만 주변마을에 산업단지내 공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시나무 등 18종 총 7천여주를 식재하여 주변마을에 산업단지 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지역 형식으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두 번째 사업지로는 강진읍 남포에 위치한 신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입니다. 2022년 6월에 기존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종료가 되어 현재 쓰레기매립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마을에 악취발생이 우려되어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지로 선정하고 가시나무 등 16종 2만 2천여주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진만 생태공원, 지방정원, 스마트 그린도시사업과 연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강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사업예정 대상지는 칠량농공단지로 현재 산림청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될 경우 농공단지 내 23개 업체, 근로자 255명의 근무지 주변 개선과 1km이내 칠량면소재지를 비롯한 6개 마을의 210가구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Q. 최근 2년이상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비책이 있나요?  A.  강진군은 매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산불발생률이 높은 봄ㆍ가을철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활동을 진행합니다.  올해도 지난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63명의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을 운영해 산불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계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강진과 해남, 완도 등 3개 권역이 함께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해 대형 산불 방지 훈련을 하였으며 목재파쇄기를 이용해 산림연접지역에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을 19농가에 진행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에서도 11개 읍면 293개 마을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긴밀한 협조와 산불예방수칙의 자발적 준수를 통해 2년이상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 봄철 산불 예방 대응 우수기관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산불대응센터   Q. 올해 산불대응센터도 준공했다고 들었는데 A.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산불진화대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불진화의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2020년 국도비 4억 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5월 군청 부지 내에 1층 규모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매년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기상여건 속에 산불예방 시스템과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진화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계수명을 연장하여 예산 절감 또한 기대됩니다.  강진은 북쪽으로는 월출산이, 서쪽으로는 해남군과 경계를 이뤄 주작산과 덕룡산이 감싸고 있다. 동쪽으로는 장흥군과 인접해 수인산과 천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강진만을 건너 완도군과 접해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여행이 각광받고 있고, 숲에서 누리는 휴양과 힐링이 필요한  이 때 남도 끝자락에 자리한 강진을 찾아  여유와 평화로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1-09-17
  • [기고][기고]산불예방,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자
     이상 기후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은 자연적 요인 보다 사람에 의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산불은 매년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지만 그 원인을 예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산불의 주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습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과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는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입산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로는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또 사소한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 모두 인지하고 이를 억제해주길 바란다.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주된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미 산림연접지역의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으로 논ㆍ밭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올라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산림연접지에서는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산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느끼며 자연을 사랑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이밖에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투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고 불이 크게 번질 경우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각 기관의 노력과 함께 산불의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년중 어느 때보다 가물고 건조하다는 점에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24
  • [기고][기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하는 우리의 책무
      잃어버린 문화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만 화재로 사찰이 불타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볼 수 없어 지리산 어느 큰 절 주지 스님은 봄철이면 잠을 편히 못 잔다 한다. 지난번 전남 곡성군 설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도중 산불과 인접한 암자 스님의 말이다. 대부분의 사찰이 산에 있어 산불을 걱정하는 스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밤잠을 편히 못 자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관리하는 산주와 산림분야 공무원들이다. 산에 녹음이 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 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봄철에는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논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이 잦은 시기이고 청명·한식이 들어있다. 거기에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는데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산불로 이어진다. 이러한 대형산불은 귀중한 산림자원의 소실은 물론 주택과 각종 생산시설의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다. 산에 위치한 사찰은 더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05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낙산사 산불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산불로 인하여 보물 제479호인 낙산사 동종 등 주요문화재가 소실되는 쓰라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간 기상 여건과 사회패턴을 볼 때 올해 산불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건조특보일수는 지난해 35일인데 반해 올해는 50일이나 됐고, 강수량은 114.7mm인데 반해 38.8mm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 숲에서 그동안 억눌린 답답한 가슴을 펴고 마음껏 숨을 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사람이 밀접하게 있으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듯이 봄철에 사람이 산에 많이 가면 그 만큼 산불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산림청은 올해 3월 13일부터 4월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00ha 이상의 대형산불 75%가 이 기간 중에 발생되고 있다. 10년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은 154건, 산림피해에는 581ha로 연간 건수 대비 33%, 피해면적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림당국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산림당국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입산자 관리 및 농산촌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상 산불진화대 2만1천여명과 공중진화 헬기 174대를 전진 배치하며 그야말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68%가 입산자의 실화 등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산림청과 지자체 등 산림당국의 행정력만으로 봄철 대형산불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국민 81.4%가 산림을 찾아 휴양과 휴식을 즐기는 시대다. 그러니 산불예방에는 너와 내가,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없이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내 주변에 작은 불씨가 있는지, 산불위험 요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산림청이나 지자체 산림부서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산불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우리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보배 같은 숲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이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도 산 입구에서도 주머니와 등산 배낭을 점검하여 인화물질이 있으면 아예 내려놓고 가자. 둘째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금지이다. 농사를 수월하게 짓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감소한다. 또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무단 소각은  막대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면서 산불로 이어진다. 농사를 쉽게 지으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산 근처에서 소각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수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셋째는 화목난방기의 타고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풍광이 좋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차박 등을 즐기는 캠핑객이 늘고 있고, 캠핑의 묘미는 모닥불 피워놓고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봄철에는 산림 내는 물론이고 근처에서도 모닥불을 피우는 캠핑은 자제해야 한다. 불탄 숲이 다시 산림으로 돌아오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찰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스님의 말이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일도 재미가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온 국민이 정부를 믿고 참여한 우리 K-방역이 으뜸이라고 세계 언론이 평가하듯 봄철 대형산불 예방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18
  • (인터뷰) 목재가 썩지도, 타지도 않아요, 해안종합목재 조영팔 대표
        목재가 썩질 않아요, 그러면 목재의 수명이 오래 가잖아요. 목재가 타질 않아요, 그러면 화재에 목재가 견딘다는 건가요. 이런 목재가 있을까?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해안종합목재 조영팔 대표를 만났다.   1. 해안종합목재의 시작은?   해안종합목재는 어려운 시기인 1998년 I.M.F때에 시작하여 1999년 해안종합목재(제재소)로 목재시장에 도전을 하여 2004년 가압식 방부 시설을 갖추었으며 2006년에는 A.C.Q 방부처리목재품질인증을 획득하여 농림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가압식 방부시설 제2시설을 증설하여 본격적으로 목재가 썩지 않는 방부산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해 제재와 건조, 가공, 방부 그리고 타지 않는 내화성능 목재까지 원스톱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친환경적인 목재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서 생산되는 목재와 회사비전은?   우리나라는 목재자원이 부족한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재자원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인 방부 목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983년 그 당시에는 C.C.A약제로 방부 처리한 목재가 서울 목동 주공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을 시작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공원과 각종 생태공원과 해변 데크, 국립공원 훼손지복구 등 조경시설물의 목재로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각 지자체의 조경공사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방부목재로 사용된 C.C.A약제가 친환경적인 방부약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 (사)한국목재보존협회 2대 회장으로 재임 시 환경부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등 각 환경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C.C.A약제사용을 친환경방부 약제인 A.C.Q약제로 대체 전환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방부 목재로 장기간 사용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C.Q방부처리는 구리와 알킬암모늄화합물로서 크롬 및 비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방부 약제입니다. 목재가 곰팡이와 수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부약제로 가압 처리된 방부목재는 외부 습기에 노출한 곳에 사용하며 수명은 약 25-30년 이상이며 관리하기에 따가 그 이상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부 사업부는 친환경 방부약제(A.C.Q)를 사용하여 일일 생산량  90㎥이상의 목재를 방부 처리할 수 있으며 1차 2차 3차 양생을 모두 별도의 양생장에서 양생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최상품질의 방부목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안종합목재(주)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들은 제재기, 가공기, 건조기, 몰더기, 방부로1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재사업부는 총 6단계에 걸쳐 각 분야별 20년 이상의 경력직 사원들이 제재하고 있습니다.조경시설물목재,한옥목재,전원주택목재등을 생산하며 다년간의 경험에 의한 최고의 품질을 자부해 일일 생산량 40㎥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조 사업부에서는 각 사용 환경 및 용도에 맞는 목재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함수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율관리는 목재의 치수변형 및 수축에 의한 틀어짐 또는 열에 의한 부후균 침투 및 적정한 방부처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가공 사업부에서는 길이 및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의 니즈에 맞는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인 최고의 품질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최고품질의 목재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3. 고객의 영원한 파트너로서 해안종합목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목재는 건축 재료로서 아름다움으로 건축물의 내, 외부를 꾸며줍니다. 저희들이 고객을 영원한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목재를 만들어 최고 품질의 목재로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상황은 목재의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되고 제조원가는 높아만 갑니다. 그런데 목재시장에서의 형성되는 가격은 너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입제재목에 비해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보다는 고객들이 만족하시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전반적인 방부목재 뿐 만 아니라 특수목재, 조경목재, 한옥목재 등 목재시장에 공급하여 목재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숭례문 화재,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화재사고가 발생합니다. 화재에 강한 해안종합목재만의 제품은? 5년 전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재가 없을까? 고민하던 중 불연 약제를 개발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와 실험도 하고 개발도 하면서 한옥 기둥, 보에 불연처리를 하면 숭례문 화재처럼 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흰개미 등 목재  부후균 해충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화목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1000°C에도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버티는 내화목재벽체는 불에 내화성을 지니고 있는 목재에 충전재로 우레탄폼을 사용한 것입니다. 내화목재벽체는 벽을 타고 전달되는 소음을 목재와 우레탄폼이 흡수해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방음 효과도 탁월합니다. 또한 타 소재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제작되어 수직, 수평으로 증축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내화목재로 제작된 내화목재벽체는 단열 성능이 있는 친환경성 내화목재벽체이며 건축할 때 시공기간이 빨라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친환경 내화목재벽체가 화재로부터 고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건축 불연자재로 사랑받았으면 합니다. 5. 끝으로 한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연처리 목재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내화 판넬 및 목재를 생산하여 화재사고로 입은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불연시장에서 작으나마 도움이 되는 해안종합목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재업으로 오랫동안 종사해왔는데 목재산업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좋은 일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방부목재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후손에게 푸른 자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작은 실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을 위해,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해안종합목재로 고객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제가 영업사원입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에 맞는 경제적인 가격만이 영업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팔 대표의 말처럼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제품을 제작하는 해안종합목재가 최고의 영업사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9-07
  • [기고]「기고」 5년간의 산불방지 드론(drone) 운용, 항공사고에 관한 考察
      몇 년 전만 해도 드론은 군사적인 용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용자들 사이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특히 인기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영 및 국가에서 4차 산업 지원정책 발표 후 전국적으로 많은 드론전문교육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드론 교육생들은 단지 기체조작에 집중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체 비행 전 비행 후 점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비행 중 발생한 기체 이상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2016년도부터 드론을 산림분야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체조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드론 비행사고와 연관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드론(drone)’ 즉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는 산림재난현장 등 위험한 재난 지역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투입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거나 민간 기업의 물류 서비스, 개인 학습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드론 비행사고의 대비와 처리 조치 등 안전성과 추락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드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전성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안전이란 무인비행장치가 다른 항공기, 건물, 새, 사람 등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비행안전을 의미한다. 즉, 무인비행장치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인비행장치는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활용 분야가 다양화 되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드론의 비행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고, 드론의 활용 분야에 따라 인적이 많은 지역에서 운용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인 학습이나 취미용 드론의 경우 사용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충돌 및 추락 사고의 위험이 크고, 이러한 드론의 급작스런 충돌이나 추락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발생한 드론의 비행사고의 원인 조사와 그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비행사고 회피를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경상대학교 정보과학과」논문 中)   드론 비행사고의 유형은 일반 항공사고와 달리 탑승자가 없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의 주체가 아닌 주변의 인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드론의 비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① 배터리 방전 ② 구조물(송전선로, 나뭇가지 등) 또는 조류 등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 ③ 사용자 조작 미숙 및 주파수 간섭 등에 의한 갑작스런 추락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추락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구축이 없는 실정이다. 다년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보고, 일부 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체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   기체가 인체 위로 추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사고의 실례로 2005년 경남 진주 관람객과 충돌, 2009년 전북 임실 조종자와 충돌, 2015년 해운대 추락한 사고, 2017년 경남 밀양 실종 후 추락, 2019년 대전시 동구 이륙 중 돌풍에 의한 추락 등에서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① 조종사와 탑승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고 ②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아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③ 사고원인이 인적요인인 경우가 적고 ④ 조종자나 피해자가 사고발생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드론은 아직까지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20%만이 인적요인이고 대부분 시스템 자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다. 한편, 무인비행장치는 가시거리를 벗어났을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조종자가 사고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용 무인비행장치에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비사업용 드론 운용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제9조(보험가입), 제26조(안전사고 책임), 제27조(사고발생 시 조치사항)를 법제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의나 과실이 아닌 기상(소나기, 돌풍 등), 새와의 충돌, 전파교란 등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의 대비 및 처리도 시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①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확보 ② 장치에 대해서는 정비나 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 ③ 기상 변화를 인지하거나 천재지변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운용을 즉시 중단 ④ 제작자와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매뉴얼과 조작 방법, 법적 의무 등에 대한 적극 안내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락 원인 중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용 주파수 할당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드론 관련 법규 숙지 및 드론의 기본구조와 이해도를 넓히고, 운항 전·후에 여유 있는 점검을 통해 항공사고 감소와 정밀한 드론 운용과 정비, 신속한 문제 상황 대처 등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5-13
  • “산불위험지역“조사로 산불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장 /   임학박사 윤병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회장 윤병선)에서는 곡성군을 대상으로 산불위험지에 대하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용역을 4월 6일부터 6월30일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불 주로 산악에서 발생하던 산불이 점차 산림에 인접한 도심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을 조사하여 관련 규정의 정비 및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산불취약지역 등에 대한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산불위험지 조사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산불발생위험지도, 산불확산위험지도, 산불취약성지도를 바탕으로 조사 구역을 선정하며, 조사 지역의 중복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당시군을 선정해오고 있다.   그 동안 순천시등 4개시군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곡성군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곡성군 전체 임야 중 산불위험도가 높은 32개소 1000ha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험지역을 발생, 진화, 확산, 피해등 감안하여 4등급으로 나눠 현지를 조사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인접시설 주변사업을 임학적방법인 산불 숲가꾸기 사업통한 밀도 조절사업 ,주택, 건물주변은 이격공간 조성사업, 내화수림대 조성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행정적인 방법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공동소각, 산림내 가연물 제거사업, 등산로 주변등 감시원배치 장소를 선한다. 또한 공학적 관리방법으로는 학교, 노인요양원. 문화재, 사찰등 주요 시설물 주변은 산불소화시설,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등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산불은 2019년도에 653건에 3,254ha가 발생했다. 2020년 4월 현재 245건 308ha가 발생하여 많은 인적 물적 산림피해가 있었다.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쓰레기소화등이 대부분이다.   윤병선 지회장은“이번 실태조사를 심도 있게 조사하여 산불 위험지 등급에 따른 산불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 대책수립에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산불은 건조한 날씨속에 무관심 속에 발생하는 인위적 화재가 대분으로 주민들의 소각 행위 근절과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산불/재해
    2020-04-01
  • [기고]호주 산불,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19 기해년(己亥年)이 지나고 2020 경자년(庚子年)의 새해가 밝았다. 모두가 서로 에게 복을 기원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인연들 혹은 현재 만나고 있는 인연들과 함께 즐거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웃나라 호주에서는 연일 산불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새해를 보내고 있다.  대형 산불이 지속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호주 전역이 40도 이상의 고온에 바람까지 지속되어 산불 진화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NSW주(New South Wales, 호주 남동부에 위치) 산불 방재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대략 400만ha 산림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었으며, 150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고 이 중 64건은 통제 불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호주 당국에서는 주민들에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피령을 내렸으며, 국방부는 예비군 3000명을 동원해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바로 작년 봄에 발생했다. 2019년 4월 4~5일, 청명이 가득한 봄, 식목일이 도래하기 전날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은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일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큰 피해를 입혔다. 약 1,757ha의 산림이 훼손되며,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주택과 시설물 총 916곳이 전소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안겨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기억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평균 산불 발생 횟수는 약 428건(′08~′18)이며, 그중 입산자 실화는 36%(연평균 155건)로 가장 높은 추세를 보이며, 논·밭두렁 소각 16%, 쓰레기 소각 14%, 담뱃불 실화 5%, 성묘객 실화 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원인을 보았을 때 대부분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봄, 가을에 산불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른 봄, 가을철 등산객의 입산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의 보도 자료를 보면 강원도 산불피해지를 20년간 모니터링 조사 결과,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산림이 조림 상태를 원래 수준으로 회복까지 약 20~30년, 토양 복구에는 100년 이상 걸리는 연구결과에 대한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2005년에 발생한 강원도 양양 산불의 경우 산림 피해 지역에 조림만 3년, 필요 예산도 189억 원이나 쓰였다고 한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막대한 재산 손실과 자연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산림항공본부는 위와 같은 산불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총 47대를 운용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산불의 조기 발견을 통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산림청 및 관리소 별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구성하여 산불발생 신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초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찰 및 진화장비 개발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과 더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방지 노력을 통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호주 산불, 작년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과 같은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모두가 힘써 후손들에게 건강한 산림과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도래한 2020 경자년 새해에 다짐해야 할 일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01-07
  • [기고]창립5주년 맞이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임무와 역할
     숲과 함께, 국민과 함께 산림청의 역사는 땀과 열정의 역사로 한반도를 푸르게 만들었다.  내 삶의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체계 혁신으로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산림복지국가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잘 가꾸어진 산림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거 한 해 동안에 평균 500건이상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에서는 재산과 인명이 피해 원인과 규모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산불은 사회재난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대형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11월부터 발생하여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는 호주산불은 400만ha 이상 피해 발생으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4월4~5일에 발생한 강원도 5개 시·군(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강릉삼척산불은 초대형화 수많은 인적사망 2명(속초 1, 고성 1), 부상 1(강릉) 물적 553주택 동, 농기계 786대, 농업시설 182개소, 어망・어구 등 기타 2,924개소 129,116백만원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하는 등 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재난관리법을 제정한 동기는 1995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27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끔직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국가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건물안전평가 실시 및 서울, 부산 광주에 119중앙구조대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 정부적 위기관리 체계인 재난안전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정하였다.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잘 가꾸어 놓은 산림을 한순간에 폐허를 만들곤 한다.      이예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 인력 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을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에 산림보호법 개정하였다. 산·학·연 산불방지 기관과 가족들은 산불방지기술 증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뜻을 모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2015년 12.29일 창립이후 본회 및 8개 지회를 설립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산불방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창립한 후 5년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임무와 역할은 국민들이 산불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산불방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산불방지 인력이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의 지켜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민간기구이다. 나아가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연구·조사,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산불방지 기술 증진에 기여하는 특수법인, 정부 일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에서도 산불 재난 위기대응 관련법률은 산림보호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관한 규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불현장통합지휘지침등으로 산리산불 재난 위기관리메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확충, 산불기계화진화 시스템과 산불확산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이다.   산불은 산림내 낙엽,낙지 임목등을 가연물질이 산소와 열과 화합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뢰로 발화되기도 한다. 또한 인위적인 입산지 실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무속행위, 담뱃불 ,주택화재의 비화하는 실화가 있다, 정신이상자 또는 사회불만 표출을 무차별적 방화하는 사례로 지난날 가꾸어놓은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는 일이 종종발생하고 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숲이 울창해지면서 낙엽 등 산림내 연료물질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고온 건조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산불 방지 교육훈련, 산불위험지조사, 산불소화시설등 국가 산림정책 수행을 위해 한국산림방지기술협회의 조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제고와 기술개발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이행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창립이후 5년동안 주요성과를 보면, 산불 업무종사자 31만명에게 9,046회 산불예방교육과 진화, 장비활용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맞춤형으로 교재제작 보급하고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실시 현장에 투입 하였다 .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등록을 하였다.   산림방지기술협회는 앞으로 전국에 배치된 11천명의 산불진화요원들이 산불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지역, 야간산불방생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산불재난 특수 진화대원에 대한 맟춤형 산불방지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한다.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교육서비스로 산불 예방교육이 실시 되어야한다.    최근 기후적인 외부환경 여건을 보면 건조일수 증가, 강수량 감소, 잦은 강풍등으로 산불위험도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농산촌 인구증가, 고령화, 산림연소물질 축적 및 도시팽창으로 산림주변 주거확대등 산불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나아가서 휴양 등산등 산림활동등 인구증가로 봄, 가을 산불동시 다발로 발생 대형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산불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및 휴양인구증가등의 영향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연중화, 대형화 되는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협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재 산불로 인해 사상자등 인명피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기술개발을 해나아가야 한다.  특히 야간산불로 이어지는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인력진화 장비와 진화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 재난성 산불대비한 신규사업을 발굴이 모색 되어야 한다.  최첨단기술 접목한 “스마트 산림재난대응팀”운영과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로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등을 위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을 중앙부처및 지자체등에서 지원으로 강력한 산불방지기술 협회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1-03
  • [기고]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적극 대비 필요
      해마다 산림청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나서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4, 5월과, 12월은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겹친 달이다. 강풍과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달에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대형산불로 피해를 키울 소지가 매우 높다.    이 경우 조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대형산불의 참상은 더 이상 떠올리기조차 싫다.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산림과 소방 당국자들의 충격을 주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4월 4일 발생한 고성․속초산불이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산불로 고성과 속초 일대 산림 1227㏊가 쑥대밭이 됐다. 재산 피해액은 고성·속초 752억 원, 강릉·동해 508억 원, 인제 30억 원 등 총 1291억 원에 달하고, 648가구 136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림과 주택 등을 복구하는 비용은 196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성․속초 대형산불의 참상은 현장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이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파괴하기에 악몽도 그런 악몽은 없다. 악몽은 잠에서 깨어나면 끝이지만 대형산불의 피해는 눈앞의 비참한 현실로 당하는 입장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사방을 자욱하게 채운 매캐한 연기는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통을 옥죈다. 숯처럼 검게 타 버린 산토끼, 고라니, 다람쥐들은 마지막 몸부림의 모습으로 웅크린 채 애처롭게 하얗게 변한 잿더미위에 놓여있다. 시뻘건 뱀의 혀처럼 낼름거리며 건물의 지붕을 삼켜버린 화마는 독 오른 뱀처럼 쉴 새 없이 다른 먹이를 찾아 넘실거린다. 쑥대밭이 된 마을을 뒤로 하고 돌아서는 노부부의 어깨위로 절망과 한숨이 터져 나온다. 우리국민들이 이번 산불로 보고 느낀 모습이다.   우리는 지구촌 뉴스를 통해 미국, 호주 등의 각 대륙에서 고온 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접하곤 한다. 특히 최근의 사례로 지난 7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서 발생한 산불로  190만㏊(1만9000㎢, 57억 평)가 불에 탔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은 20%가 잿더미가 됐다. 현지 언론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발생한 먼지가 바다 건너 2,000㎞ 떨어진 뉴질랜드 남섬까지 도달했다고 전하고 있다. 호주의 산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대형산불로 생긴 연기가 호주 전역을 뒤덮고 있으며, 공기질 지수는 ‘건강에 매우 해로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4월 고성․속초 산불 진화의 힘든 과정 속에서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것은 바로 산불의 원인과, 산불에 대한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깨졌다는 사실이다. 산불로부터 도시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편한 생활을 위한 도시의 생활시설인 주유소, 가정용 LPG(액화석유가스)탱크, LNG(액화천연가스)시설은 화약고이다. 이런 화약고 속에서 진화작업을 한 산림과 소방당국자들의 노고를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대형산불 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일반 국민의 빈틈없는 경각심과 관심이 뒷받침돼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수밖에 없다.   산불로 없어진 숲을 다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40~100년이 걸린다. 망가진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산불을 조심하자. 산불내고 울지 말고 웃으면서 산불을 예방하자.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동참한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모두가 산불감시자로 나서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10
  • [기고]산불, 「예방」이 지켜낼 소중한 기적!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 선선한 가을바람 속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설레게 하는 시기가 왔지만 산불 철 시작을 알리는 자연의 신호에 다시금 급박했던 순간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지난 4월 4일, 이른 봄꽃향기를 품어야할 하늘에는 순식간에 불기둥으로 번졌고,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따가운 연기로 뒤덮었다. 강원 인제를 시작으로 강원도 일대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순간 최대 풍속 약 26m/s의 강풍을 타고 산에서 산으로 겉잡을 수없이 번져갔다. 동시다발적인 산불은 순식간에 주변 마을, 농가 등을 집어삼켰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으며 강원도 지역 4개 시‧군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 발생, 사망 2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 사유시설 303억원, 공공시설 988억 원 등 1,29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여의도 면적(209ha)의 약 14배에 달하는 2,832ha의 면적이 소실되어 총 복구비용이 701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행히 신속한 상황판단과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긴급 주민대피체계 가동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켰으며, 산림헬기를 비롯한 헬기 운영기관의 가용헬기 총 68대 투입 및 소방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계 유지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산불진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신속한 국가 재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 “예방”하는 것에 시작으로부터 적기 “대응”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산림을 보전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림은 자원을 제공하고 산사태를 막아주는 직접적인 역할도 하지만 국민의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효용성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 40년에서 100여년의 긴 세월과 막대한 노력, 비용이 발생된다.   이렇듯 산림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양상이 점차 대형화·연중화 되어감에 따라 산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 예방 하는 것이 산림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지켜야할 이유인 것이다.  산림항공본부 역시 평소 예측된 사전정비 수행으로 가용한 헬기를 최대 확보하여 재난 산불 현장에 신속히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진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헬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12대 산림항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인적요인 사고예방, 항공기·장비분야 개선, 안전관리시스템 관리를 통하여 “예방”을 철저히 하였기에 금년도 강원도 산불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향후 장기적으로 산불 다발지역인 강원 동해안 지역에 대형급 헬기 2대 추가 배치를 시작으로 중·장기 ’25년까지 산림헬기 총 50대, 중·대형급 이상 46대 확보 및 모의비행훈련장치를 도입(FSS급) 하여 항공기 운영 유관기관 간 공동 활용 계획에 있으며,   산불 다발지역인 군사격장 및 DMZ·민북지역과 연접한 철원, 양구 , 인제 등의 산불대응을 위한 전담 관리소 신설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일하는 방법의 개선을 위해 산불발생시 가뭄 등으로 산불진화용수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 인근 저수지의 담수현장이 아닌 자체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활용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림항공본부는 국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기후변화의 흐름에 맞춰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을 앞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전국의 산림, 등산객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가기 위해 만전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9-11-04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림조합, 충북 제천에서 제73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4월 6일(금) 제73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서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나무심기 행사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직원들이 참석하며 벌채지를 대상으로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자작나무 조림지에서 수액 채취 및 시음 등의 행사로 식목일의 의미와 산림자원 육성 가치를 공감하는 자리로 이뤄진다. 또한 산림조합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화재발생시 산림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식목행사 인근 마을인 백운면 화당2리 마을 주민들에게 가정용 소화기를 기증하며 인근 화당초등학교(교장 강성권)에는 화재진압용 소방포를 기증한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조합은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국토를 제일강산으로 만들기 위해 나무를 심어왔다.”고 말하며 “오는 4월 27일 개최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산림조합 일꾼들이 북녘 땅에도 나무를 심어 한반도의 전체가 제일강산이 되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 개최지인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림은 산림조합중앙회 소유림으로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산림경영인증(FM)을 취득한 바 있는 대한민국 대표 사유림이다. 한편, 산림조합은 봄철 나무심기 기간 전국 127개 나무시장을 운영하며 우수 품질의 묘목을 공급하고 지역별 시민들에게 무료 나무 나눠주기 행사와 식목행사 등을 개최하며 제일강산을 향해 국민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4-10
  • 포천, 산림조합 장마前 사방댐 계류보전 산림피해 발생 제로
    포천산림조합이 올해 일동면 수입리, 내촌면 마명리 등 사방댐 4곳과 계류보전사업 0.3㎞(소흘읍 이동교리), 산지사방 0.17㏊(신북면 신평리 외 3곳) 등 서울국유림관리소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등이 발주한 사방사업을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말 모두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장마에 산림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산림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시공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완료한 사방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진행돼 조속히 완료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완성된 사방구조물은 앞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는 물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춘다”고 밝혔다. 앞서, 포천산림조합은 지난 6월 8일부터 열사흘 동안 경기도가 시행한 지난해 임도사업 평가와 관련해 금동리 간선임도 신설사업이 우수 사례에 선정되는 등 산림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시공능력 우수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 남궁 조합장은 “앞으로도 전문기술인력을 더욱 육성해 산림사업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08-14
  • 여주시산림조합,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
    여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후정)에서는 국토를 보전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을 현재 여주관내에서 본격 실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현재 사방댐(산북면 상품리 2개소)과 계류보전(강천면 도전리・강천리 3km)을 실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중 산지보전사업(금사면 하호리 0.5ha)을 계획중에 있다. 사방댐이란 황폐계류의 계상 및 계간침식을 방지하여 산각을 고정하고, 집중호우 및 산사태 발생으로 계류에 유입되는 토석류 ․ 유목 등이 하류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 공작물이다. 또 물의 유속을 줄여 하류의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막는 등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막대한 효과를 발휘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정 여주시산림조합장은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을 위한 사방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품질 또한 전국 최고의 품질이 되도록 시공하여 시민들에게 우기철 안전사고 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은 사방사업 경우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며 주변 산림에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붕괴지 및 붕괴위험지가 발견되면 즉시 산림조합에 연락하여 재해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시공 의뢰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실행가능하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05-22
  • 여주시산림조합, 사방사업 본격 실행
    여주시산림조합은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사업(사방댐)을 여주시에서 본격 실행하고 있다. 사방댐이란 집중호우 및 산사태 등으로 유입되는 흙과 돌, 폐목 등이 하류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물의 유속을 줄여 하류의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막는 등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막대한 효과를 발휘한다. 여주시산림조합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재해가 빈번한 우기철인 6월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올해는 산북면 상품리 2개소에 사방댐과 강천면 도전리와 강천리에서 3km 규모의 계류보전 공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금사면 하호리에 0.5ha 규모의 산지보전사업을 계획 중이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사방사업 경우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며 주변 산림에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붕괴지 및 붕괴위험지가 발견되면 즉시 산림조합에 연락하여, 재해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시공 의뢰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실행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정 여주시산림조합장은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을 위한 사방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품질 또한 전국 최고의 품질이 되도록 시공하여 시민들에게 우기철 안전사고 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04-28

포토뉴스 검색결과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한전 부산울산본부와 산불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체결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호중)는 23일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산불 발생 시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산불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불예방과 진화 시 협조체계 구축, 산불발생 및 전력 설비 등 시설 정보 공유, 산불진화약제 제공 및 지원,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밝혔다. 이호중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 발생 시 한국전력과 협력 및 공동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력설비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4-23
  • 지역주민 산사태 재난 대처역량 키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을주민을 비롯한 경상북도․문경시, 경찰, 소방 및 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현장훈련은 △산사태 위험징후 감지 △상황판단회의 및 위험 상황전파 △대피 명령 △주민대피 등 일련의 대피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상황은 오후 2시를 기해 마을주민의 개인 휴대전화(재난 문자)와 각 가정에 보급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방송)’을 통해 동시에 전파됐다.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대피소인 창구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하고 재난대응 부처와 경찰 등 관계자들은 함께 공조하여 주민을 안전한 대피경로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민간 대피조력자를 1: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하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과 협조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훈련을 통해 산사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대피훈련을 마친뒤 토론훈련을 실시해 주민 재난대응 부처, 민간조력자가 상호 협력해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주간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조력자 등의 임무와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영 창구리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하며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평에서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실전에 대응한 훈련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사태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재난대응 합동훈련’ 실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상원)는 18일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일원에서 단양소방서, 단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산사태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담당 직원의 임무 숙달과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훈련내용은 기상상황 및 산사태 예보 모니터링, 위험수준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피 명령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위험구역 통제 등이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도 주력했다.   서상원 소장은 “이번 훈련은 산사태 현장에서 상황전파, 주민대피, 인력 및 장비동원 등 실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유관기관 간 산사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18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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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14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 201-1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2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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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화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88-6에서 16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42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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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상북도 문경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18-4에서 14시 40분에 발생한 화재를 1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5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및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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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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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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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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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전남 장성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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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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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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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151에서 12시 35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7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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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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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를 실현시키는 이승옥 강진군수
    강진군은 문학과 낭만이 가득한 '남도답사 1 번지'로 꼽히는 곳이다. 무위사를 비롯해 가우도, 백련사, 다산초당, 고려청자박물관 등 볼거리가 많은 지역이다.   지역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산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강진군을 방문하여 이승옥 강진군수로부터 강진군의 산림사업계획을 들었다.     Q. 금년 7월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강진군에도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셨습니까? A. 매년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사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미리 사전설계를 시작하여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km를 지난 6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 사방댐 45개소, 계류보전 40개소를 설치,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속 계류로부터 발생하는 토사와 자갈의 발생과 이동을 억제해 호우 발생 시 토석류 유실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력을 활용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배수로 정비활동 등 산사태 사전예방과 함께 산사태 주의보 발령시 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산사태 경보 발령시에는 주민대피 명령을 통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유사시 주민행동 요령 로드맵을 마련하여 인명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 산사태 사전예방활동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Q. 강진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A.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진만 생태공원에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8ha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강진만 갈대숲을 비롯한 생태체험관, 생태학습 홍보관 등과 연계한 지방정원으로 조성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군 관리계획 실시설계 인가 후 사업을 착공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웰컴정원센터, 다산정원, 영랑모란원, 청자암석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Q. 현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과 힐링을 위해 보은산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보은산 테마공원조성사업은 201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포함 43억원의 사업비로 사계절 꽃과 보은산 숲이 조화를 이루는 군민들을 위한 공원으로써 일상에 지친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장소는 고성저수지 상부의 휴경농지 2ha 부지에 2022년까지 수국꽃 단지, 체험 온실, 생태연못, 잔디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지역특산 수종식재를 통한 경관숲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Q.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A. 보은산 테마공원은 도심과 가까운 보은산 숲과 고성사 아래 골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계곡과 함께 인근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 힐링센터, 연꽃단지, 고성제 등과 연계된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운영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산책과 힐링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운영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도 여름철 연꽃단지와 V-랜드 물놀이장에는 1일 평균 방문객 수가 3,000여명 이상이 여름을 즐기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과도 자연스러운 연계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은산테마공원   Q. 다른 공원과 비교하여 특색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수국꽃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강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절화용 수국을 양묘하여 식재하고 있으며 그 외 목수국, 산수국, 미국수국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국 품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색참죽나무, 삼색버드나무, 자작나무, 복자기 나무 등 기존 도내 공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종을 선택 식재 하였으며, 공원 내에 체험 온실을 설치하여 양묘와 화분 식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보은산 테마공원은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 몽마르뜨언덕, 사의재, 연꽃단지, 보은산 등산로, 유아숲체험원, V-랜드 물놀이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대한 완벽하게 준공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Q. 주작산휴양림 명품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현재 주작산휴양림은 38개의 객실과 숲속 야영장, 세미나실,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대비 이용객은 45%, 400여명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35%, 2천8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주작산휴양림 명품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5년간 46억 원을 투자하여 4개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시대에 숲을 통한 휴양과 힐링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명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지역에서도 몇몇 시군에서 자연휴양림이 운영 중에 있는데, 주작산의 수려한 경관과 10ha에 이르는 편백숲, 야생녹차단지 등 주작산자연휴양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휴양시설 및 공간조성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휴양림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A프레임 하우스나 트리하우스 등 특색 있는 객실 신축(숲속의 집 10동, 숲속마켓 1동), 편백산림욕장을 비롯한 힐링산책코스 개발(산책로, 숲속 연못과 또랑), 특색 있는 숲 조성(산수유, 올리브), 진입도로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 할 계획입니다. Q. 2021년 명품화 사업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2021년도에는 숲속의 집 1동과, 숲속마켓 1동, 힐링산책코스 2.5km조성, 특색 있는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1동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달 말 완료 예정입니다.     또 휴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숲속마켓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달 추석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힐링 산책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편백림 내에 2.5km 조성이 완료되었고, 전객실과 연계하여 휴양림을 순환하며 탐방할 수 있도록 힐링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숲 조성을 위하여 주작산 작천소령 일대 4ha에 산수유를 식재하였습니다.   Q. 주작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주작산은 해발 475m의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주작이 강진만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하는 형상이라 하여 주작산으로 불리게 된 명산입니다.    전망대와 정상에서 바라보는 강진만의 전경은 산에서 바다내음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주작산은 올해 전남도가 선정한 4월의 명품숲으로 주작산 정상과 능선부에 진달래와 철쭉 군락지가 있어, 기암괴석과 연분홍빛 꽃이 어우러진 장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덕룡산을 시작으로 주작산과 해남군 오소재를 경유해서 두륜산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는 8시간이 소요되는 전문 산악인들에게도 매우 인기 높은 산입니다.    주작산   Q. 주작산자연휴양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169ha 면적의 수려한 자연 속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휴양림을 조성하여, 2007년 7월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객실은 29동 38실이 있고, 야영장 및 다목적회의실 등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주작산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203일 휴장하였으나, 가동률은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체에서 개별 또는 소가족 위주의 관광이 늘면서 숲이라는 공간에 독립되어 있는 객실로 가족단위 언택트 여행에 주작산자연휴양림은 안성맞춤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여행에 제약이 있어서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최근 헤이즐럿, 엄나무 등 특용수 산림단지 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금까지의 산림 소득은 단순히 목재생산을 통한 소득으로 목재생산을 위한 벌기령까지 30~40년까지 가꿔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군수 취임전부터 산림소득도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을 얻을 수 있는 투트랙을 구상하였습니다.   장기소득은 지금까지 해 오던대로 조림을 통한 산림경영으로 30~40년 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면서도 임업인들의 단기 소득을 위해서『산림에 경제림과 유실수 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특용수 조림 94ha, 황칠특화림 조림 25ha, 산림소득작목육성사업 24ha,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7ha, 견과류웰빙숲 조성 4ha 등 총 16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헤이즐럿(개암나무), 황칠나무, 엄나무, 두릅, 헛개, 대봉감 등 18종의 특용수를 조림하여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주들의 호응도가 좋아 견과류웰빙숲 14ha, 황칠특화림 18ha를 내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용수 발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양봉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밀원수를 올해 대구면 용운리 군유지에 헛개나무 4ha를 식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쉬나무 3ha를 식재하여 밀원수 단지 조성을 정기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전면 해안가인 사초해변공원에 2020년 12월에 30주의 올리브를 시범식재하여 월동 및 생육상태를 확인한 결과 강진 해안가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를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근에 적당한 토지를 마련하여 올리브 식재를 확대하여 우리군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은 물론 열매 수확후 올리브피클이나 올리브유 생산으로 점차 확대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조림사진   Q.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년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강진군의 미세먼지 차단숲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A.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입자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무는 일정 공간 안의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소 시킬뿐 아니라 1ha의 숲은 1년 동안 총 168kg의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강진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사업지로는 강진산업단지 유휴지이며 민선 7기에 들어서 42개 기업을 유치하여 100% 분양을 완료한 곳입니다.  하지만 주변마을에 산업단지내 공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시나무 등 18종 총 7천여주를 식재하여 주변마을에 산업단지 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지역 형식으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두 번째 사업지로는 강진읍 남포에 위치한 신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입니다. 2022년 6월에 기존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종료가 되어 현재 쓰레기매립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마을에 악취발생이 우려되어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지로 선정하고 가시나무 등 16종 2만 2천여주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진만 생태공원, 지방정원, 스마트 그린도시사업과 연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강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사업예정 대상지는 칠량농공단지로 현재 산림청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될 경우 농공단지 내 23개 업체, 근로자 255명의 근무지 주변 개선과 1km이내 칠량면소재지를 비롯한 6개 마을의 210가구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Q. 최근 2년이상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비책이 있나요?  A.  강진군은 매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산불발생률이 높은 봄ㆍ가을철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활동을 진행합니다.  올해도 지난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63명의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을 운영해 산불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계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강진과 해남, 완도 등 3개 권역이 함께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해 대형 산불 방지 훈련을 하였으며 목재파쇄기를 이용해 산림연접지역에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을 19농가에 진행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에서도 11개 읍면 293개 마을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긴밀한 협조와 산불예방수칙의 자발적 준수를 통해 2년이상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 봄철 산불 예방 대응 우수기관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산불대응센터   Q. 올해 산불대응센터도 준공했다고 들었는데 A.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산불진화대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불진화의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2020년 국도비 4억 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5월 군청 부지 내에 1층 규모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매년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기상여건 속에 산불예방 시스템과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진화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계수명을 연장하여 예산 절감 또한 기대됩니다.  강진은 북쪽으로는 월출산이, 서쪽으로는 해남군과 경계를 이뤄 주작산과 덕룡산이 감싸고 있다. 동쪽으로는 장흥군과 인접해 수인산과 천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강진만을 건너 완도군과 접해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여행이 각광받고 있고, 숲에서 누리는 휴양과 힐링이 필요한  이 때 남도 끝자락에 자리한 강진을 찾아  여유와 평화로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1-09-17
  • 산림청 개청 50주년,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산업 창출
    올해로 개청 50년을 맞은 산림청이 향후 20년의 산림정책 기본방향과 전략을 담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을 수립하는 등 2017년을 산림정책 미래 도약의 원년으로 삼는다. 그동안 국민과 함께 심고 가꾼 산림자원을 산업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산림청 주요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전략 과제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친환경 산림산업 활성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생태계 보전 ▲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ㅁ면 먼저,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년∼2017년)’이 종료됨에 따라 산림정책을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을 20년간의 장기계획(5년마다 연동 수립)으로 수립한다. 지금까지는 10년 단위로 산림계획을 마련해 왔으며 장기 전략적 계획 수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국내·외 전망을 치밀하게 분석해 미래 산림 모습과 역할을 정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미래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 미래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울러,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등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목재·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친환경 산림산업도 활성화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산양삼, 성형목탄, 목제품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물의 생산·소비·유통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으로 임업인 소득 제고와 산림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또 산림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소재 발굴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지방·민간 정원이 11곳 조성되는 등 정원관련 산업이 육성된다.    ※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연구(21개 과제, 39억 원), 융·복합기반 임산업 신산업화 기술개발(36개 과제, 56억 원) 특히, 올해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림복지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그동안 국가 주도로 이뤄졌던 산림복지서비스업(숲해설가 등)의 민간 산업화가 추진되고,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바우처 제도가 확대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국민행복 증진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복지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확대 : 2016년 9100매 → 2017년 1만5000매 아울러, 도시숲 조성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 산림탄소거래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시녹화운동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5월에는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설립된다. 수목원관리원은 현재 임시 개관 중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상북도 봉화군 위치·올 하반기 정식 개원)을 비롯해 조성 예정인 국립세종수목원(세종시), 국립새만금수목원(전라북도 김제시) 등의 국가수목원을 통합·운영 관리하게 된다.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백두대간 핵심 구역인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일대에 아시아 최대 규모(면적 5179ha)로 지어졌으며 국가 산림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종자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한국판 노아의 방주’ 시드볼트(Seed Vault·산림종자영구저장고)를 비롯해 백두산호랑이를 보전·전시하는 호랑이 숲 등이 있다.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산불·산사태 예방과 산불헬기 ‘골든타임제’ 강화 등을 통해 4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 ‘산사태 인명피해 없는 해’를 달성할 계획이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전량 방제를 통해 완전방제 기반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아·태지역에서는 40여년 만에 유치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2021년 서울)’ 개최 준비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완료 등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하면서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의 산림복원 등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올해로 산림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았다.”며 “반세기 동안 국민과 함께 가꾸어 온 숲을 행복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올 한해도 산림청 전 직원은 2017년 업무계획을 적극 추진,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1-23
  • 군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멧돼지 포획 및 대주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최근 야생멧돼지에 의해 인명 피해 발생에 따른 야생멧돼지 포획과 대주민 홍보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군위군은 지난 22일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경북수렵협회 군위군지회 회원들과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허가 구역을 군위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12월 1일부터 운영 계획 중인「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야생멧돼지에 대한 주의 문자를 발송(SNS)하고 이장회의를 통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야생멧돼지 발견 시 대처요령」을 반상회보 게재 및 현수막 게첨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위군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월말까지「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2,871마리(멧돼지 388, 고라니2,151, 조류 332)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실시하여 적정한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정하는 한편,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전 확보와 농작물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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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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