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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차단
    전라북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20. 2.26 ~ 3.3(7일간)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목사용 농가와 찜질방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지방산림청과 해당 시·군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더불어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 연계하여 단속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미작성·미비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20-03-03
  • 경남도,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11월 10일∼12월 15일)’을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월동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차단하여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 산림녹지과와 18개 시․군 산림녹지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0일부터 16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7일부터 다음달 15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도내 목재제재업체, 원목생산업체, 조경업체, 찜질방, 화목 사용농가 등이며 이번 특별단속은 7,88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으로는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하고, 화목농가 중 보관중인 소나무류는 전량 소각조치 및 화목이동 금지를 계도하며,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이동 단속이 불가피하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에서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20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실시...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오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봉화군에서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전국실시에 대비하여 조례개정, 통합처리 방침마련, 업무관계자 회의 및 교육 등으로 서비스 시행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읍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공공요금감면 등 전국공통 출산지원서비스 및 봉화군 자체 급부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로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은 출산육아지원금, 출생아(둘째자녀 이후) 건강보장보험지원, 육아용품 대여,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안내, 영유아 양육비, 다자녀가구(3명이상) 전기요금 감면 등이다. 또한 임신ㆍ출산 서비스 사전안내로 임신 준비부터 출산 시까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부서비스를 먼저 안내하여 군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아이를 출산한 산모 또는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시부모)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고객번호가 필요하다. 봉화군 관계자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던 불편을 덜고, 급부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행복 봉화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3-28
  • 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 집중단속 나서
      경북안동시(시장 권영세)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난방온도 20℃제한과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네온사인 단속에 적극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정부에서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금년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계약전력 100㎾~3,000㎾의 전기다소비건물의 난방온도 20℃이하로 제한,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옥외 네온사인제한 등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 시는 내년 1월 6일까지 난방온도 20℃제한대상자와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네온사인 사용가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1월 7일(월요일)부터 시내 전지역 개문난방 영업소와 옥외 광고물 중 네온사인 사용가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모든 네온사인, 장식용 네온사인은 17~19시까지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영업행위 또한 제한된다. 또한 계약전력 100㎾~3,000㎾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은 실내평균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안동시도 모범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에 돌입하기 위해 전력예비력 400만㎾(전력수급 관심단계)미만일 경우 전력피크시간대인 10:00~10:30, 11:00~11:30 두 차례 난방가동을 중지한다. 전력예비력이 200만㎾(전력수급 주의단계)미만일 경우에는 의무단전을 실시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18℃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하며 개인난방기는 전면 사용금지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동절기 대규모 정전사태 등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에너지사용 제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전기난방기기 사용 자제, 실내온도 20℃이하로 유지하고 내복입기, 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자제 등 생활속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2-12-0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차단
    전라북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20. 2.26 ~ 3.3(7일간)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목사용 농가와 찜질방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지방산림청과 해당 시·군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더불어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 연계하여 단속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미작성·미비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20-03-03
  • 산림항공본부 17일부터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헬기지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염종호)는 7. 17. ∼ 8. 4.(19일간)까지 26개 시·군 총 방제면적 20,341ha를 대상으로 대형헬기(KA-32)6대, 소형헬기(BELL-206, AS350-B2)10대를 투입하여 2018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최근 임업분야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밤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산림항공본부는 밤나무방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적기방제로 밤 생산량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투입된다. 특히,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이번 임무에 앞서 10일부터 2일간 요청기관 담당자와 경남 합천, 의령, 거창 지역을 대상으로 헬기 이·착륙장 안전점검 및 방제지역 인근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실시했다. 김광석 소장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는 항공방제용 유기농업자재 사용기준에 따라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고 저공비행으로 약제가 바람에 흩날려 비산되는 일은 없으나, 방제지역 주변에서는 입산을 금지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방송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8-07-13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이며 규격과 품질표시를 확인할 예정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목재이용법)」의 벌칙조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의 유통·판매를 할 경우 4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품질·규격 미표시, 표시기준 위반, 품질인증 허위표시 등이 적발 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축자재나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내 대형 건설사 및 가구업체에 목재제품 품질 표시제도에 대하여 사전안내 홍보함은 물론, 실제 건설 현장 등에서 구입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료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및 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5-09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계도를 하고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관내 유관기관(관할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과 협력하여 합동으로 추진되며, 주요 IC 등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전단지등을 배포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 여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대한 산림규제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의 주요 원인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므로 이번 소나무류 이동 및 특별단속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17년 청주시에서 발병한 재선충병의 확산 및 관내 청정 지역(보은, 옥천)으로의 유입을 방지할 것이며 아울러 청주시와 영동군 또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3-02
  • 중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 합동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최근 부여지역에서 신규로 재선충병이 발생한 가운데,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249개 업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사전안내 기간을 거쳐,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선단지 지역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가공업체와 땔감을 사용하는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불법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 취급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윤찬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봄철의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의 원인이 되므로 시기적절한 단속이 매우 중요하다’며, ‘업체에는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화목농가에서는 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 불법으로 목재를 반출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3-08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상반기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을 위해 관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계도를 하고 3.11일 부터 3월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 여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이번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청주시와 영동군에 발병된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관내청정지역(보은,옥천)에 재선충병의 진입을 확실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3-0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차단
    전라북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20. 2.26 ~ 3.3(7일간)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목사용 농가와 찜질방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지방산림청과 해당 시·군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더불어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 연계하여 단속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미작성·미비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20-03-03
  • 산림항공본부 17일부터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헬기지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염종호)는 7. 17. ∼ 8. 4.(19일간)까지 26개 시·군 총 방제면적 20,341ha를 대상으로 대형헬기(KA-32)6대, 소형헬기(BELL-206, AS350-B2)10대를 투입하여 2018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최근 임업분야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밤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산림항공본부는 밤나무방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적기방제로 밤 생산량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투입된다. 특히,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이번 임무에 앞서 10일부터 2일간 요청기관 담당자와 경남 합천, 의령, 거창 지역을 대상으로 헬기 이·착륙장 안전점검 및 방제지역 인근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실시했다. 김광석 소장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는 항공방제용 유기농업자재 사용기준에 따라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고 저공비행으로 약제가 바람에 흩날려 비산되는 일은 없으나, 방제지역 주변에서는 입산을 금지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방송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8-07-13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이며 규격과 품질표시를 확인할 예정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목재이용법)」의 벌칙조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의 유통·판매를 할 경우 4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품질·규격 미표시, 표시기준 위반, 품질인증 허위표시 등이 적발 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축자재나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내 대형 건설사 및 가구업체에 목재제품 품질 표시제도에 대하여 사전안내 홍보함은 물론, 실제 건설 현장 등에서 구입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료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및 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5-09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계도를 하고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관내 유관기관(관할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과 협력하여 합동으로 추진되며, 주요 IC 등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전단지등을 배포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 여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대한 산림규제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의 주요 원인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므로 이번 소나무류 이동 및 특별단속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17년 청주시에서 발병한 재선충병의 확산 및 관내 청정 지역(보은, 옥천)으로의 유입을 방지할 것이며 아울러 청주시와 영동군 또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3-02
  • 경남도,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11월 10일∼12월 15일)’을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월동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차단하여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 산림녹지과와 18개 시․군 산림녹지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0일부터 16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7일부터 다음달 15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도내 목재제재업체, 원목생산업체, 조경업체, 찜질방, 화목 사용농가 등이며 이번 특별단속은 7,88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으로는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하고, 화목농가 중 보관중인 소나무류는 전량 소각조치 및 화목이동 금지를 계도하며,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이동 단속이 불가피하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에서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20
  • 중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 합동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최근 부여지역에서 신규로 재선충병이 발생한 가운데,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249개 업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사전안내 기간을 거쳐,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선단지 지역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가공업체와 땔감을 사용하는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불법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 취급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윤찬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봄철의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의 원인이 되므로 시기적절한 단속이 매우 중요하다’며, ‘업체에는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화목농가에서는 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 불법으로 목재를 반출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3-08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실시...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오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봉화군에서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전국실시에 대비하여 조례개정, 통합처리 방침마련, 업무관계자 회의 및 교육 등으로 서비스 시행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읍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공공요금감면 등 전국공통 출산지원서비스 및 봉화군 자체 급부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로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은 출산육아지원금, 출생아(둘째자녀 이후) 건강보장보험지원, 육아용품 대여,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안내, 영유아 양육비, 다자녀가구(3명이상) 전기요금 감면 등이다. 또한 임신ㆍ출산 서비스 사전안내로 임신 준비부터 출산 시까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부서비스를 먼저 안내하여 군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아이를 출산한 산모 또는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시부모)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고객번호가 필요하다. 봉화군 관계자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던 불편을 덜고, 급부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행복 봉화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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