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11월말까지, 잣·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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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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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춘천불법채취임산물).JPG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크기변환][포맷변환]관련사진1(불법채취된 잣).jpg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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