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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년간 5만ha 늘린다!

- 2027년까지 22만ha(서울시 면적의 3.6배) 지정하여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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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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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점봉산(곰배령) 원경.jpg
점봉산(곰배령) 원경

 

사진2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발표.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관리·이용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3~’27)을 발표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핵심공간으로 현재 17만ha가 지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희귀·특산·유용식물의 유지·보전을 위해서는 이를 확대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육상·해양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자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된 바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채택된 협약(93년 발효, 우리나라는 94년 가입)

인포그래픽_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jpg

 

 우선, 산림청은 2027년까지 국유림 지정과 더불어 공익임지를 사들여 5만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침엽수 쇠퇴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유용식물을 활용한 산림 바이오 소재, 생명자원 개발 등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산업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사진1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발표.JPG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호구역 확대는 이미 전 세계적 흐름이고, 이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용하고 산업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연구개발과 자원활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관리·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2.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제주 한라산 습지 숨은물뱅듸).JPG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제주 한라산 습지 숨은물뱅듸)

 

사진3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발표.JPG

 

사진4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발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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