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첨부의 통제구역 안내 참조)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 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박기현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백산사무소(054-630-0700), 소백산북부사무소(043-423-0708) 및 지방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8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행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11월 9일 나주 금성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늦가을 단풍을 즐기는 등산객이 많은 지역 명소인 나주 금성산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금지,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취사 행위 금지 등 산림 보호활동과 산불예방에 대해 홍보하였다. 또한 지정된 숲길로 걷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등 산행안전 수칙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도보행진과 홍보물 배포 등의 홍보활동과 깨끗한 산림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한 산지 정화활동도 병행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림 보호활동과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0
  • 산불없는 석가탄신일을 위해 예방에 전력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5월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사찰 방문 등 산림을 찾는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잇따른 강우에도 불구하고 석가탄신일 사찰 방문객 및 산림 휴양객 등 산을 찾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특히 산림인접지 내 사찰 주변을 중심으로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드론과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등을 활용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및 불법취사행위, 임산물 채취 등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한 순간의 부주의가 아름드리 산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며 산림내 흡연·취사행위 않기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8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상업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산지 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특별단속주간」을 지정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하고, 계도 후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운영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3
  • 곡성군 , 산불조심기간 주요 등산로 통제구간 단속 실시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인 15일까지 곡성 대표 명산 동악산과 관내 주요 등산로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구간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입산 금지 조치는 초겨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군은 입산통제에 맞춰 단속도 강화했다. 통제 대상은 동악산을 비롯해 통명산, 한동산, 봉두산, 설산, 천마산, 삼산, 곤방산 등산로 총 8개 구간(56km)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등산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산불조심기간(11.1~12.15)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외에도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산불 없는 곡성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산불 목격 시 곡성군청 산림과(061-360-8627) 및 119 등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2-05
  •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 여름 휴가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통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탐방환경 제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객이 집중하는 여름 휴가철에는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불법취사가 성행하는 한편 휴가를 마치면서 음식물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실정이며, 이외에도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물놀이, 취사 등 미래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이 다양한 환경오염 위협에 노출됨에 따라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의 집중단속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원환경을 지키자는 방침이다. 이진철 자원보전과장은 “집중단속은 7월19일~8월17일까지 30일 동안 이루어질 예정이며,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경중에 따라 10만원~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면서 더운 여름 휴가를 보다 시원하게 나기위해서는 환경보호가 필수적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뉴스광장
    2014-07-17
  • 여름휴가철 특별사법경찰이 오대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각종 불법ㆍ무질서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통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탐방환경 제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객이 집중하는 여름 휴가철에는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불법취사가 성행하는 한편 휴가를 마치면서 음식물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실정이며, 이외에도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물놀이, 세탁 등 미래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이 다양한 환경오염 위협에 노출됨에 따라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의 집중단속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원환경을 지키자는 방침이다. 또한 예년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새로이 탐방로 및 야영장을 포함한 국립공원 내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인 흡연금지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짐으로 흡연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탐방객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동참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수 자원보전과장은 “집중단속은 7월20일(토)~8월18일까지 30일 동안 이루어질 예정이며, 각종 불법ㆍ무질서 행위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경중에 따라 10만원~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면서 더운 여름 휴가를 보다 시원하게 나기위해서는 환경보호가 필수적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뉴스광장
    2013-07-19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2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공원내 탐방로 중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하여 국망봉~늦은목이, 을전~늦은맥이재 등 8개 구간 56.1km를 통제한다. 하지만 산행 수요가 많고 동 기간동안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희방주차장~연화봉, 죽령~연화봉, 삼가~비로봉 등 10개 구간 39.4km는 여전히 개방한다 그리고 ‘산불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산림과 가까운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고,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행정관서에 신고하여 산불의 조기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2012년 소백산국립공원 개방 및 통제탐방로 현황 구분 개방 탐방로 통제 탐방로 비 고 계 10개 구간 39.4km 8개 구간 56.1km   소백산 국립공원 삼가~비로봉(5.7km) 희방주차장~연화봉(2.9km) 연화봉~비로봉(4.3km) 주정골~죽령(2.0km) 달밭골~초암사(3.1km) 소백산역~희방3주차장(1.5km) 초암사~국망봉(4.0km) 비로봉~국망봉(3.1km) 국망봉~늦은목이(25.0km) 연화동~연화동삼거리(3.6km) 점마~좌석리(4.1km) 당골~유석사하단부(3.2km) 경북 영주시 천동~천동삼거리(6.2km) 어의곡~어의곡삼거리(4.2km) 죽령~연화봉(7.0km) 버들밭~소야(2.5km) 묘적령~죽령(8.6km) 을전~늦은맥이재(4.5km)   충북 단양군
    • 뉴스광장
    2012-02-03
  • 소백산국립공원 산불예방을 위한 일부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가을철 건조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공원내 탐방로 중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하여 국망봉~늦은목이, 을전~늦은맥이재 등 9개 구간 57.6km 통제한다. 하지만 산행 수요가 많고 동 기간동안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희방주차장~연화봉, 죽령~연화봉, 삼가~비로봉, 초암사~비로사 등 9개 구간 37.9km는 개방한다고 밝혔다. 산불방지기간 중 산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사전에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sobaek.knps.or.kr)의 이용 가능한 탐방로와 통제탐방로를 확인하여 산행계획을 세우고,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나 가스류 등 발화도구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탐방지원센터 등 공원입구에서는 인화물질반입을 사전에 통제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산림과 가까운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고,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행정관서에 신고하여 산불의 조기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1-11-14
  • 국립공원 121개구간 한달간 출입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5일부터 한 달간 산불조심기간을 시행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주요 탐방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불조심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구간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483개 구간 1677㎞ 가운데 지리산 노고단~장터목과 만복대~정령치, 설악산 백담사~대청봉과 오색~대청봉, 계룡산 갑사~금잔디고개~남매탑 등 121개 구간 625㎞다.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362개 탐방로 1052㎞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산불조심기간 중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참고하면 된다.  공단은 산불방지를 위해 공원 내에서 연중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하거나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행위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10년간 국립공원 내에서는 56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86.4ha의 산림피해가 있었다. 올해 봄에도 월악산 등 3개 공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3.35ha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소각, 담뱃불 및 쓰레기 소각 등이었다.
    • 뉴스광장
    2011-11-14
  • 본격적인 휴가철, 산림오염 ․ 훼손행위 단속 실시
    길고 길었던 장마철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산림휴양객이 경관이 수려한 산간․계곡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는 관내 산림정화보호구역 5개소/2,547ha, 임도 71구간/367㎞, 등산로 4노선/59.5㎞ 등 산림보호구역과 오염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산림훼손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국민들에게 계도․홍보활동을 거친 후 휴가 절정기간인 8월초부터 8월 20일까지는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림수사기동반을 투입 집중 단속하여 불법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월 1회 이상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정화캠페인 및 산 쓰레기 수거운동을 전개하고 표지판 등 시설물 일제 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산 등 피서지 내 금지된 지역에서의 취사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수려한 산림과 계곡에서의 편안한 휴양문화를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 뉴스광장
    2011-08-0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첨부의 통제구역 안내 참조)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 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박기현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백산사무소(054-630-0700), 소백산북부사무소(043-423-0708) 및 지방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8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행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11월 9일 나주 금성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늦가을 단풍을 즐기는 등산객이 많은 지역 명소인 나주 금성산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금지,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취사 행위 금지 등 산림 보호활동과 산불예방에 대해 홍보하였다. 또한 지정된 숲길로 걷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등 산행안전 수칙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도보행진과 홍보물 배포 등의 홍보활동과 깨끗한 산림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한 산지 정화활동도 병행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림 보호활동과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0
  • 산불없는 석가탄신일을 위해 예방에 전력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5월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사찰 방문 등 산림을 찾는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잇따른 강우에도 불구하고 석가탄신일 사찰 방문객 및 산림 휴양객 등 산을 찾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특히 산림인접지 내 사찰 주변을 중심으로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드론과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등을 활용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및 불법취사행위, 임산물 채취 등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한 순간의 부주의가 아름드리 산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며 산림내 흡연·취사행위 않기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8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6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산지 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서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의 쉼터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6-26
  • 동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완료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19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완료하고, 총 7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57건은 행정 및 훈방조치, 19건은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불법산지전용·불법임산물채취 등으로 19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불법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72만원을 부과하였다.     더불어 지자체·유관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정화 캠페인 실시, 기관 전광판을 활용한 산림보호 홍보영상 송출, 쿨토시 등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최준석 청장은 “지속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9-25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6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산지 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6-18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상업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산지 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특별단속주간」을 지정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하고, 계도 후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운영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3
  • 여름철 산림을 지켜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자체단속반을 운영하여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6-14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건조한 날씨에 기온상승과 더불어 불법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들의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5월 한달동안 관리소직원과 산불진화대 및 보호지원단등 단속인력을 확대하여 산림 내 산나물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단속은 불법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속에 입산자들로 인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며, 입산전에는 반드시 시·군·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입산가능여부를 확인할 것과 인화물지 소지, 불법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해 주기를 당부했다. 더불어,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으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02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연접 소각행위 강력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봄철 농번기를 맞이하여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4월 23일 까지 산림연접 모든 소각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 한다고 하였다. 이번 단속을 통하여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 하고, 행락철 산림연접 유원지 계곡, 하천 등에서 불법취사행위와 산림으로 무단입산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단속 하여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연접지 100m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소 30만원 이상의 과태가 부과 된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소각행위단속과 연계하여, 산나물채취 등 무단입산자 대하여서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공식적인 입산허가구역외 전국 모든 산은 입산통제가 되고 있으며, 산을 찾는 지역 주민과 등산객 등 국민들은 입산허가 구역을 확인 하시고, 산불예방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3-27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민·관 합동 임(林)자 사랑해 및 정부3.0 홍보 캠페인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8월 4일(목) 휴가철 산행객이 집중되는 도림사 계곡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임(林)자 사랑해 및 정부3.0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산림청에서 '14년부터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도모하고, 정부3.0의 의미와 산림청의 정부3.0 관련 정책추진에 대해 집중 홍보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3기관(순천국유림관리소, 곡성군, 곡성군 산림조합) 50여명이 참여하여 산 쓰레기·계곡부 오물을 수거하고,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기, 불법취사 금지, 쓰레기 오물투척 금지, 화기물 소지 금지,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등 휴가철 에티켓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고,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최소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8-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불법야영 및 산지오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특별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 20명과 산림보호지원단 12명을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미등록 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며, 산간계곡 내에서 허가없이 불법 취사행위 및 산림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6-2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불없는 석가탄신일을 위해 예방에 전력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5월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사찰 방문 등 산림을 찾는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잇따른 강우에도 불구하고 석가탄신일 사찰 방문객 및 산림 휴양객 등 산을 찾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특히 산림인접지 내 사찰 주변을 중심으로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드론과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등을 활용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및 불법취사행위, 임산물 채취 등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한 순간의 부주의가 아름드리 산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며 산림내 흡연·취사행위 않기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8

산림환경 검색결과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첨부의 통제구역 안내 참조)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 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박기현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백산사무소(054-630-0700), 소백산북부사무소(043-423-0708) 및 지방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8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행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11월 9일 나주 금성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늦가을 단풍을 즐기는 등산객이 많은 지역 명소인 나주 금성산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금지,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취사 행위 금지 등 산림 보호활동과 산불예방에 대해 홍보하였다. 또한 지정된 숲길로 걷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등 산행안전 수칙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도보행진과 홍보물 배포 등의 홍보활동과 깨끗한 산림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한 산지 정화활동도 병행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림 보호활동과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0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탐방로 통제: 20. 3. 2.(월) ∼ 4. 30.(목) 개방탐방로 연장 통제탐방로 연장 13구간 49.43 7구간 51.58 삼가~비로봉~어의곡삼거리 6.10 연화동~연화삼거리 3.60 희방주차장~연화봉 2.90 초암사~국망봉 4.00 연화봉~비로봉 4.30 국망봉~늦은목이 25.0 죽령옛길(주정골~죽령) 2.00 어의곡삼거리~국망봉 2.70 달밭골~초암사 3.10 묘적령~죽령 8.60 소백산역~희방3주차장 1.50 을전~늦은맥이재 4.50 천동~천동삼거리 6.20 남대분교~늦은목이 3.18 어의곡~어의곡삼거리 4.20     죽령~연화봉 7.00     음지마을~소야 2.90     초암탐방지원센터~초암사 1.93     점마~하좌석 4.10     당골~유석사하단부 3.20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28
  • 변산반도,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16일간, 여름철 주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취사·야영, 불법주차, 해양생물 채취(낚시 포함), 흡연행위 등이다.       최근 해수욕장 개장 및 고사포야영장 새단장에 따라 채석강 ∼ 고사포해변에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불법취사 및 해양생물채취 등 각종 무질서행위가 증가와 이에 따른 경관저해 및 자연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채석강 일원이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채석강 내 음주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여름철 불법취사 및 해양생물채취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적벽강 ∼ 성천해변은  익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이다.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 “피서객이 일시에 집중되어 무질서행위 및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여름철에는 질서 있는 국립공원 이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쾌적한 국립공원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7-24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3-06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세부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효중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13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2018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박노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공원 내는 물론 공원 인접 지역의 논 ․ 밭두렁 태우기, 인화물질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02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 해빙기 낙석 등의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장효중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2-22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일부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01~12.15)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탐방로 일부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을전~늦은맥이제, 묘적령~죽령 총 2개 구간(13.1km)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노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로부터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논․밭 소각행위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금지하며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및 119 등 행정 관서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1-13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정규탐방로 일부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01~12.15)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1개월)까지 탐방로 일부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하여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도솔봉~죽령 등 총 7개 구간(51.58km) 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이경수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로부터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논․밭 소각행위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119등 행정 관서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1-13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일부 탐방로 통제 실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 해빙기 낙석 등의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0.6㎞ 중 7개 탐방로 51.6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sobaek.knp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이경수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119 등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02-27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정규탐방로 일부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11.01~12.15)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30일간)까지 탐방로 일부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하여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51.58km) 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춘택 소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119등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11-08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섬갯벌은 멸종위기 2급 검은머리물떼새 및 천연기념물 제361호인 노랑부리백로 등의 중간 기착지로써 그 생태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곳으로, 2013년 11월 국립공원 최초로 해양생물 채취제한 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해상공원자원보호단 및 부안군해병대전우회(회장 김동영)가 합동 실시하였으며, 채취객 단속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호, 모항 등 인근 갯벌체험장 안내, 해루질 익사사고 예방 등을 중점 홍보하였다.     공원사무소는 앞으로도 사전예고집중단속 및 기획단속 등을 통해 해양자원 훼손 행위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하섬갯벌 무인감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해양생물 채취는 물론 불법취사, 낚시 등 해양자연 훼손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경옥 자원보전과장은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9-09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16일간, 여름철 주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적벽강 ∼ 성천해변 취사·야영 및 불법주차,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피서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 적벽강 ∼ 성천해변에 몰리면서 불법취사 및 수영 등 각종 무질서행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경관저해 및 자연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평소 여름철 불법취사 및 수영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적벽강 ∼ 성천해변은 비지정 해수욕장으로, 익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이다. 조경옥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은 피서객이 일시에 집중됨에 따라 자연자원 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의 공원관리에 애로가 많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7-19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가을철 산불 이미 시작!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10.24~12.15)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30일간)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고 밝혔다. 입산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단양 2개구간(을전~늦은맥이재 4.5km, 묘적령~도솔봉~죽령 8.6km), 영주 5개구간(초암사~국망봉 구간  외 4개구간)이며,  나머지 13개 구간은 개방이 된다. 국립공원은 연중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행위, 흡연행위, 불법취사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제2호, 동법 제8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북부사무소 박노준 탐방시설과장은 공원을 이용하실 때에는 입산시간지정제(구간별로 입산허용시간이 정해져 있다)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사전에 정보를 잘 확인하고 안전산행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0-28

포토뉴스 검색결과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첨부의 통제구역 안내 참조)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 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박기현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백산사무소(054-630-0700), 소백산북부사무소(043-423-0708) 및 지방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8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행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11월 9일 나주 금성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늦가을 단풍을 즐기는 등산객이 많은 지역 명소인 나주 금성산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금지,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취사 행위 금지 등 산림 보호활동과 산불예방에 대해 홍보하였다. 또한 지정된 숲길로 걷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등 산행안전 수칙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도보행진과 홍보물 배포 등의 홍보활동과 깨끗한 산림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한 산지 정화활동도 병행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림 보호활동과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0
  • 산불없는 석가탄신일을 위해 예방에 전력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5월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사찰 방문 등 산림을 찾는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잇따른 강우에도 불구하고 석가탄신일 사찰 방문객 및 산림 휴양객 등 산을 찾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특히 산림인접지 내 사찰 주변을 중심으로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드론과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등을 활용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및 불법취사행위, 임산물 채취 등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한 순간의 부주의가 아름드리 산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며 산림내 흡연·취사행위 않기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8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탐방로 통제: 20. 3. 2.(월) ∼ 4. 30.(목) 개방탐방로 연장 통제탐방로 연장 13구간 49.43 7구간 51.58 삼가~비로봉~어의곡삼거리 6.10 연화동~연화삼거리 3.60 희방주차장~연화봉 2.90 초암사~국망봉 4.00 연화봉~비로봉 4.30 국망봉~늦은목이 25.0 죽령옛길(주정골~죽령) 2.00 어의곡삼거리~국망봉 2.70 달밭골~초암사 3.10 묘적령~죽령 8.60 소백산역~희방3주차장 1.50 을전~늦은맥이재 4.50 천동~천동삼거리 6.20 남대분교~늦은목이 3.18 어의곡~어의곡삼거리 4.20     죽령~연화봉 7.00     음지마을~소야 2.90     초암탐방지원센터~초암사 1.93     점마~하좌석 4.10     당골~유석사하단부 3.20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28
  • 동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완료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19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완료하고, 총 7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57건은 행정 및 훈방조치, 19건은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불법산지전용·불법임산물채취 등으로 19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불법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72만원을 부과하였다.     더불어 지자체·유관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정화 캠페인 실시, 기관 전광판을 활용한 산림보호 홍보영상 송출, 쿨토시 등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최준석 청장은 “지속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9-25
  • 변산반도,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16일간, 여름철 주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취사·야영, 불법주차, 해양생물 채취(낚시 포함), 흡연행위 등이다.       최근 해수욕장 개장 및 고사포야영장 새단장에 따라 채석강 ∼ 고사포해변에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불법취사 및 해양생물채취 등 각종 무질서행위가 증가와 이에 따른 경관저해 및 자연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채석강 일원이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채석강 내 음주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여름철 불법취사 및 해양생물채취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적벽강 ∼ 성천해변은  익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이다.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 “피서객이 일시에 집중되어 무질서행위 및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여름철에는 질서 있는 국립공원 이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쾌적한 국립공원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7-24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6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산지 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6-18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3-06
  • 곡성군 , 산불조심기간 주요 등산로 통제구간 단속 실시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인 15일까지 곡성 대표 명산 동악산과 관내 주요 등산로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구간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입산 금지 조치는 초겨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군은 입산통제에 맞춰 단속도 강화했다. 통제 대상은 동악산을 비롯해 통명산, 한동산, 봉두산, 설산, 천마산, 삼산, 곤방산 등산로 총 8개 구간(56km)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등산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산불조심기간(11.1~12.15)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외에도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산불 없는 곡성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산불 목격 시 곡성군청 산림과(061-360-8627) 및 119 등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2-05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세부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효중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13
  • 여름철 산림을 지켜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자체단속반을 운영하여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6-14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2018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박노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공원 내는 물론 공원 인접 지역의 논 ․ 밭두렁 태우기, 인화물질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02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 해빙기 낙석 등의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장효중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2-22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일부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01~12.15)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탐방로 일부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을전~늦은맥이제, 묘적령~죽령 총 2개 구간(13.1km)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노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로부터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논․밭 소각행위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금지하며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및 119 등 행정 관서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1-13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정규탐방로 일부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01~12.15)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1개월)까지 탐방로 일부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하여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도솔봉~죽령 등 총 7개 구간(51.58km) 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이경수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로부터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논․밭 소각행위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119등 행정 관서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1-13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건조한 날씨에 기온상승과 더불어 불법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들의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5월 한달동안 관리소직원과 산불진화대 및 보호지원단등 단속인력을 확대하여 산림 내 산나물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단속은 불법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속에 입산자들로 인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며, 입산전에는 반드시 시·군·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입산가능여부를 확인할 것과 인화물지 소지, 불법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해 주기를 당부했다. 더불어,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으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02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연접 소각행위 강력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봄철 농번기를 맞이하여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4월 23일 까지 산림연접 모든 소각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 한다고 하였다. 이번 단속을 통하여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 하고, 행락철 산림연접 유원지 계곡, 하천 등에서 불법취사행위와 산림으로 무단입산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단속 하여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연접지 100m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소 30만원 이상의 과태가 부과 된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소각행위단속과 연계하여, 산나물채취 등 무단입산자 대하여서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공식적인 입산허가구역외 전국 모든 산은 입산통제가 되고 있으며, 산을 찾는 지역 주민과 등산객 등 국민들은 입산허가 구역을 확인 하시고, 산불예방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3-27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일부 탐방로 통제 실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 해빙기 낙석 등의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0.6㎞ 중 7개 탐방로 51.6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sobaek.knp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이경수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119 등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02-27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정규탐방로 일부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11.01~12.15)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30일간)까지 탐방로 일부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하여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51.58km) 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춘택 소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119등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11-08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섬갯벌은 멸종위기 2급 검은머리물떼새 및 천연기념물 제361호인 노랑부리백로 등의 중간 기착지로써 그 생태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곳으로, 2013년 11월 국립공원 최초로 해양생물 채취제한 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해상공원자원보호단 및 부안군해병대전우회(회장 김동영)가 합동 실시하였으며, 채취객 단속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호, 모항 등 인근 갯벌체험장 안내, 해루질 익사사고 예방 등을 중점 홍보하였다.     공원사무소는 앞으로도 사전예고집중단속 및 기획단속 등을 통해 해양자원 훼손 행위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하섬갯벌 무인감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해양생물 채취는 물론 불법취사, 낚시 등 해양자연 훼손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경옥 자원보전과장은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9-0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