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단 운영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밀렵을 방지하고 불법엽구수거를 통해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보호 관리하고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감시단을 운영한다. 시에서는 겨울철 농한기 기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밀렵감시원 6명을 구성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해당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11월 말까지는 불법엽구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먹이부족으로 민가주변에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사무소와 야생동물보호관련협회에서는 밀렵행위, 야생동물 밀거래, 독극물, 덫, 창애, 함정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감시와 함께 밀렵․밀거래 금지 홍보활동을 펼쳐 나간다. 안동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협조와 밀렵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12-02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 불법엽구 무더기 수거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는 월악산 산양의 건전한 서식지 보전과 야생동물의 생태복지 실현을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 현재까지 동절기 밀렵예방 중점 활동을 실시, 산양서식지 주변에서 올무 등 불법엽구 102개를 수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수거된 엽구들은 스프링 올무 형식의 엽구들로 야생동물들이 지나는 길목에 설치된 점과 스프링 올무의 설치 방법이 일반 올가미식 올무에 비해 까다로운 점 등을 비교했을 때 밀렵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에,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지난 1월 금수산 지역에서 멧돼지를 불법 포획한 엽사가 적발된 점과 금번 불법엽구의 다수 발견이 월악산 산양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생존과 복지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올해 동절기가 끝날 때 까지 상시 순찰 및 단속체계를 확립, 불법밀렵 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만일 야생동물의 불법포획과 밀렵도구를 설치한 자가 적발 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선주 자원보전과장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밀렵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은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추진 중인 동절기 밀렵예방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하였다.  
    • 뉴스광장
    2015-02-08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합동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2월 13일 죽령지구 일원에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엽구류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단양군청, 육군3105부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단양지부)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올무, 덫, 창애 등 각종 불법엽구 4점 수거를 비롯하여 밀렵ㆍ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합동엽구수거를 실시하는 죽령지역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삵,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과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생태계 건강성이 높아 소백산국립공원에서도 매년 야생동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완영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은 국립공원 내ㆍ외를 구별하여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보호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2-14

산림환경 검색결과

  • 소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엽구 수거 실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대현)는 2월 18일 풍기읍 삼가리 일원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엽구 수거 행사는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을 비롯 대구지방환경청, 영주시청, 한국조류보호협회, 푸른환경보존협회 등 총 36명이 함께 참여하여 불법엽구 30점을 수거하였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9년 겨울철부터 현재까지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총 12회, 불법엽구 총 193점을 수거했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위협 요인 제거를 위해 엽구 수거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의 소중한 야생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불법엽구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19
  •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4개월동안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기간 동안에는 유관기관·자원봉사자·치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과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 집중 단속과 불법엽구류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승록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보호기간 동안에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치악산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11-18
  • 치악산국립공원“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동안에는 관계기관과 치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이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엽구류도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 혁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보호기간 동안에 야생생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6
  • 치악산국립공원-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 단속 실시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밀렵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자원활동가와 합동으로 엽구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합동단속기간(2017.11.1.~2018.3.10.)을 맞아 불법엽구 설치가 우려되는 공원구역 내 또는 인접 산림주연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청, 소초면행정복지센터, 자원활동가 등 총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합동단속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밀렵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와 개체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2-06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소백산 여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엽구수거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2012년부터 진행한 여우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양군청, 천태종소백산지킴이, 사단법인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자원활동가 등과 함께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소야교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여우 복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32마리의 여우를 방사하여 15마리의 여우가 소백산국립공원 등 야생에서 현지 적응 중에 있다.   여우는 산지의 숲, 마을 부근 바위틈이나 굴에서 생활하는 습성을 가져, 올무, 창애와 같은 불법엽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여우복원사업 이후 소백산북부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엽구는 291개에 달하며, 금번 합동엽구 수거행사에서도 11개의 엽구를 수거하였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여우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밀렵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샛길 및 보호구역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02-27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2015.11.9.~2016.3.6.)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총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15.12.22., ’16.1.7., ‘16.1.13.)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안지역본부 등 총 80여명이 참여하여 뱀그물 200m, 창애 4점, 올무 7점을 수거하였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15년 포상제도 개정에 따라 기존 최고 200만원→개정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수거 기존 500원~3,000원→개정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장방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1-14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6년 3월 6일까지「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동안에는 대국민 사전 홍보 후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는 밀렵 ․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축 ․ 운영하고 야생생물보호단을 활용하여 불법엽구류도 집중적으로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보호기간을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1-13
  • 경주 삼릉에서 300명 참가... 불법엽구수거, 산불예방 캠페인
    경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18일 경주 삼릉에서 도청 및 경주시 공무원,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경북도지부 회원, 숲사랑 지도원 등 3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군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결의대회, 불법엽구 수거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수렵장 안전사고 결의대회는, 겨울 사냥철을 맞아 개장한 수렵장(경주, 상주, 영양)에서 사냥개에 의한 염소 등 가축피해, 총기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공무원, 수렵인, 숲사랑 지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수렵장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명사고 및 가축 피해예방에 나서기로 결의,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문 채택 후 경주 남산 일원에서 불법엽구 수거, 산지정화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특히 경북도는, 겨울철 밀렵근절을 위해,수렵장 설정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민간단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밀렵행위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은종봉 경북도 산림녹지과장은,수렵이 건전한 레포츠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연과 야생동물을 배려하려는 의식함양과 수렵인들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밀렵감시에 다같이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산사태
    2008-12-18

포토뉴스 검색결과

  • 소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엽구 수거 실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대현)는 2월 18일 풍기읍 삼가리 일원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합동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엽구 수거 행사는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을 비롯 대구지방환경청, 영주시청, 한국조류보호협회, 푸른환경보존협회 등 총 36명이 함께 참여하여 불법엽구 30점을 수거하였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9년 겨울철부터 현재까지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총 12회, 불법엽구 총 193점을 수거했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위협 요인 제거를 위해 엽구 수거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의 소중한 야생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불법엽구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19
  •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4개월동안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기간 동안에는 유관기관·자원봉사자·치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과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 집중 단속과 불법엽구류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승록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보호기간 동안에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치악산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11-18
  • 치악산국립공원“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동안에는 관계기관과 치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이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엽구류도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 혁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보호기간 동안에 야생생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6
  • 치악산국립공원-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 단속 실시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밀렵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자원활동가와 합동으로 엽구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합동단속기간(2017.11.1.~2018.3.10.)을 맞아 불법엽구 설치가 우려되는 공원구역 내 또는 인접 산림주연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청, 소초면행정복지센터, 자원활동가 등 총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합동단속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밀렵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와 개체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2-06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소백산 여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엽구수거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2012년부터 진행한 여우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양군청, 천태종소백산지킴이, 사단법인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자원활동가 등과 함께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소야교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여우 복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32마리의 여우를 방사하여 15마리의 여우가 소백산국립공원 등 야생에서 현지 적응 중에 있다.   여우는 산지의 숲, 마을 부근 바위틈이나 굴에서 생활하는 습성을 가져, 올무, 창애와 같은 불법엽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여우복원사업 이후 소백산북부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엽구는 291개에 달하며, 금번 합동엽구 수거행사에서도 11개의 엽구를 수거하였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여우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밀렵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샛길 및 보호구역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02-27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2015.11.9.~2016.3.6.)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총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15.12.22., ’16.1.7., ‘16.1.13.)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안지역본부 등 총 80여명이 참여하여 뱀그물 200m, 창애 4점, 올무 7점을 수거하였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15년 포상제도 개정에 따라 기존 최고 200만원→개정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수거 기존 500원~3,000원→개정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장방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1-14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6년 3월 6일까지「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동안에는 대국민 사전 홍보 후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는 밀렵 ․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축 ․ 운영하고 야생생물보호단을 활용하여 불법엽구류도 집중적으로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보호기간을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1-13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합동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2월 13일 죽령지구 일원에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엽구류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단양군청, 육군3105부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단양지부)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올무, 덫, 창애 등 각종 불법엽구 4점 수거를 비롯하여 밀렵ㆍ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합동엽구수거를 실시하는 죽령지역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삵,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과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생태계 건강성이 높아 소백산국립공원에서도 매년 야생동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완영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은 국립공원 내ㆍ외를 구별하여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보호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2-1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