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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버섯류) 양여 추진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8.26 15:12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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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이, 능이, 기타버섯류 양여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능이, 기타버섯류)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에 양여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양여 신청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버섯류 채취·판매 활동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불법 산림훼손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식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마을과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여 승인을 받지 않고 버섯류를 채취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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