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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④)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솔루션 ‘목재제품’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장 손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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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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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130041_cnblftpe.png 국립산림과학원 손동원 목재이용연구과장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건강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린환경의 시대가 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구매를 지향하는 그린슈머(greensumer)들이 늘어나면서 목재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목재는 제품으로 가공할 때 플라스틱, 철 같은 재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탄소를 저장하는 친환경 재료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여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유럽, 북미,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는 탄소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탄소발자국 및 자원소모, 오존층, 산성비 등의 환경영향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과 관련된 표시제도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게 대비 절반 정도를 탄소가 차지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목재제품은 부피단위로 거래되므로 부피에 밀도를 곱하여 무게로 환산한 후 제품 내 저장된 탄소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의 제재목에 저장된 탄소량은 제재목의 평균 밀도가 0.5t/㎥이고, 무게의 절반이 탄소이므로 0.25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탄소는 나무가 생장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 것이므로 제재목에 이산화탄소 분자량(44)과 탄소 분자량(12) 비를 곱하면 약 0.9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재목에 저장된 이산화탄소 양) = (부피)×(밀도)×(탄소비율)×(CO2/C 분자량) 0.9 tCO2 ≒ 1㎥ × 0.5 t/㎥ × 0.5 × 44/12

 

우리나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및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비롯해 북미의 carbon calculator와 climate action reserve, 일본의 농림수산성 등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법적 규제력이 없어 단순 표시에 그치고 있다.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목재의 친환경성을 정량화해서 보여준다면, 녹색구매로 유도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이용이 확대될 것이며 더 나아가 지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녹색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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