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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⑤ 국산 목재이용을 견인하는 ‘공공건축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장 손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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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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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70년대 산림녹화 시기에 국민이 함께 심었던 나무들이 비로소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성공적인 산림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입목축적은 142㎥/ha로 OECD 평균인 121㎥/ha보다 높다. 그로 인해 국내 목재산업 규모도 42조 규모로 성장했지만, 목재 자급률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산림자원의 선순환과 국산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업선진국인 오스트리아는 1950년대부터 지역거점 중심의 목재산업방식을 구축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임업 및 목재산업 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바닥면적 1㎡당 최소 0.2㎥의 목재를 사용하는 의무쿼터제를 시행해오다 탄소중립국을 목표로 2022년부터 공공건축물의 50% 이상을 목재로 이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인증된 목재이용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가점제도를 운용하면서 간접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목재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2009년부터 공공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목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목재우선법(Wood First Act)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6% 중에서 3.9%를 산림부문에서 달성하고자 국산목재이용 확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10년에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목표로‘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목재가공기술 개발과 국산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해외에서는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산업에서 임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공공건축물’을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거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목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법률’에 따라 목재이용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국유림관리소 등 소속기관 청사를 목조로 신축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목재특화거리, 목재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 목조건축물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처럼 ‘공공건축물’내 목재이용과 관련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목재이용과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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