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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중부지방청 기사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전문가 선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유아숲체험원에서 활동할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를 선발한다. 지금까지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숲해설가는 숲해설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산림교육 분야 민간 활성화를 도모하고, 숲해설가의 장기고용 일자리 전환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선발·운영하게 된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하는 유아숲지도사는 산림청과 제천시·단양군 홈페이지을 통해 이를 공고했으며, 서류·면접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직영으로 선발·운영된다. 이번 일자리 모집을 통해 선발된 산림교육전문가는 관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며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체험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문화분야 일자리 모집을 통해 고용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국민들에게 추운 겨울 속 따뜻한 행복을 주는 단양국유림관리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천시 고암동과 단양군 도담리 두 곳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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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8
  • 최수천 중부지방산림청장, 보은국유림관리소 처음 방문
    최수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1월 18일(수)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를 처음 방문하여 2017년 당면현안 업무보고와 직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청주지역 산림공원(유아숲체험원)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수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산불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산림사업의 차질없는 이행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를 주문했으며, 복무와 관련하여 성폭력, 음주운전 금지, “청탁금지법”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의무를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3.0을 기반으로 지역민, 임업인,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 서비스 제공과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위해 이를 과감하게 개선 해줄 것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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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8
  • 최수천 중부지방산림청장, 단양국유림관리소 첫 방문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지난 1월 3일 제20대 중부지방산림청장으로 취임한 최수천 청장이 16일 관리소에 처음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지방청장 취임 후 소속 관리소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산림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를 위한 자리로 현장시찰 및 간담회 위주로 진행되었다.  김창현 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힘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관리소가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천 지방청장은 “정부3.0을 기반으로 지역민, 임업인,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 개개인이 체감 할 수 있는 산림서비스 제공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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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6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2017년 숲가꾸기 발대식 개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1월 10일 국유림영림단원 및 관계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산림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표자 선서 및 예방교육과 숲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숲가꾸기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발대식에 참석한 영림단원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우리들 삶의 원천인 숲가꾸기 일터가 있어 행복하다며 안전사고 없이 숲가꾸기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림부국을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기도 하였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후세에게 물려줄 가치있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 국유림영림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산림사업장 내에서 안전에 유념하며 숲을 건전하게 만들어 산림 공익기능이 배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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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3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강화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산림행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산림규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도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각종 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비효율적이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규제에 대하여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시에 국민행복·정부 3.0 가치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사업 간담회·산림 안전교육 및 방문민원인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리플렛 홍보실시, 규제 개선과제 접수 등 산림정책 및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규명 소장은 “산림현장은 산림규제개선 방향의 시작이므로, 국민들의 행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현장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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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3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관리하기 힘든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의 증대를 위해 국유림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 16억원의 예산으로 제천·단양 지역 사유림 210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를 위하여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산림의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1~2)이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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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3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2017년 산림보호인력 모집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가 2017년 1월5일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산림보호분야 근로자를 모집한다.     이번 선발하는 인원은 55명으로(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산림보호지원단 4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원 11명)관할구역에 거주하며 근무지역 내 출·퇴근이 가능한 자로 선발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 및 체력검정을 통하여 1월 20일까지 최종 선발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인력에 응모하고자하는 이는 산림청 홈페이지 모집공고 서식을 활용하거나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팀(041-830-5023~9)에서 직접 교부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7년 산림보호사업을 통해 산불예방, 소나무류재선충병 예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등 산림자원의 체계적 보호·관리 및 피해 방지에 선제적 예방활동을 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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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9
  • 중부지방산림청, 2017년 숲가꾸기 발대식 개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월 5일 산업안전보건공단 충청안전체험교육장에서 “2017년 숲가꾸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각 관리소 소속 영림단원과 직원 등 110여명이 참여하여 숲가꾸기를 통해 국민행복과 산림강국 실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도 함께 시행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대전, 세종, 충청남·북 등의 지역에 나무심기에 22억원, 숲가꾸기에 97억원의 예산으로 총 119억원을 투입하여 501ha의 조림과 6,450ha의 숲을 가꾸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숲을 가꾸어줌으로서 산림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하고 국가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며, 이는 우수한 목재 생산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기여함으로서 국가 경제난 극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최수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임업기능인인 영림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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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6
  • 최수천 부이사관, 중부지방산림청 제20대 신임 청장으로 취임
     중부지방산림청은 제20대 최수천(崔秀天) 부이사관이 신임 청장으로 부임하여 1월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임 최수천(48) 중부지방산림청장은 1992년 기술고시 27회로 산림청에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산림경영지원과장, 산림휴양문화과장을 거쳐 최근에는 몽골 환경녹색성장부 그린벨트 사업단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 산림행정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수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정부3.0을 기반으로 지역민, 임업인,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 개개인인 체감할 수 있는 산림서비스 제공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중부지방산림청이 자랑스러운 국유림,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국유림 130천 ha를 관리하면서, 충청권 국유림 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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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5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 땔감으로 한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세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21일 단양군 일원에서 숲가꾸기 작업 중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물 중 활용도가 낮은 나무를 수집하여 동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땔감 나누기는 단양·제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가구당 5㎥(4~5톤)씩 12가구에게 땔감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내에서 활용도가 낮은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라며, 내년에는 좀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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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2
  • 부여국유림관리소, 망향의동산 경관림 관리 업무협약 체결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과 '망향의 동산 경관림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협약의 목적은 천안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일대에 위치한 망향의 동산 묘역 주변 산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망향의 동산 경관림 면적은 11ha에 이른다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망향의동산 경관림 산불예방은 물론, 숲가꾸기, 숲길조성, 병해충방제 등의 산림사업을 실시하고 망향의동산관리원은 산불ㆍ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에 상호협력하여 망향의동산이 존치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인적자원과 다양한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망향의 동산 주변을 수려한 경관림으로 가꾸어 미적ㆍ경제적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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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7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 요건 완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당초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르면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 시 사전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만 참여 기회가 주어졌으나, 선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일자리 진입장벽을 없앴다. 산사태 현장예방단으로 선발되면 관할 지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 산사태 취약지역의 조사 등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립, 지역 주민에 대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 현장예방단 참여 진입 장벽을 없앤 만큼 산사태 현장예방단에 적극 참여하여 가족 및 지역의 재해안전 지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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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4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요건 완화
    산림청에서는 일자리창출 등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제45조15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어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사전에「같은법 시행규칙」제37조의7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은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만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따라서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선발요건에 대하여 규제함에 따라 산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014년에「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사태현장예방단원으로 선발된 후에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진입장벽이 제거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법이 개정되어 산사태현장예방단 의 선발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등 정부3.0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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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3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1, 2급 기술자 병해충 방제사업 참여 범위 확대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1, 2급 산림경영기술자도 병해충 방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당초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41)에 따르면 100ha이상 산림병해충방제 설계, 감리 사업에는 특급기술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의 1·2급 기술자들도 100ha 이상의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 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관련) 이에 따라 200ha이하의 방제사업에서는 1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2급 산림경영기술자도 참여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기준 미달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업체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방제 물량이 집중(11월∼3월말)되는 시기에 더욱 신속한 방제 효과가 기대된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의 산림 사업 추진에 있어 참여 제한에 대한 규제 개혁·완화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나아가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13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완화를 통한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유아숲체험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한 등록기준 등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 면적을 2.0ha에서 1.0ha로, 차량 접근 가능거리를 300m에서 1.0㎞로 개정되고, 유아숲체험원 신규조성 시 주변 100m 이내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이 있는지에 대한 거리 제한 규제도 폐지됐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 관련 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단양국유림관리소 김창현 소장은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아이들이 숲속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추가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단양군 도담 유아숲체험원과 제천시 솔솔솔 다람쥐 숲(유아숲체험원)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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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9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인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연접개발제한이라는 제도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허가신청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기존허가지)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0,000㎡ 미만인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2가 개정되기 전 이런 제도로 인하여 사업하기 위해 산지전용인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보다 누군가가 먼저 개발가능한 면적인 30,000㎡를 모두 산지전용을 하여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불편함 등이 있었다. 또한, 과거에는 산림면적에 비해 개발수요가 많지 않았고, 조금씩 산지를 개발하여 우리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이런 제도가 생겨났으나, 현재는 산림개발 수요가 늘어나 집약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여기저기 난잡하게 개발이 되는 등 문제점이 생겨났다.  이에, 산림청에서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2를 개정하여 연접개발제한이라는 제도를 폐지하여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무분별한 소규모 산지 개발을 막고, 산지전용인허가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또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좀 넓게 개발하더라도 집약적으로 개발하면 각종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산지도 덜 훼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 실현 및 산지전용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산지 개발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9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혁 앞장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부과 되는 부담금이다. 산림청에서 매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별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개혁으로 분할납부 조건이 납부금액은 10억에서 5억으로 감소하였고, 분할 납부 횟수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에서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로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를 증가 하였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3.0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6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 허용, 규제완화」
    산림청은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이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을 허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두번째 홍보과제로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3, “산지의 표고가 50% 이상인 지역에서는 농가주택 등 증개축 불가”를 산지관리법 시행전에 신축된 농가주택, 종교시설 등은 산지표고 50% 이상인 지역에 있어도 일정범위에서 증개축을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편이를 제공하고, 산림이 국민의 행복한 삶터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의 높은 곳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1일부터 산아래를 기준으로 하여 정상까지 높이가 50%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증개축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시행전에 지어진 집들과 사찰들이 많이 있기에 현행규정상으로는 증개축에 많은 불편함을 주었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이번 규제 개선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례로서 국민과의 소통한 행복한 정부3.0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3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일자리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되기 위해 관련학과(산림·의료·보건·간호)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던 것을 산림규제 완화를 통해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경우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김창현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치유서비스 제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3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목재판매에 대한 효율성 제고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수입판상 제품 품질규격 및 수입자 명 표시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목재판매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에게 목재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정부3.0 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이 개선(변경)되기 전에는 수입판상제품의 수입자 명 표시를 낱장으로 함에 따라 처음부터 제품에 수입자 명을 표시하여 묶기도 하였으나 수입자 명을 표시하지 않고 묶음으로 수입이 된 경우도 있어 일일이 묶음을 다 풀어 낱장 앞이나 뒷면에 수입자 명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하여 목재 종사업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을 개선(변경)하여 수입판상제품의 수입자 명 표시를 묶음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목재 종사업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제품의 수입자 명 표시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품질규격을 합판 측면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법이 개정되어 목재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발전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으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국민행복을 위한 성과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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