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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3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정책자금 신청조건이 전문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을 이수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도 임업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산림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 (근거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20. 8. 개정)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9. 11. 개정)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23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신청 본인확인 서류 간소화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앞으로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한 「국유림법」 개정으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2-18
  •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적극 홍보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2020년 규제혁신과 관련한 산림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관련 분야 산림사업에 즉시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9년 11월 2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19년 12월 31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지역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국유림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제외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도 별도 사무실에서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도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산지관리법은 토석 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필요했으나 5만㎥ 미만의 경우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해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13
  • 국유림 대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대부 등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19. 11. 21.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항상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0-27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23
  • 영암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규제완화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시행(19.11.21.)에 따라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인감증 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법적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인감 증명서를 첨부했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는 국유재산 대부신청시 구비서류 등 인감증명서 첨부 규정이 없으므로 타 법률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존에는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첨부가 필수적이었으나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길 소장은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익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2
  •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규제개선 완화사례인 ‘국유림 대부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중이다. 그동안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였으나, 2019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신청서류 간소화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발급해오는 경우가 많아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완화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미 개선된 규제개선 과제 홍보와 함께,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국민 소통 및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8-10
  • 경남도,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남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주로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하여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였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6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경남도는 이미 도내 해당업체 나무병원 36개소에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2018년 6월 28일자까지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나무병원 법인으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나무병원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술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근무경력 증빙자료 1부를 6월 20일까지 도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 중 자료 미제출로 6월 28일 등록이 일괄 취소된 나무병원은 오는 7월 27일까지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관련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는 6월 28일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은 유지되고 나무병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5년 이내에는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나무의사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 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이 부여되고, 수목치료기술자도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부여되게 된다. 서석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18-06-18
  • 아직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나요?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23일 별관 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년 12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발급해 주는 서류이다. 전국 시군구, 읍면동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만 가져 가면 발급해 주는 편리한 제도로 반드시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부동산 및 금융거래 관련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수수료도 인감증명서 600원보다 저렴한 300원이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발급받기위해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하여 신고하여야하고, 인감도장을 분실, 변경시에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박영철 새마을봉사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유관기관의 협조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올해 연말까지 최종 수요기관인 “금융권, 법무사, 자동차매매상사”등에 방문 홍보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는 편리성을 적극 안내해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5-09-25
  • 부여국유림관리소,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 도입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목)에서는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국유림 대부 및 산지전용 허가 신청시 약식서류로 제출하면 검토 후, 대부 및 산지전용 가능여부에 따라 정식 구비서류를 추후 보완 접수받기로 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기전 약식서류로 제출하면 사전심사 후 가부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정식 구비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이다.   국유림 대부 및 산지전용 허가 신청시 연차별사업계획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농지원부 사본(해당자에 한함), 토사유출방지계획서, 사업계획도(지적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실측도),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다른 법령에 따른 처분서 등을 모두 갖춰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만 작성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의뢰해야 하는 실정으로 국유림 대부 및 산지전용 허가 불가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수수료가 적게 들고 민원인 본인이 직접 작성 가능한 구비서류(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농지원부 등)에 대하여는 제출하고, 전문자격업체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조사․작성해야 하는 서류(사업계획도, 산림조사서 등) 등은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또는 지적도로 사전심사 한 뒤 대부 및 산지전용 가능여부에 따라 정식 구비서류를 보완 접수받기로 했다.
    • 뉴스광장
    2011-01-18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3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정책자금 신청조건이 전문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을 이수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도 임업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산림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 (근거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20. 8. 개정)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9. 11. 개정)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23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신청 본인확인 서류 간소화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앞으로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한 「국유림법」 개정으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2-18
  •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적극 홍보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2020년 규제혁신과 관련한 산림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관련 분야 산림사업에 즉시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9년 11월 2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19년 12월 31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지역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국유림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제외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도 별도 사무실에서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도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산지관리법은 토석 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필요했으나 5만㎥ 미만의 경우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해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13
  • 국유림 대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대부 등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19. 11. 21.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항상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0-27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23
  • 영암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규제완화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시행(19.11.21.)에 따라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인감증 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법적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인감 증명서를 첨부했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는 국유재산 대부신청시 구비서류 등 인감증명서 첨부 규정이 없으므로 타 법률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존에는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첨부가 필수적이었으나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길 소장은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익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2
  •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규제개선 완화사례인 ‘국유림 대부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중이다. 그동안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였으나, 2019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신청서류 간소화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발급해오는 경우가 많아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완화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미 개선된 규제개선 과제 홍보와 함께,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국민 소통 및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8-10
  •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평창국유림관리소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19.12.31.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유림 대부에 관한 신청서류와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였고,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도 별도 사무실에서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도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필요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는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평창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영선은 “아직 산림분야에는 개선할 많은 규제가 남아 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전국 1등 관리소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03
  • 산림청, 산림이용 규제 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올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림 이용분야의 개선된 규제를 홍보하여 산림소유자 및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개정하여 보완하였다. 산림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를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까지 확대하였다.(제10조)  산림에 설치되는 배전시설 및 전기통신시설이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산지일시사용 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되어 임업인의 전기 및 통신사용에 따른 행정처리가 간편해졌다. 또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면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생활권과 밀접한 산림의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6-10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국유임산물 매각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만으로도 가능하도록「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를 완화하였다.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가 개정되기 전에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인감도장 분실 시 인감을 다시 만들고 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를 개정하여 인감도장 분실 시 재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정부3.0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소요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편리하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2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제출 서류 간소화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참여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때에는 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편리하고 간편한 제도이다. 김창현 관리소장은 ‘단순한 날개 짓 같은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 이라며 산림분야 규제개혁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작은 변화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26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국민 불편을 주는 산림분야 규제인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인감도장 분실시 인감을 다시 만들고 등록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고, 인감 위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산림관서에서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제출서류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발급 소요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개정하였다.   남송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6-15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3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정책자금 신청조건이 전문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을 이수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도 임업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산림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 (근거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20. 8. 개정)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9. 11. 개정)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23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신청 본인확인 서류 간소화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앞으로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한 「국유림법」 개정으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2-18
  •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적극 홍보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2020년 규제혁신과 관련한 산림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관련 분야 산림사업에 즉시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9년 11월 2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19년 12월 31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지역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국유림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제외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도 별도 사무실에서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도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산지관리법은 토석 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필요했으나 5만㎥ 미만의 경우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해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13
  • 국유림 대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대부 등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19. 11. 21.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항상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0-27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23
  • 영암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규제완화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시행(19.11.21.)에 따라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인감증 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법적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인감 증명서를 첨부했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는 국유재산 대부신청시 구비서류 등 인감증명서 첨부 규정이 없으므로 타 법률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존에는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첨부가 필수적이었으나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길 소장은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익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2

포토뉴스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3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정책자금 신청조건이 전문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을 이수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도 임업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산림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 (근거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20. 8. 개정)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9. 11. 개정)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23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신청 본인확인 서류 간소화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앞으로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한 「국유림법」 개정으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2-18
  •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적극 홍보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2020년 규제혁신과 관련한 산림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관련 분야 산림사업에 즉시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9년 11월 2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19년 12월 31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지역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국유림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제외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도 별도 사무실에서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도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산지관리법은 토석 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필요했으나 5만㎥ 미만의 경우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해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13
  • 국유림 대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대부 등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19. 11. 21.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항상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0-27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23
  •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규제개선 완화사례인 ‘국유림 대부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중이다. 그동안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였으나, 2019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신청서류 간소화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발급해오는 경우가 많아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완화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미 개선된 규제개선 과제 홍보와 함께,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국민 소통 및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8-10
  • 경남도,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남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주로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하여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였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6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경남도는 이미 도내 해당업체 나무병원 36개소에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2018년 6월 28일자까지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나무병원 법인으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나무병원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술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근무경력 증빙자료 1부를 6월 20일까지 도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 중 자료 미제출로 6월 28일 등록이 일괄 취소된 나무병원은 오는 7월 27일까지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관련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는 6월 28일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은 유지되고 나무병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5년 이내에는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나무의사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 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이 부여되고, 수목치료기술자도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부여되게 된다. 서석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18-06-18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국민 불편을 주는 산림분야 규제인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인감도장 분실시 인감을 다시 만들고 등록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고, 인감 위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산림관서에서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제출서류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발급 소요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개정하였다.   남송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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