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화)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 재해방지명령 불응 시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 등 엄격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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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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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산사태 대비 현장 점검.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되었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


  ○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


  ※ 올 상반기 산림청ㆍ지자체ㆍ관계기관은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음 

사진2.산사태 대비 현장 점검.jpg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


  ○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관리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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