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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09.17 16:58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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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잣종실, 버섯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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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 됨에 따라 관련 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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