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 2보) 금일 16시 현재 강원도 양구군, 삼척시, 충북 단양군 진화 완료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04.12 17:07
  • 조회수 4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산림청 제공)강원도 양구군 산불현장 진화사진.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2일 16시 기준 전국 6건(강원도 횡성군, 경북 경주시, 충북 진천군, 강원도 양구군, 삼척시, 충북 단양군)의 산불을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3시 15분에 발생한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101명을 투입하여 16시 산불진화 완료했다.


14시 35분에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산57-47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104명을 투입하여 15시 48분 산불진화 완료했다.


14시 25분에 발생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21명을 투입하여 15시 50분 산불진화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국회와 임업 발전·현안 해결 방안 논의
  •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 조합장과 산림조합 발전방안 논의
  • 순천시,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2기 수강생 모집
  • 대덕구, 대청목재문화체험장서 무료 목공 체험 운영
  • 서천군, 장항 송림서 보랏빛 맥문동 축제 연다
  • 정읍국유림관리소, 발전용 목재펠릿 품질관리 강화
  • 국립춘천숲체원, 숲속서 즐기는 플라잉디스크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혁신 프런티어’ 자문단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종합 2보) 금일 16시 현재 강원도 양구군, 삼척시, 충북 단양군 진화 완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