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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을 위한 가을철 복구조림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과 고해상도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 무단점유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유림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작용, 주거용, 종교용 및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을 복구조림은 화성시, 양평군을 중심으로 49개소, 약 34,000㎡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예정이며 민가주변에는 벚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산림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복원된 녹색공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무단점유지를 적극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복구조림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2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수해피해지 현장조사 사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심지역 및 산간지역을 중점 조사하여 73여건의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해당 무단점유지의 유형은 경작용, 주거용, 산업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지 응급복구 사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6
  • (국감)축구장 980개 면적 국유림 무단 점유"
    원상회복, 철거 등 산림청의 단속에도 국유림 불법·무단 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5일 산림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94㏊였던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는 2016년 752㏊까지 증가한 뒤 올해 6월 현재 701㏊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다. 유형별로 보면 경작용이 503㏊(71.7%)로 가장 많고 주거용 45㏊(6.4%), 산업용 30㏊(4.3%), 종교용 22㏊(3.1%), 공공시설 13㏊(1.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172㏊(24.5%), 충남 113㏊(16.1%), 경북 109㏊(15.5%) 등 상위 3곳이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위 의원은 "경작용부터 공공시설, 산업용, 종교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점유자에 부과되는 변상금 미납금이 매년 100억원 내외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산림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지속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징수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0-10-16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장기 점유한 국유림 대부 기회 생긴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에서는 10년 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 중에서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규제개혁의 대부지로 전환하는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적용을 받으려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를 작성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후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김영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임시특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기간 내 신고서 제출을 해야 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30-8120~3, FAX:054-732-942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3-15
  • 동부지방산림청, 2015년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국유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점유지)를 일제조사 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14년 말 기준으로 823건, 119ha로 축구장 170개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경작용이 47.3%(388건, 7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용 23.9%(197건, 6㏊), 기타 14.2%(117건, 24㏊), 공공용 7.5%(62건, 5㏊), 산업용 3.6%(30건, 4㏊), 종교용 3.5%(29건, 4㏊) 등 순위다. 조사는 국유림관리소별 조사반을 편성하여 위성사진, 위성항법장치(GPS) 장비 등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경계를 중심으로 경계 침범, 산림 무단훼손, 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대부 검토 등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된 국유림을 원상 복구함은 물론 무단점유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를 통해 무단 점유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비정상의 행위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4-28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내 불법 무단점유지 관리 추진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는 2014년 관내 국유림내 농경지 등 무단점유와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밝혔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할인 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일원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무단점유지 약 91ha에 대한 정기 변상금을 부과 중이며 신규 무단점유지 및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결과 산림복원이 불가능한 무단점유지(주거용, 종교용 등)에 대하여는 우선 변상금 부과하여 계속 무단점유지로 관리하고, 산림으로 환원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산림으로 환원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에서는 “앞으로도 연중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을 방지하며, 기존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05-14
  • 영덕국유림,‘국유재산 무단점유 잘대 안돼’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에서는 2013년 관내 국유림내 농경지 등 무단점유와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7일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영양군ㆍ영덕군ㆍ청송군ㆍ포항시ㆍ영천시ㆍ경주시 일원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무단점유지 약 44ha에 대한 정기 변상금 부과를 위한 실점유자 확인 등의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신규 무단점유지 및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지조사 결과 산림복원이 불가능한 무단점유지(주거용, 종교용 등)에 대하여는 우선 변상금 부과하여 계속 무단점유지로 관리하고, 산림으로 환원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산림으로 환원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관할지역국유림의불법훼손 및 무단점유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팀(054-730-8120~23)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연중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사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을 방지하며, 기존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2-07
  • 양양국유림관리소 금년도 대부지 실태조사 종료 결과 적의처리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고성, 속초지역의 국유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부지를 관리하므로 국민의 소득증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2012. 5월부터9월말까지 완료하였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282건 4,442㏊로서, 용도별로는 산업용 159건, 공공용 56건, 공용 34건, 공익용 13건, 농경용 6건, 광업용 5건, 주거용 5건, 골프장 2건, 목축용 1건, 종교용 1건, 기타용 1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 금년도 실태조사 대상 및 완료지는 공공용 13건, 공용 7건, 산업용 43건, 농경용 6건, 광업용 5건, 주거용 3건, 골프장 2건, 목축용 1건, 기타용 1건, 전년도 “불량” 및 “경고”로 평가된 대부지 4건을 포함하여 전체 85건을 조사 완료하였다. 특히 금년도 실태조사는 대부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대부허가 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등 각 항목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에 의거 조사하였으며, 85건 중 금번에 불량 또는 경고로 평가된 5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청문과 시정명령을 거쳐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으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유 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발견 시는 즉시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10-10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지 정리에 박차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지 정리방안을 모색하고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그 동안 영월국유림관리소는 GPS(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한 DB조성, 무단점유감시원 배치 등을 통한 국유재산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 매년 발생하는 신규 불법행위 등으로 무단점유지 정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국유림관리소 관내 무단점유지는 116건, 33.8ha로, 용도별 점유면적은 경작용, 종교용, 주거용 순이다.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후 처리방안은 산림으로 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대부, 매각, 관리전환이 가능한 재산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추가적인 불법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가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발판이 되어 국유재산이 국가의 정책에 맞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뉴스광장
    2012-09-04
  • “충주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엄격하게 관리”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는 7월부터 11월말까지 충주국유림관리소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진천군,증평군)에 산재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지(65건, 252,462㎡) 및 ’09~’11년 사유림매수지(15건, 1,533,352㎡)를 대상으로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기존 무단점유지 및 신규 매입재산, 그리고 국유림 주변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하여 당초 점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추가로 점유된 부분은 없는지 점유상태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무단점유지에 대해 15건(농경용 9건, 주거용 1건, 진입로 2건, 종교용 1건, 축산용 1건, 기타용도 1건)을 적발하여 불법으로 사용한 무단점유지 14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조치를 실시하고 5년 이내 산림을 용도 변경한 무단점유지 1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변상금부과 등 의법 조치와 아울러 산지로 복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내년부터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불법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무단점유지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계(043­850­0320~0323)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뉴스광장
    2011-11-11
  • 훼손된 국유임야 산림복원 추진으로 탄소흡수원 기반확충!!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하)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 불황으로 생계형무단점유지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신규무단점유 발생 등 2009년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은 65,804건에 총 26.44㎢로 여의도 면적(8.48㎢)의 3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소관 부처별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5만56건 12.77㎢로 전체 무단점유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청이 5,847건 7.19㎢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과 고해상도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 무단점유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유림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작용, 주거용, 종교용 및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리소에서는 2009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산77-7번지 외 15필지 2.46ha의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에 이어 2010년에도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182번지 외21필지 8.03ha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원하였다고 한다.  또한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산림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복원된 녹색공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무단점유지를 적극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복구조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0-11-30
  • 국유림 무단점유, 산림복구ㆍ과학적 감시로 정리 박차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국유림 내 불법점유지 척결을 위해 무단점유지 344ha를 일제 점검하여 산림복원 등으로 정리 추진하고 과학적 무단점유지 감시 체계 구축하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인 강원영서ㆍ수도권지역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되고 있는 국유림은 2009년 말 현재. 2,684건의 344ha에 이르며 경작용, 주거용 등을 비롯하여 도로, 종교용,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로 점유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유림내 무단점유는 국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무단점유지내 불법건물의 매매를 통해 국유림의 점유권을 양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ㆍ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국유림을 이용한 투기 등 사회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무단점유지의 정리는 현장의 시급한 과제이다.  무단점유지는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과 국유재산법 등 현행법상 불법행위로써 관계법령에 따라 무단점유자는 훼손된 산림을 복구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점유되어 있는 무단점유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산림복구 등으로 정리를 추진 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수도권지역 등 무단점유 취약지역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무단점유지의 산림복원은 가장 많은 비율인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중심으로 52ha를 복원 할 계획이며, 점유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 조성 및 조림복원 후 복합경영 추진 등 기존의 단순한 조림복구를 탈피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정리를 통해 공익적 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GIS와 고해상 항공사진 기반의 과학적 무단점유지 색출 방법이 예산절감, 단속범위 확대 등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금년에 국유림관리소로 확대 실시하여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철저히 감시ㆍ관리 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구길본)은 국유림이 불법무단점유지로 점유되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사안으로 신규무단점유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하고 기존의 무단점유지는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국유림이 더욱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0-02-1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을 위한 가을철 복구조림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과 고해상도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 무단점유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유림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작용, 주거용, 종교용 및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을 복구조림은 화성시, 양평군을 중심으로 49개소, 약 34,000㎡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예정이며 민가주변에는 벚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산림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복원된 녹색공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무단점유지를 적극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복구조림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2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수해피해지 현장조사 사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심지역 및 산간지역을 중점 조사하여 73여건의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해당 무단점유지의 유형은 경작용, 주거용, 산업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지 응급복구 사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6
  • 국유림 내 불법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다시 산림으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년부터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의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는 최근 5년간 평균 23ha씩 매년 증가했다. 전체 무단점유지 중 73%는 경작용으로 사용됐으며 그 외 주거용(7%), 종교용(4%) 등으로 쓰였다. 국유림을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낮은 법적 처벌로 인해 무단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무단점유지 합법화를 위해 농지, 주거용․종교용 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임시특례제도(2015.9.28.∼2017.9.27.)를 시행했다. 비용 부담으로 특례를 미신청한 개소와 특례 적용이 불가한 나머지 무단점유지 등 총 5800여 개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 및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또,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지 패트롤을 중심으로 150여 명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유림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합법적으로 지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산림텃밭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라며 “무단점유를 차단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국민들이 우리 산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국유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12-13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 기한 임박(~9.27)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대부하여 주는 임시특례 제도의 운영이 2017년 9월 27일까지임을 밝혔다    임시특례 제도의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임시특례제도 적용을 받으려면「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특례 신청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해당자는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320-3620∼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9-19
  • 한시적 국유림 무단점유특례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임시특례는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경작용)로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2005년 이전에 발급된 항공사진 등 구비서류를 영주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잘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9-15
  •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신고하세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 제도를 오는 27일 종료한다. 임시특례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심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15년 9월 28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간 언론 보도·국유림관리소 전광판·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일부 대상자가 대부료 등의 비용 부담으로 신청을 꺼려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특례가 27일 신청이 마감되므로 해당자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 달라”면서 “임시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 잔여 무단점유지는 조속히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9-15
  • 무단점유된 국유림, 한시적 특례로 합법화 사용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주거용 및 종교용, 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사실한 불가능한 국유림에 한해 심사를 거쳐 지목을 현실화(임야→대지, 전 등)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27일까지 임시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대상은 10년 이상 무단점유된 상태로 주거용은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10,000㎡이하인 지역으로, 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고,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인제국유림관리소에는 총 2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그 중 4건이 대부계약(양성화)을 한 상태이며,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임시특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임시특례가 종료되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철거, 나무식재 등의 방법으로 무단점유지를 원상 복구 할 계획으로,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는 국유림 이용 관련 규제개선으로 시행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9-05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합법적으로 대부해 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역이다. 임시특례 제도는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를 관리소로 제출해야 한다. 이재수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분들은 운영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05
  • 불법점유 국유림,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용도로 10년 이상 무단점유 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대부해 주는 임시특례제도를 9월27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적용 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으로 무단점유한 지역으로 점유면적이 주거용 시설부지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 이내, 그 외 지역 1,000㎡ 이내,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 이내, 농지는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0㎡ 이내, 그 외 지역 10,000㎡ 이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시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을 구비해 해당지역의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되고, 임시특례 여부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대상지는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시특례 적용이 확정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관은 "이번 불법 무단점유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며 “임시특례 제도가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합법적인 국유림 이용을 위해 참여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9-04
  •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신청 서두르세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경영․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라 한다)」신고․접수를 2017년 9월 27일에 마감한다. 임시특례는 10년이상 주거용, 종교용, 농경용도로 동일인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계속 점유한 경우이며, 근거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2005년 9월 27일 이전 촬영한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발급) 및 무단점유 용도에 따라 종교단체 입증서류,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특례를 통하여 적용대상지로 확인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하여 당초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국유림관리소의 경우 현재까지 20여 점유지가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었다며 신고종료시기가 막바지이므로 서둘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9-04
  • “국유림 무단점유 양성화, 이달 27일까지 신청 마감”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 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로 무단점유・사용하여 원상복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달 9월 27일로 신청이 마감된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절차 상 필요한 첨부서류 발급비, 측량비, 변상금, 대부료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국유림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내, 그 외 지역 1,000㎡이내이고, 종교용은 2,000㎡이내, 농지는 시 지역 5,000㎡이내, 그 외 지역 10,000㎡이내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부여국유림관리소 관리팀(041-850-503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의섭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시특례를 운영 중이므로 적용을 원하시는 분은 이달 27일 신청 마감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며,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는 데에도 많은 관심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01
  •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주거용 및 종교용·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 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대부하여 주는 임시특례 제도가 다음달 27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적용 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천㎡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만㎡ 이하 지역으로 한다. 임시특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인 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을 구비해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시특례 처리 절차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조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청자 부담으로 측량을 실시해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가 다음달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합법적인 국유림 이용을 위해 서둘러 참여해 달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8-25
  • 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적법하게 사용하세요’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 ·  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 용도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 제도가 다음달 27일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임시특례 가능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 이하 지역으로 한다. 서부경남지역 주민은 임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를 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055)960-2522 관리소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고자 부담으로 분할 측량을 실시해 현황지목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국유림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규제완화가 불법적인 국유림 무단점유를 합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8-22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임시특례 종료 임박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 용도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 제도가 오는 9월 27일 종료된다고 전했다. 주거용 시설부지의 경우 시 지역 500㎡ 이내, 그 외 지역 1,000㎡ 이내,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 이내, 농지는 시 지역 5,000㎡ 이내, 그 외 지역 10,000㎡ 이내에 해당하면 임시특례 신청 가능 기준에 충족한다. 양양․속초․고성지역 주민은 임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참고서류(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양양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관리소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와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국유림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오는 9월 27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주민들은 서둘러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8-11
  • 국유림 임시특례 대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를 통해 지목변경이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 전용 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부과하는 비용으로,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주거, 종교용 시설부지 또는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림 중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특례 기간 내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를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특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개선으로 산지 전용 시 부과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임시특례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거나 수원국유림관리소(031-240-8911)에 문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7-24
  • 한시적 국유림 무단점유특례 운영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경작용)로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유림의 경영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 를 작성하고 2005년 이전에 발급된 항공사진 등 구비서류를 영주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하여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7-17
  • 한시적 국유림 무단점유특례 운영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경작용)로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유림의 경영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 를 작성하고 2005년 이전에 발급된 항공사진 등 구비서류를 영주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하여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7-14
  •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10년 이상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된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 무단점유자가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산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출 받은 신고서를 토대로 현장조사와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시특례가 운영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6-28
  • 중부지방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 신청 받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10년 이상 무단으로 국유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대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특례는 금년 9월 27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서둘러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주거용· 종교용 시설부지· 농경용으로 10년이상 동일인(상속인 포함)이 계속 무단점유 하고 있는 국유림이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용도별 적용 기준은 농경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 이하인 지역, 주거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용은 2,000㎡이내이다. 제출 서류로는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 임시특례 시행일(‘15.9.28.) 기준 10년전에 촬영된 항공사진(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 농지원부 등이 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규제완화가 불법적인 국유림 무단점유가 양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6-14
  • 무단점유된 국유림, 한시적 특례로 합법화 사용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주거용 및 종교용, 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사실한 불가능한 국유림에 한해 심사를 거쳐 지목을 현실화(임야→대지, 전 등)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27일까지 임시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대상은 10년 이상 무단점유 된 상태로 주거용은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10,000㎡이하인 지역으로, 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고,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임시특례가 종료되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철거, 나무식재 등의 방법으로 무단점유지를 원상 복구 할 계획으로,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는 국유림 이용 관련 규제개선으로 시행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5-31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을 위한 가을철 복구조림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과 고해상도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 무단점유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유림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작용, 주거용, 종교용 및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을 복구조림은 화성시, 양평군을 중심으로 49개소, 약 34,000㎡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예정이며 민가주변에는 벚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산림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복원된 녹색공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무단점유지를 적극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복구조림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2

산림환경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수해피해지 현장조사 사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심지역 및 산간지역을 중점 조사하여 73여건의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해당 무단점유지의 유형은 경작용, 주거용, 산업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지 응급복구 사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을 위한 가을철 복구조림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과 고해상도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 무단점유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유림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작용, 주거용, 종교용 및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을 복구조림은 화성시, 양평군을 중심으로 49개소, 약 34,000㎡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예정이며 민가주변에는 벚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산림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복원된 녹색공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무단점유지를 적극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복구조림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2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수해피해지 현장조사 사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심지역 및 산간지역을 중점 조사하여 73여건의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해당 무단점유지의 유형은 경작용, 주거용, 산업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지 응급복구 사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6
  • (국감)축구장 980개 면적 국유림 무단 점유"
    원상회복, 철거 등 산림청의 단속에도 국유림 불법·무단 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5일 산림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94㏊였던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는 2016년 752㏊까지 증가한 뒤 올해 6월 현재 701㏊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다. 유형별로 보면 경작용이 503㏊(71.7%)로 가장 많고 주거용 45㏊(6.4%), 산업용 30㏊(4.3%), 종교용 22㏊(3.1%), 공공시설 13㏊(1.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172㏊(24.5%), 충남 113㏊(16.1%), 경북 109㏊(15.5%) 등 상위 3곳이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위 의원은 "경작용부터 공공시설, 산업용, 종교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점유자에 부과되는 변상금 미납금이 매년 100억원 내외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산림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지속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징수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0-10-16
  • 국유림 내 불법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다시 산림으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년부터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의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는 최근 5년간 평균 23ha씩 매년 증가했다. 전체 무단점유지 중 73%는 경작용으로 사용됐으며 그 외 주거용(7%), 종교용(4%) 등으로 쓰였다. 국유림을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낮은 법적 처벌로 인해 무단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무단점유지 합법화를 위해 농지, 주거용․종교용 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임시특례제도(2015.9.28.∼2017.9.27.)를 시행했다. 비용 부담으로 특례를 미신청한 개소와 특례 적용이 불가한 나머지 무단점유지 등 총 5800여 개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 및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또,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지 패트롤을 중심으로 150여 명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유림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합법적으로 지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산림텃밭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라며 “무단점유를 차단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국민들이 우리 산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국유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12-13
  • 한시적 국유림 무단점유특례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임시특례는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경작용)로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2005년 이전에 발급된 항공사진 등 구비서류를 영주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잘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9-15
  •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신고하세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 제도를 오는 27일 종료한다. 임시특례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심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15년 9월 28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간 언론 보도·국유림관리소 전광판·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일부 대상자가 대부료 등의 비용 부담으로 신청을 꺼려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특례가 27일 신청이 마감되므로 해당자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 달라”면서 “임시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 잔여 무단점유지는 조속히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9-15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합법적으로 대부해 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역이다. 임시특례 제도는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를 관리소로 제출해야 한다. 이재수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분들은 운영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05
  • 불법점유 국유림,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용도로 10년 이상 무단점유 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대부해 주는 임시특례제도를 9월27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적용 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으로 무단점유한 지역으로 점유면적이 주거용 시설부지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 이내, 그 외 지역 1,000㎡ 이내,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 이내, 농지는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0㎡ 이내, 그 외 지역 10,000㎡ 이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시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을 구비해 해당지역의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되고, 임시특례 여부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대상지는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시특례 적용이 확정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관은 "이번 불법 무단점유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며 “임시특례 제도가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합법적인 국유림 이용을 위해 참여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9-04
  •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신청 서두르세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경영․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라 한다)」신고․접수를 2017년 9월 27일에 마감한다. 임시특례는 10년이상 주거용, 종교용, 농경용도로 동일인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계속 점유한 경우이며, 근거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2005년 9월 27일 이전 촬영한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발급) 및 무단점유 용도에 따라 종교단체 입증서류,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특례를 통하여 적용대상지로 확인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하여 당초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국유림관리소의 경우 현재까지 20여 점유지가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었다며 신고종료시기가 막바지이므로 서둘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9-04
  • “국유림 무단점유 양성화, 이달 27일까지 신청 마감”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 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로 무단점유・사용하여 원상복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달 9월 27일로 신청이 마감된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절차 상 필요한 첨부서류 발급비, 측량비, 변상금, 대부료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국유림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내, 그 외 지역 1,000㎡이내이고, 종교용은 2,000㎡이내, 농지는 시 지역 5,000㎡이내, 그 외 지역 10,000㎡이내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부여국유림관리소 관리팀(041-850-503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의섭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시특례를 운영 중이므로 적용을 원하시는 분은 이달 27일 신청 마감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며,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는 데에도 많은 관심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01
  •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주거용 및 종교용·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 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대부하여 주는 임시특례 제도가 다음달 27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적용 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천㎡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만㎡ 이하 지역으로 한다. 임시특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인 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을 구비해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시특례 처리 절차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조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청자 부담으로 측량을 실시해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가 다음달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합법적인 국유림 이용을 위해 서둘러 참여해 달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8-25
  • 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적법하게 사용하세요’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 ·  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 용도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 제도가 다음달 27일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임시특례 가능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 이하 지역으로 한다. 서부경남지역 주민은 임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를 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055)960-2522 관리소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고자 부담으로 분할 측량을 실시해 현황지목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국유림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규제완화가 불법적인 국유림 무단점유를 합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8-22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임시특례 종료 임박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 용도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 제도가 오는 9월 27일 종료된다고 전했다. 주거용 시설부지의 경우 시 지역 500㎡ 이내, 그 외 지역 1,000㎡ 이내,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 이내, 농지는 시 지역 5,000㎡ 이내, 그 외 지역 10,000㎡ 이내에 해당하면 임시특례 신청 가능 기준에 충족한다. 양양․속초․고성지역 주민은 임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참고서류(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양양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관리소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와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국유림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오는 9월 27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주민들은 서둘러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8-11
  • 국유림 임시특례 대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를 통해 지목변경이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 전용 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부과하는 비용으로,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주거, 종교용 시설부지 또는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림 중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특례 기간 내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를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특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개선으로 산지 전용 시 부과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임시특례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거나 수원국유림관리소(031-240-8911)에 문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7-24
  • 한시적 국유림 무단점유특례 운영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경작용)로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유림의 경영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 를 작성하고 2005년 이전에 발급된 항공사진 등 구비서류를 영주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하여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7-17
  • 한시적 국유림 무단점유특례 운영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경작용)로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유림의 경영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 를 작성하고 2005년 이전에 발급된 항공사진 등 구비서류를 영주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하여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7-14
  •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10년 이상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된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 무단점유자가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산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출 받은 신고서를 토대로 현장조사와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시특례가 운영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6-28
  • 중부지방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 신청 받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10년 이상 무단으로 국유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대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특례는 금년 9월 27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서둘러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주거용· 종교용 시설부지· 농경용으로 10년이상 동일인(상속인 포함)이 계속 무단점유 하고 있는 국유림이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용도별 적용 기준은 농경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 이하인 지역, 주거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용은 2,000㎡이내이다. 제출 서류로는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 임시특례 시행일(‘15.9.28.) 기준 10년전에 촬영된 항공사진(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 농지원부 등이 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규제완화가 불법적인 국유림 무단점유가 양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6-14
  • 무단점유된 국유림, 한시적 특례로 합법화 사용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주거용 및 종교용, 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사실한 불가능한 국유림에 한해 심사를 거쳐 지목을 현실화(임야→대지, 전 등)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27일까지 임시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대상은 10년 이상 무단점유 된 상태로 주거용은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10,000㎡이하인 지역으로, 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고,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임시특례가 종료되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철거, 나무식재 등의 방법으로 무단점유지를 원상 복구 할 계획으로,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는 국유림 이용 관련 규제개선으로 시행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5-31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에서는 국유림을 10년이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중「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시특례를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에 10년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농경용, 주택용, 종교용 중 산림으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 대부지로 전환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2015.3.27.)하였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 후 대부 계약 체결·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특례 운영은 2017년 9월 27일로 신청이 마감된다.   ※ 용도별 적용기준: 주거용(시 지역: 500㎡이내, 그 외: 1,000㎡이내), 종교용(2,000㎡이내)                                    농지용((시 지역:  5,000㎡이내, 그 외: 10,000㎡이내)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화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현장 조사 시 국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규제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해당지역: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부여국유림관리소(041-850-5031〜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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