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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2.12.01 15:54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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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양국유림관리소, 올해 불법 산지전용사건 7건 송치 -


산림사법경찰이 훼손지를 조사하고 있다 - 복사본.jpg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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