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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로 민자유치 활성화․ 국민 행복 정부3.0 실현 기대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민간업체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 가능하게 규제 완화함으로서 산악관광 및 산지이용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한번째 홍보과제로서, 2016년 6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2 세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및 산악관광 활성화,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동안, 보전산지에서의 케이블카 설치는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설할 경우에 대해서 허용,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하여 산림이 풍부함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및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산악관광의 핵심 인프라인 케이블카 시설이 가능함에 따라 산지의 효율적 활용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균형적인 산지 이용·보전 및 국민행복 정부3.0 가치실현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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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8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 폐지″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되어 각종 산지에서의 산업시설 증설 장애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림청 규제개선 정책에 따라「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21) 일부를 개정 및 폐지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에 따른 집약적 산지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1)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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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8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건강하고 가치있는 숲’ 만들기 이렇게 합니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24일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산4-29에 조성된 “도담 유아숲체험원”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산림청에서는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산림을 보다 건강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매년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숲체험원 탐방로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에 대한 가지치기를 실시함으로써 숲 체험환경을 개선하고, 숲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숲가꾸기는 후세에게 물려줄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국민들이 숲의 건강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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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4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해제 심의 기준 마련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산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현황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은 2013년도 44만5,556ha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점 감소세로 접어들어 2015년 44만4,680ha로 876ha 감소되어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산림청은 올해 1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공·사유림의 지정해제시 시․도지사는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첨부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문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전문심의기구를 통하여 심의토록 하여 무문별한 개발을 방지해 푸른 녹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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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4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국유임산물 매각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만으로도 가능하도록「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를 완화하였다.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가 개정되기 전에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인감도장 분실 시 인감을 다시 만들고 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를 개정하여 인감도장 분실 시 재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정부3.0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소요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편리하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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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2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선충병 방제시 벌채허가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당초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경우에만 인허가 없이 감염목 벌채가 가능하였으나, 재선충병 신규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한 경우에도 감염목 벌채 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로 인해 방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 차단이 가능해져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창현 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한번의 발생으로 소나무류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신고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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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1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 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 시설 가능합니다."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 가능하게 규제 완화함으로서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번째 홍보과제로서, 2015년 1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는 개념을 마련하고, 2015년 12월에는 같은법 시행령에 산림레포츠 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아울러, 산림휴양법 개정과 병행하여 2015년 11월,「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산림 야영장이나 레포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산림의 경영 투자 활성화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의 산림복지서비스에 비해 숲속 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 등의 신규 산림서비스 수요 충족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번 규제 완화는 산림의 활용 극대화․일자리 창출․국민 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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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6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정보보안 역량 강화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11월 14일 정보보안 전문가인 한국CS교육원 임영미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자행정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발생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테러 공격 발생 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전 직원의 정보보안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문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된 정보보안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정보보안의 필요성,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 사고의 유형, 해킹 공격 시 대응 방법 등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규명 소장은 “전 직원이 보안업무 역량을 높여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복한 정부3.0 가치실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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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5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기능인영림단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에서는 일자리창출 등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기능인영림단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기능인영림단의 구성원 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전체구성원의 60%이상이었다. 따라서 기능인영림단 구성원에 대하여 규제함에 따라 산림 일자리 창출 등 기술자 채용에 대한 산림경영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비율을 60%, 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비율을 50%로 완화하였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법이 개정되어 산림경영기술자의 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기능인영림단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등 정부3.0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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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5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하반기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단양․제천지역 제재소, 조경업체, 목재취급업체 등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자치단체(제천시, 단양군)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만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지역 주민들이 관내 고사 중 또는 고사한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였을 경우 단양국유림관리소(전화 420-0320~4)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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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국제산림경영인증 갱신심사 통과
    국제산림경영인증은 1993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단체인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가 산림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경영되는지를 국제적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판단하는 인증프로그램으로 산림경영인증(FM)과 목재품원료인증(CoC)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경영인증(FM)부분에 대해 2011년 처음 인증을 받은 후 5년동안 매년 유지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 7.25.~7.28에는 재 인증을 위한 갱신심사가 있었는데 10개 원칙 56개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통과하면서 보은국유림관리소가 관할하는 4개시군(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의 국유림(대부․사용허가지 등은 제외) 27,727ha는 국제적 산림경영인증림임을 다시한번 검증 받았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생산하는 목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의해 생산된 목재임을 보증하는 국제산림경영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보은국유림관리소의 산림경영이 세계적 기준에 충족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국제산림경영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은국유림관리소가 환경을 배려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해 나갈 것이며, 사유림경영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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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국제산림경영인증 갱신심사 통과
    국제산림경영인증은 1993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단체인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가 산림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경영되는지를 국제적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판단하는 인증프로그램으로 산림경영인증(FM)과 목재품원료인증(CoC)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경영인증(FM)부분에 대해 2011년 처음 인증을 받은 후 5년동안 매년 유지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 7.25.~7.28에는 재 인증을 위한 갱신심사가 있었는데 10개 원칙 56개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통과하면서 보은국유림관리소가 관할하는 4개시군(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의 국유림(대부․사용허가지 등은 제외) 27,727ha는 국제적 산림경영인증림임을 다시한번 검증 받았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생산하는 목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의해 생산된 목재임을 보증하는 국제산림경영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보은국유림관리소의 산림경영이 세계적 기준에 충족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국제산림경영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은국유림관리소가 환경을 배려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해 나갈 것이며, 사유림경영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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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해드려요!
    산림청은 국유림 무단사용 일부(농경용, 주택용, 종교용)에 대하여 대부지로 전환허용해줌으로서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감을 대폭  해소해 줄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아홉번째 홍보과제로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에 10년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농경용, 주택용, 종교용 중 산림으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 대부지로 전환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서, 국민 불편 해소 및 대부지 전환해 권리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6,70년대 생활이 어려운 시절, 산지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산에서 농지를 개간하는 무단 점유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대부받는 비용보다 비싼 변상금이 발생되었으며, 국유림 무단점유자에게는 권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경제 부담을 해소 시켜주며, 국유림 무단 점유지를 적극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규제완화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가치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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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요건 완화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당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이 금지되었으나 훈증․건조 등의 처리로 방제를 하여 관계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0 기존 사업 실행 시에는 구역 내 훈증처리목 이동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 6월 22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내에서 이동이 자유로워져 사업실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의 이동요건이 완화되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한층 더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재선충병 신고 및 관심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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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묘지 주변 해가림목 소유자 동의 후 임의벌채 가능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분묘에 해가림이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임의 벌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묘지주변의 해가림목 등을 임의벌채가 가능하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를 중심으로 10m 이내에 있는 해가림이나 그 밖에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산림 소유자 동의를 얻어 임의벌채가 가능해졌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김창현 소장은“이번 임의벌채 확대 허용으로 주변 피해목으로 분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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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8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11월 01일 - 12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부여군 화목농가 홍보ㆍ계도 및 충남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충남지역은 올해 신규발생지 세종, 금산 과 기존 감염지역 보령, 태안, 서천, 천안, 논산 등 7개 시군구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 인근 지역 소나무림도 소나무재선충병에 위협받고 있다.   최근 발생되는 소나무재선충병 지역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주변 및 방제지역 외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되는 등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적재된 소나무류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구입,판매,생산)등 관련 대장을 확인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단속현장에서 적발보고서 작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 잣나무, 해송 이동은 반드시 생산지 관할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만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지역 주민들이 고사중 또는 고사한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였을 경우 부여국유림관리소(전화 830~5020∼5)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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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3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통합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14개 목재제품의 관련 규격·품질을 1개의 고시로 통합하는 산림청 고시 제2016-6호(2016.8.19.)에 따라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도 이에 준하여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된 본 고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는 기존 11개 품목과 새로 고시된 3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14개 품목의 품질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산림규제 완화를 통해 과거에는 각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이 따로 고시되어 있어 목재제품마다 다른 고시를 찾아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통합된 고시를 통해 관련 업체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의 통합이 관련 업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목재제품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02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2016년 가을철 산불 발대식 개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가을철을 맞아 관리소 전 직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산림보호대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결의대회를 11월 1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금번 신규채용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명을 포함하여 산림보호분야에 총 62명을 고용, 산림보호 순찰, 산림병해충 예찰,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 무단입산자 단속 등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각종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명 소장은 “금번 산불조심기간(11월 1일~ 12월 15일) 동안 국민 개개인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쓰레기 불법소각 등으로 발생되는 산불을 사전 차단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림을 보호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고품질 산림서비스는 국민   행복 정부3.0의 가치성과이므로 가을철 산불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01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제출 서류 간소화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참여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때에는 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편리하고 간편한 제도이다. 김창현 관리소장은 ‘단순한 날개 짓 같은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 이라며 산림분야 규제개혁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작은 변화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26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규제개선,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산림청은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서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여덟번째 홍보과제로서,「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2, “반경 250m 이내는 최대 3ha까지만 개발 가능하게 하는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좀 넓게 개발하더라도 집약적으로 개발하면 각종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산지도 덜 훼손되며, 임업 관련 사업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산림면적에 비해 개발수요가 많지 않았고, 최대한 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던 연접개발제한 규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발수요의 증가 대비 집약적인 개발이 되지 않음으로서오히려 여기저기 난잡하게 개발되는 부작용이 발생되었다.    또한, 반경 250m(총면적: 약 19.6ha) 중에 최대한의 개발면적(3ha) 제한 규제는 산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민들 대다수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산지에서 각종 산업시설 증설의 장애가 다수 사라져 산업투자 활성화 및 효율적인 산지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임업현장에서의 규제개선은 정부3.0 가치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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