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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4.16 14:30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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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 산나물 불법 굴·채취 및 불법 산지훼손(4.1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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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국유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및 산나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수목 무허가 굴취·훼손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과 동시에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 산불예방을 위한 단속도 적극 병행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 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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