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 대처!

-드론을 통한 불법 임산물 채취 및 무단입산자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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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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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며,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림 내 사각지대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 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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