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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산림조합과 협력체계 구축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0.04.21 09:39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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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임업경영체 접수 대행 실시 -


[관련사진] [보도자료] 북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산림조합과 협력체계 구축.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 및 임업인의 거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본부 산하 34개 금융지점에 5월 1일부터 신청서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임업경영체 홍보를 위하여 지역본부에 홍보물품 및 신청서를 전달하였고, 임업경영체 등록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가까운 산림조합 금융부서를 방문하게 되면 임업경영체 제도 설명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역본부 산하 금융지점에 접수된 신청서는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일괄 수거하여 현장조사 및 경영체 등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의 거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춘천·서울·수원 국유림관리소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전진 배치하였으며, 직접 임업인을 방문하여 교육 및 신청서 작성을 돕는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서비스’제도는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내 5인 이상 등록을 희망하는 마을·협회·단체이면 누구나 문의 가능하며, 임업인 육성 및 경영체 등록 임가 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033-738-6273)

  * 관할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춘천,원주,홍천,횡성,철원,화천,양구,인제)


현재 등록서비스 제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4월 예정이었던 경기·강원권 지역 일정을 잠정 연기하였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조합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의 편리함을 확대시키고, 임업인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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