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 단속

- 동부지방산림청 · 강릉시 합동 단속, 위반자 적발 시 강력 처벌 방침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5.12 10:3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20200504085334_smcobydb.jpg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산을 찾는 인파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노추산) 일원에서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와 합동으로 불법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강릉시청이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청 강릉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