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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 드론 활용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0.08.21 09:16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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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마 이후 피서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산림 드론을 활용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시설물 설치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 투기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산림 드론 단속을 통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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