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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임산물(버섯, 잣종실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9. 13. ∼ 11. 30.)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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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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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에서 산림 버섯, 잣, 도토리,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등이다.


특히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드론, 액션캠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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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하므로 산림 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되도록 국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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