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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춘천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양여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올해 1월 12일(금)까지 국유림의 고로쇠수액 양여 신청을 접수한다.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활동 등에 연간 60일 이상 참여한 마을은 국유림 내 고로쇠수액 양여를 신청하여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춘천국유림관리소는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등 6개 마을에 고로쇠수액을 양여하여 국유림 약 15ha에서 총 17,000ℓ 가량의 수액을 채취하고 3천만 원 상당의 소득을 창출한 바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고로쇠수액 생산 및 유통관리를 위해 채취자들에게 적절한 고로쇠나무 천공 방식과 채취 요령, 채취된 수액의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채취 현장을 찾아 중간 및 사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범 관리소장은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이 국유림 지역 주민분들의 동절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 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03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철)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5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신청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하고 작업 시 위험성에 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고로쇠 수액 양여에는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를 포함한 7개 마을이 신청하여 국유림 약 47ha에서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고로쇠 수액 채취는 작년보다 한 달 이른 1월 말부터 시작한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에는 경칩을 전후한 2월 말부터 3월 초이던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1월까지 앞당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시기 또한 앞당김으로써 채취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이 국유림 지역 주민분들의 동절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주시길”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1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박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90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0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전국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 수사대를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봄철에 산행을 하시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 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기간 불법 소각행위 강력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주말 및 청명·한식기간(4.2∼4.6)에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자료를 보면, 봄꽃 맞이 등 주말과 연계된 청명·한식을 전후한 시기에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논·밭두렁의 소각,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채취자 등 입산객 증가로 전국에 걸쳐 대·소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지난 10년간(‘12∼’21) 전국 청명·한식 전후한 기간(4.2∼4.6)에 산불발생 건수는 251건에 평균 12.7건, 피해면적은 3,189ha이다. 국가재난사태 선포까지 이르게 한 지난해 동해안 산불은 청명·한식 하루 전날인 4월4일 발생,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관내에서도  2019년도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산불(4.2, 56.9ha)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농산폐기물 소각, 성묘객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드론 단속 및 전 직원 기동단속조를 편성하여 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이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는 취사금지 등 산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1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3-31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2명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김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김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71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이하여 잣·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및 등산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일원의 국유림에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 및 단속반을 수립·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채취 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임산물 채취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4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송이, 잣 등) 양여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잣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계획이다.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4개 마을로 8∼9월중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후 양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난해의 경우 20개 마을(9,400ha)에서 송이, 잣 등 1,242kg을 생산해 약 1억1천4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관계자는 올바른 임산물의 채취방법, 사후관리 및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채취자 교육 및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주민들이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26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춘천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양여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올해 1월 12일(금)까지 국유림의 고로쇠수액 양여 신청을 접수한다.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활동 등에 연간 60일 이상 참여한 마을은 국유림 내 고로쇠수액 양여를 신청하여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춘천국유림관리소는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등 6개 마을에 고로쇠수액을 양여하여 국유림 약 15ha에서 총 17,000ℓ 가량의 수액을 채취하고 3천만 원 상당의 소득을 창출한 바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고로쇠수액 생산 및 유통관리를 위해 채취자들에게 적절한 고로쇠나무 천공 방식과 채취 요령, 채취된 수액의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채취 현장을 찾아 중간 및 사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범 관리소장은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이 국유림 지역 주민분들의 동절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 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03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철)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5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신청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하고 작업 시 위험성에 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고로쇠 수액 양여에는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를 포함한 7개 마을이 신청하여 국유림 약 47ha에서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고로쇠 수액 채취는 작년보다 한 달 이른 1월 말부터 시작한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에는 경칩을 전후한 2월 말부터 3월 초이던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1월까지 앞당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시기 또한 앞당김으로써 채취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이 국유림 지역 주민분들의 동절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주시길”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1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박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90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0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전국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 수사대를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봄철에 산행을 하시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 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기간 불법 소각행위 강력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주말 및 청명·한식기간(4.2∼4.6)에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자료를 보면, 봄꽃 맞이 등 주말과 연계된 청명·한식을 전후한 시기에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논·밭두렁의 소각,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채취자 등 입산객 증가로 전국에 걸쳐 대·소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지난 10년간(‘12∼’21) 전국 청명·한식 전후한 기간(4.2∼4.6)에 산불발생 건수는 251건에 평균 12.7건, 피해면적은 3,189ha이다. 국가재난사태 선포까지 이르게 한 지난해 동해안 산불은 청명·한식 하루 전날인 4월4일 발생,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관내에서도  2019년도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산불(4.2, 56.9ha)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농산폐기물 소각, 성묘객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드론 단속 및 전 직원 기동단속조를 편성하여 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이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는 취사금지 등 산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1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3-31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2명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김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김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71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2건 조사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건은 정선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각각 잣 453kg,  91kg을 채취한 혐의로 차량출입 및 인적이 드문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수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지속 운영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05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이하여 잣·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및 등산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일원의 국유림에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 및 단속반을 수립·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채취 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임산물 채취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4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송이, 잣 등) 양여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잣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계획이다.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4개 마을로 8∼9월중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후 양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난해의 경우 20개 마을(9,400ha)에서 송이, 잣 등 1,242kg을 생산해 약 1억1천4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관계자는 올바른 임산물의 채취방법, 사후관리 및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채취자 교육 및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주민들이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2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철)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5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신청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하고 작업 시 위험성에 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고로쇠 수액 양여에는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를 포함한 7개 마을이 신청하여 국유림 약 47ha에서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고로쇠 수액 채취는 작년보다 한 달 이른 1월 말부터 시작한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에는 경칩을 전후한 2월 말부터 3월 초이던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1월까지 앞당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시기 또한 앞당김으로써 채취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이 국유림 지역 주민분들의 동절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주시길”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1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박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90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0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양산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기간 불법 소각행위 강력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주말 및 청명·한식기간(4.2∼4.6)에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자료를 보면, 봄꽃 맞이 등 주말과 연계된 청명·한식을 전후한 시기에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논·밭두렁의 소각,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채취자 등 입산객 증가로 전국에 걸쳐 대·소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지난 10년간(‘12∼’21) 전국 청명·한식 전후한 기간(4.2∼4.6)에 산불발생 건수는 251건에 평균 12.7건, 피해면적은 3,189ha이다. 국가재난사태 선포까지 이르게 한 지난해 동해안 산불은 청명·한식 하루 전날인 4월4일 발생,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관내에서도  2019년도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산불(4.2, 56.9ha)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농산폐기물 소각, 성묘객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드론 단속 및 전 직원 기동단속조를 편성하여 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이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는 취사금지 등 산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1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2명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김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김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71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이하여 잣·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및 등산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일원의 국유림에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 및 단속반을 수립·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채취 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임산물 채취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4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송이, 잣 등) 양여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잣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계획이다.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4개 마을로 8∼9월중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후 양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난해의 경우 20개 마을(9,400ha)에서 송이, 잣 등 1,242kg을 생산해 약 1억1천4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관계자는 올바른 임산물의 채취방법, 사후관리 및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채취자 교육 및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주민들이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26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산행중 임산물 채취 엄연한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전문적인 임산물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할것으로 보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 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의 집중단속과 함께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도 산림 드론 등을 이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무단입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국유림 내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2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과거 무주공산 의식은 접어두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3
  • 자연 음료 고로쇠!. 봄의 향기 산나물!. ‘채취시작’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농한기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산나물)을 양여 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양여는 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 등 보호활동을 연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임산물 생산량의 90% 범위 내에서 양여하는 제도이다. 관리소는 지난해 1,277ha에서 1만6천ℓ의 고로쇠와 400kg의 산나물을 2개 마을에 양여하여 약 4,800만원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채취방법, 유통, 사후관리를 위해 채취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3-03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로 활기 넘치는 산촌경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여운식)는 산촌주민의 농한기 농외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 인근 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60일 이상 산림보호 활동(산불예방 및 병해충 예찰 등)을 수행한 마을주민들에게 생산물을 양여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로쇠 수액 채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고로쇠 수액 채취 및 관리방법을 교육하는 등 국유림 보호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고로쇠 수액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소장 여운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산촌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1-11
  • 태백국유림관리소, 겨우살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겨우살이를 채취한 최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할 계획이다. 금년 11월 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겨우살이를 채취하던 최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20kg의 겨우살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5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5명 입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씨 등 5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옥천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송이, 약초 등 총 6.8kg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를 근절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4
  • 영월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자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국유림에서 버섯을 불법 채취한 6명을 적발해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버섯 채취 시기에 접어든 지난달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펼쳐 온 관리소는 영월군 법흥리 국유림에서 시가 총 40만원 상당의 버섯 2.4kg을 채취하던 A씨 등을 적발했다. 관리소는 현장 단속 중 국유림 내 임도에 주차한 의심 차량이나 채취자를 중점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은 관리소와 산림보호 협약을 한 인근 마을 주민들만 채취할 수 있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지역 주민 소득원 보호와 독버섯 섭취 사고 예방을 위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14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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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2-10-06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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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2-09-16
  • 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전국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 수사대를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봄철에 산행을 하시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 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4
  • 제주도, 식목일 및 청명·한식 대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식목일,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묘지주변 및 산불취약지 등에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은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이다. 특히 이번 식목일, 청명·한식은 주말로 이어져 성묘객 등 야외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강풍에 따른 크고 작은 산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등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근 10년 전국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산불의 대부분은 봄철에 집중 발생하며,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34%), 소각산불(29%)이 전체 67% ※ 제주도 산불발생 현황(10년간) 5건 3.88ha, (‘12년도 1건/0.5ha, ‘13년도 2건/1.5ha, ‘20년도 2건/1.88ha)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성묘객 및 입산객 실화와 담뱃불, 쓰레기 소각 등의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3-31
  •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안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유도등 운영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지난 9월 8일(화) 하섬연안 고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육지방향을 안내하는 유도등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하섬연안은 불법해양생물 채취자가 야간, 특히 안개낀 경우 육지와 바다를 혼동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 매년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9년에는 조석위험 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야간에 육지방향을 안내하는 유도등을 하섬전망대, 유동부근에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한명균 탐방시설과장은 “해안고립사고는 개인 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대다수 이며, 야간에 빈번히 발생되므로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9-11
  • 변산반도국립공원 익수사고 대응 구조훈련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여름철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7월 21일에 부안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익수사고 대응 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장소는 하섬연안으로 해마다 불법해양생물채취자가 만조시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채취행위를 지속하다 고립되어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곳이다.  이에 여름 성수기 강도 높은 순찰을 실시하고 유사시 구조활동을 위해 관계기관(해양경찰)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구조법을 공유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 한명균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대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름철 성수기에 개인별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7-24
  • 변산반도국립공원, 여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공원 내 주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공원자원 보전과 건전한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 해양생물채취, 애완동물 출입, 취사ㆍ야영, 흡연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수온이 상승하고 간조기에 갯벌체험객이나 생물 채취자가 증가하면서 어촌계의 애로사항과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유종섭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집중됨에 따라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7-19
  • 석가탄신일‧어린이날 연휴, 산불예방 막바지 총력 대응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마무리 단계에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 산을 찾는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산불발생 피해 최소화를 기하고자 「석가탄신일‧어린이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산불조심기간 종료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석가탄신일을 전후하여 주요 사찰, 암자, 기도원 등 무속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순찰 등 계도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 동안에는 유원지 등 관광지 주변에 산불 감시 인력을 이동 배치하여 가족 단위의 상춘객에 의한 야외 취사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산나물 채취 단속 광경>   또 이 기간동안은 불법 산나물 채취로 입산자 실화가 66%로 연평균 4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산 주인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집중 홍보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5-01
  • 산나물 무조건 채취하 산주의 동의없으면 불법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하면서 산을 찾는 입산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제지역 고산지대에 대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4.20 ~ 5.15일 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방지특별 대책본부는 설악산, 점봉산, 대암산, 방태산, 가리봉, 가마봉, 응봉산등 인제군의 명산을 9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전 행정력을  산나물 채취지역 입산요로에서 입산자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입산자에 의한 실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는 산나물채취지역의 입산요로 86개소에 공무원 및 민간인산림보호감시원을 현장 배치하여 계도 및 무단 입산자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요로에는 화기물 보관함을 설치 화기물의 산림내 반입을 금지한다. 산나물채취자 단속에 따른 민원 야기를 최소화 하고자 입산요로에는 단속을 알리는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나물 채취요령 전단(2,000장)과 산림연접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용 전단(2.000장)으로 산촌 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 산 약초 채취 요령을 계도한다. 또한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 약초 굴 ․ 채취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 ․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채 ․ 약초 ․ 녹비 ․ 나무열매 ․ 버섯 등의 ․ 채취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채취 행위는 모두 범법 행위에 해당 되며,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하지만 산림자원보호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내의 무단입산이나 산나물ㆍ약초류ㆍ희귀야생화를 채취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의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4-24
  • 중부지방산림청, 봄철 불법 산나물 채취 집중 단속 실시
    4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산나물 및 산약초의 채취 시기가 도래했다. 또한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휴일이 이어져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입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은 산나물 채취 불법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및 산에서 산나물을 삶아 말리는 행위,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서의 불법 채취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이며, 누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뿌리까지 캐내는 등 무분별한 불법 산나물 채취로 인해 산나물을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주민의 소득 감소를 불러와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리고 산나물 채취시기인 4월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의 산불 발생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66%로 연평균 4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나물 채취자 및 채취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 동호회 등에서의 산나물 채취 모집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불법임을 공지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4-22
  • 세계최고의 품질 ‘가을송이’ 맛있게 드세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최완용)은 송이 생산을 감소를 시키는 솔잎혹파리의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에 주입하는 농약의 위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솔잎혹파리 방제지역의 송이내 약제 잔류독성 유무를 분석한 결과 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아 송이의 잔류독성 우려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이는 씹는 맛과 독특한 향기 및 희소성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귀중한 버섯으로 취급하였으며 세계최고 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송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으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매우 고가의 버섯으로 변하였으며 농산촌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우리나라 송이는 최근 10년간 평균적으로 422톤씩 생산되어 연 47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송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런 까닭에 송이채취자는 송이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확대하려고 한다. 하지만, 송이에 양분을 공급해 주는 소나무는 병해충 특히, 솔잎혹파리에 소나무가 피해를 받으면서 송이 생산량이 20%정도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송이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솔잎혹파리 방제작업을 실행하여 송이 생산량의 감소를 최소화 시키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살충제인 포스팜액제성분이 송이에도 잔류되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염려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해충방제연구실에서 실시한 송이 발생지역에서의 솔잎혹파리 방제로 인한 약제 잔류독성 분석결과 송이에서는 포스팜액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우리나라 송이는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참고적으로, 송이산에서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피해는 충영형성률을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 정도의 피해율에서도 송이 발생의 모체(母體)가 되는 송이 균환의 신장량은 12% 정도 감소한다. 솔잎혹파리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시급한 방제가 필요하며, 방제 첫해에는 송이산지의 전체 소나무를 대상으로 포스팜액제를 수간주사(樹幹注射)하고, 둘째 해부터는 송이 발생지 주변 소나무만을 방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할 경우 솔잎혹파리 피해율은 14% 이하로 낮아지며 균환 신장량은 피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다. 결론적으로 송이에게 양분을 주는 소나무가 살아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송이를 생산할 수 있으며 송이산에서 더 많은 송이 생산을 기대하려면 건전한 소나무림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송이보다 소나무를 더욱 잘 가꾸고 보살펴야 한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8-09-23

임업정보 검색결과

  • 춘천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양여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올해 1월 12일(금)까지 국유림의 고로쇠수액 양여 신청을 접수한다.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활동 등에 연간 60일 이상 참여한 마을은 국유림 내 고로쇠수액 양여를 신청하여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춘천국유림관리소는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등 6개 마을에 고로쇠수액을 양여하여 국유림 약 15ha에서 총 17,000ℓ 가량의 수액을 채취하고 3천만 원 상당의 소득을 창출한 바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고로쇠수액 생산 및 유통관리를 위해 채취자들에게 적절한 고로쇠나무 천공 방식과 채취 요령, 채취된 수액의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채취 현장을 찾아 중간 및 사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범 관리소장은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이 국유림 지역 주민분들의 동절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 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03
  • 산림조합, 송이버섯 공판사업 투명성과 품질관리로 차별화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7월 26일(목) 경북 영덕군산림조합에서 본격적인 송이·능이버섯 채취 시즌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송이·능이버섯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송이·능이버섯은 고유의 맛과 향으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버섯으로 영덕, 포항, 문경, 양양, 인제 등 전국 18개 산림조합에서 공판과정을 거쳐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산림조합중앙회 경영상무, 생산이용팀장, 영덕·청도군 산림조합장등 송이·능이버섯 공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8개 산림조합 업무담당자 등 33명이 참석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집, 품질관리 및 전산화 등 공판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산림조합은 송이·능이버섯의 유통질서 확립과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일 거래량과 등급별 공판가격을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http://iforest.nfcf.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송이버섯을 접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와 공영홈쇼핑을 통한 소포장(300g)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영상무는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송이·능이버섯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취자 및 수요업체와 소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송이·능이버섯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지도로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가격 안정화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8-08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춘천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양여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올해 1월 12일(금)까지 국유림의 고로쇠수액 양여 신청을 접수한다.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활동 등에 연간 60일 이상 참여한 마을은 국유림 내 고로쇠수액 양여를 신청하여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춘천국유림관리소는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등 6개 마을에 고로쇠수액을 양여하여 국유림 약 15ha에서 총 17,000ℓ 가량의 수액을 채취하고 3천만 원 상당의 소득을 창출한 바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고로쇠수액 생산 및 유통관리를 위해 채취자들에게 적절한 고로쇠나무 천공 방식과 채취 요령, 채취된 수액의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채취 현장을 찾아 중간 및 사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범 관리소장은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이 국유림 지역 주민분들의 동절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 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03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철)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5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신청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하고 작업 시 위험성에 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고로쇠 수액 양여에는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를 포함한 7개 마을이 신청하여 국유림 약 47ha에서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고로쇠 수액 채취는 작년보다 한 달 이른 1월 말부터 시작한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에는 경칩을 전후한 2월 말부터 3월 초이던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1월까지 앞당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시기 또한 앞당김으로써 채취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이 국유림 지역 주민분들의 동절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주시길”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1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박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90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0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전국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 수사대를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봄철에 산행을 하시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 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기간 불법 소각행위 강력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주말 및 청명·한식기간(4.2∼4.6)에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자료를 보면, 봄꽃 맞이 등 주말과 연계된 청명·한식을 전후한 시기에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논·밭두렁의 소각,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채취자 등 입산객 증가로 전국에 걸쳐 대·소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지난 10년간(‘12∼’21) 전국 청명·한식 전후한 기간(4.2∼4.6)에 산불발생 건수는 251건에 평균 12.7건, 피해면적은 3,189ha이다. 국가재난사태 선포까지 이르게 한 지난해 동해안 산불은 청명·한식 하루 전날인 4월4일 발생,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관내에서도  2019년도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산불(4.2, 56.9ha)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농산폐기물 소각, 성묘객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드론 단속 및 전 직원 기동단속조를 편성하여 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이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는 취사금지 등 산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1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3-31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2명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김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김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71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0
  •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2건 조사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건은 정선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각각 잣 453kg,  91kg을 채취한 혐의로 차량출입 및 인적이 드문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수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지속 운영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05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이하여 잣·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및 등산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일원의 국유림에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 및 단속반을 수립·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채취 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임산물 채취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4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송이, 잣 등) 양여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잣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계획이다.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4개 마을로 8∼9월중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후 양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난해의 경우 20개 마을(9,400ha)에서 송이, 잣 등 1,242kg을 생산해 약 1억1천4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관계자는 올바른 임산물의 채취방법, 사후관리 및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채취자 교육 및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주민들이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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