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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1.08.31 17:09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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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 산주의 생활안정화 기대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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