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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유지 경계분쟁 사전해소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2.09.02 16:56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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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를 9월 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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